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기준(제8조제4항 관련)

종 류설 치 기 준비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100세대당 2.5톤 암롤박스 1기 이상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 1기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중간)수거용기100세대당 120리터 2기 이상
재활용품 보관시설100세대당 5종 2세트 이상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시설은 별도 설치)
종 류설 치 기 준비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보관 및 수거가 용이한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 각 1기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20세대당 22리터 2기 이상 또는 양산시와 협의하여 설치
재활용품 보관시설20세대당 5종 1세트 이상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시설은 별도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4.1.>
생활폐기물 종류별ㆍ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 그 밖의 건축물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별표 1의2]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제8조의2 관련)

종 류설 치 기 준비고
분리배출함설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 가능한 부지(사유지)가 확보된 건축물당 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2.12.15.>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제8조의2 관련)
○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0조 관련)

봉투용량규격 (가로×세로,㎝)용도비고
3리터22×39.5일반용
5리터26×46.5일반용
10리터33×56.5일반용, 재사용
20리터42×69.5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30리터48×78.5일반용
50리터56×91.5일반용, 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16.>
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사양

18㎝ 52㎝
18㎝ 52㎝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시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시 의 명 칭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사양
 □ 20ℓ용량

 
 
 42㎝
 □ 3ℓ, 5ℓ, 1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용량 : 생략

[별표 4]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표시

[별표 4] <개정 2015.12.31.>

[별표 5]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용기규격 (외부 표시용량)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종량제 봉투 판매가격비고
용기규격 (외부 표시용량)공급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고
3L13010140일반봉투
5L23020250일반봉투
10L37030400일반·재사용봉투
10L46040500(불연성)마대봉투
20L72060780일반·재사용봉투
20L87080950(불연성)마대봉투
30L1,070901,160일반봉투
50L2,1402102,350일반봉투
50L2,5102402,750(가연성)마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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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6.4.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종별품 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수수료
기타난로대형5,000스탠드대형(1m 이상)3,000캐비넷일반 캐비넷4,000
기타난로중형4,000스탠드소형(1m 미만)2,000캐비넷파일 캐비넷3,000
기타난로소형3,000물탱크3톤 이상50,000파티션폭 100cm 이상4,000
기타보일로, 유류통높이 1.5m 이상10,000물탱크3톤 이상50,000파티션폭 100cm 미만3,000
기타보일로, 유류통높이 1.5m 이상10,000물탱크1톤 이상~3톤 미만30,000스피커높이 1m 이상3,000
기타보일로, 유류통높이 1m~1.5m 미만8,000물탱크1톤 이상~3톤 미만30,000스피커높이 1m 미만2,000
기타보일로, 유류통높이 1m~1.5m 미만8,000물탱크1톤 미만20,000쌀 통모든 규격3,000
기타보일로, 유류통높이 1m 미만3,000버티칼/블라인드모든 규격(쪽당)3,000쌀 통모든 규격3,000
기타간판가로, 세로 1m 이상6,000병 풍모든 규격6,000쌀 통모든 규격3,000
기타간판가로, 세로 1m 미만4,000플라스틱장난감1kg 당1,000쌀 통모든 규격3,000
기타거울전신3,000항아리/화분높이 50cm 이상3,000싱크대길이 120cm 이상6,000
기타거울반신1,000항아리/화분높이 50cm 미만2,000싱크대길이 120cm 미만4,000
기타평 상모든 규격10,000유 리가로,세로 1.5m 이상4,000싱크대싱크대 찬장 1쪽당5,000
기타돗자리 (대자리)모든 규격3,000유 리가로,세로 1.5m 미만3,000싱크대싱크대 후드2,000
기타장판10㎡ 당1,000액 자1m 이상3,000대리석 싱크대길이 120cm 이상18,000
기타전기매트2인용 이상5,000액 자1m 미만2,000대리석 싱크대길이 120cm 미만14,000
기타전기매트1인용3,000액 자50cm 미만1,000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
기타옥, 황토, 온수 매트2인용 이상7,000금 고높이 또는 폭 (큰수)50㎝이상25,000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m이상4,000
기타옥, 황토, 온수 매트1인용4,000금 고높이 또는 폭 (큰수)50㎝이상25,000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m미만3,000
기타카페트3.3㎡ 당1,000금 고높이 또는 폭 (큰수)50㎝이상25,000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m미만3,000
기타카페트3.3㎡ 당1,000금 고높이 또는 폭 (큰수)50㎝미만20,000휠체어모든 규격4,000
기타자전거일반용4,000금 고높이 또는 폭 (큰수)50㎝미만20,000휠체어모든 규격4,000
기타자전거일반용4,000폐목재20 리터 당2,000시계대형(1m 이상)3,000
기타자전거어린이용3,000폐목재20 리터 당2,000시계소형(1m 미만)2,000
기타자전거어린이용3,000폐소화기6kg 미만3,000여행용모든 규격4,000
기타자전거어린이용3,000폐소화기6kg 이상 10kg 미만5,000골프가방모든 규격5,000
기타헬스기구업소용8,000텐트5인용 미만4,000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100㎝이상200㎝미만5,000
기타헬스기구가정용5,000텐트5인용 이상7,000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100㎝이상200㎝미만5,000
기타헬스기구소형(높이 50cm 미만)3,000간이화장실2칸10,000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50㎝이상100㎝미만4,000
기타탁구대 및 당구대가정용(탁구대, 당구대)6,000간이화장실1칸6,000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50㎝이상100㎝미만4,000
기타탁구대 및 당구대일반용(탁구대)10,000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3,000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50㎝미만3,000
기타샌드백1m 이상4,000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3,000수족관수족관받침대 모든규격3,000
기타샌드백1m 미만3,000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3,000
기타마네킹전신4,000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3,000
기타마네킹반신2,000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이불 등3,000
기타냉온수기높이 1.5 이상10,000화환받침대, 합판, 바이올린케이스, 바이올린,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함지박(고무대야), 형광등 케이스, 조명기구 등화환받침대, 합판, 바이올린케이스, 바이올린,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함지박(고무대야), 형광등 케이스, 조명기구 등2,000
기타냉온수기높이 1m~1.5m 미만8,000화환받침대, 합판, 바이올린케이스, 바이올린,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함지박(고무대야), 형광등 케이스, 조명기구 등화환받침대, 합판, 바이올린케이스, 바이올린,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함지박(고무대야), 형광등 케이스, 조명기구 등2,000
기타냉온수기높이 1m 미만3,000화환받침대, 합판, 바이올린케이스, 바이올린,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함지박(고무대야), 형광등 케이스, 조명기구 등화환받침대, 합판, 바이올린케이스, 바이올린, 인라인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함지박(고무대야), 형광등 케이스, 조명기구 등2,000
기타냉온수기높이 1m 미만3,000골프채, 우산 등골프채, 우산 등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의 폐소화기와 10㎏이상 대형 폐소화기는 직접 전문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함.

[별표 7] 폐기물 처리수수료(제20조 관련)

반입 폐기물반입 폐기물기준처리 수수료(원)처리 수수료(원)처리 수수료(원)
반입 폐기물반입 폐기물기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
1.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생활폐기물1.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생활폐기물톤당40,000-40,000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톤당40,000-40,000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소각가능한 폐기물 제외)분진 등 (밀도 0.5ton/㎥미만)톤당85,000-85,000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소각가능한 폐기물 제외)오니류, 소각재류, 폐내화물류, 안정화물류, 폐흡수재류, 폐사류, 선별잔재물류, 폐수지류(열경화성) 등 (밀도 0.5〜2ton/㎥)톤당60,000-60,000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소각가능한 폐기물 제외)광재 등 (밀도 2ton/㎥초과)톤당35,000-35,000
4. 혼합건설폐기물4. 혼합건설폐기물톤당55,000-55,000
-상기 외 품목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상기 외 품목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상기 외 품목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상기 외 품목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상기 외 품목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상기 외 품목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7.12.19.>
폐기물 처리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주) 1. 폐기물 중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재래식 시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에 한하여 그 특수성(5일장)을 감안 50%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수수료를 일부감면·면제할 수 있다.
 4. 모든 폐기물은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5.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다.

[별표 8] 환경감시원증

환경감시원증 (제 호)환경감시원증 (제 호)환경감시원증 (제 호)1. 귀하는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해 환경감시단으로 위촉되었음.
사 진 (3㎝×4㎝)2.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을 임무로 한다. 3.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양 산 시 장(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양 산 시 장(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양 산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18. 10. 11.>
환경감시원증(제6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o 용지규격 : 6㎝×9㎝ (가로×세로)
o 색 상 : 노랑색
o 사 진 : 3㎝×4㎝ (가로×세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3.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12.31.>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6.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7.18]7. “종량제봉투”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규격봉투 및 규격포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8. “재사용봉투” 란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31.>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5.12.31.>

제4조(청결유지명령)

제4조(청결유지명령)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② 제1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7.>1. 토지·건물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2. 토지ㆍ건물 내 쓰레기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잔재물의 수거·처리3. 토지·건물 내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19]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감시단 구성 등)

제6조(환경감시단 구성 등)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행위(무단투기, 불법소각 등)를 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원에게 별표 8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0.1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5.12.31.>④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에 대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에 수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6.27.>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3.7.18, 2015.12.31.>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2024.6.27.>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 설치·운영,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제공, 그 밖에 적정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자 및 재활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27.>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시공)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11.1.7, 2013.7.18, 2015.12.31, 2018.10.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2.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제목개정 2020.9.17]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함)에게 보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도액은 11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법 제4조에 의거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경험과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적의 선정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수집상에게 대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8>⑤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환수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환수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ㆍ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노동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실제 근무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9조의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4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9.17.]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거리청소, 공공장소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로 사용한다. <개정 2012.2.1>② 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③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공공용마대는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노란색, 일반마대 봉투는 흰색, 불연성마대 봉투는 연두색, 재사용 봉투는 분홍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2.2.1>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4.6.27.>③ 제2항에 따른 시 종량제 봉투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4.6.27.>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공공용 봉투는 읍ㆍ 면·동장 또는 이ㆍ통·반장·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무상 공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소 표시를 별표 4와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4.6.27.>④ 종량제 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보급함에 있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7.18>1.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공급·판매가격으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하며,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2.31.>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세대별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에 한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6.27.>③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봉투공급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수거 시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③ 대형폐기물 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대행업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④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08.1.8, 개정 2013.7.18>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8.10.11., 2024.6.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개정 2015.12.31.>4. 시에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를 하고 있으며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17.12.19.>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판매소의 지정)

제16조(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자 준수사항)

제17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7.>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도· 양수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양수 하는 경우

제1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1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27.>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절차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9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19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20조(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7의 처리 수수료를 반입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관리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12.31.>

제22조

제22조 삭제 <2013.7.18>

제23조

제23조 삭제 <2013.7.18>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7.18>

제25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제25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8>1.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행위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6.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매립하는 행위② 포상금 지급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신고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사전통지 후, 신고건당 1만원, 1일 신고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최고 5만원 상당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③ 상품권의 지급은 개인 또는 단체별로 월 20만원, 연 80만원 상당으로 제한한다.④ 불법처리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⑤ 사진촬영 신고의 경우 사진 촬영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26조

제26조 삭제 <2013.7.18>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7.18>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7.18>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12.31.>

제3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 조성자, 한국환경공단,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13.7.18., 2024.6.27.>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6.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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