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03 시행 2020-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요액비 고
<증 명>
1. 사실확인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증명1통500원
나. 건물사용증명1통500원
다.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라. 실수요자증명1통500원
마. 시설보유증명1통500원
바.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사.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아. 납품실적증명1통1,000원
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증명1통6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원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확인서1통800원
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확인서1통8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5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500원
다. 원천과세(징수) 공제증명1통500원
라.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500원
<일반민원>
1. 건설에 관한 사항
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척당500원
나.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신청1건1,000원
다.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1,000원
라. 소하천공사(점용, 사용) 기간연장 신청1건1,000원
구 분기준요액비 고
마. 소하천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1건1,000원
바. 소하천허가 효력회복 신청1건1,000원
사. 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1,000원
아.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1건500원
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원
2.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가. 영업자지위승계 신고1건30,000원
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1건1,000원
다. 위생관리 용역업신고1건2,000원
라. 위생관리 용역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마. 위생처리업신고1건2,000원
바. 위생처리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사. 장난감 제조업신고1건2,000원
아. 장난감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자. 세척제 제조업신고1건10,000원
차. 세척제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카. 기타위생품용 제조업신고1건2,000원
타. 기타위생품용 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1건1,000원
3. 문화공보에 관한 사항
가.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다.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라.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1건10,000원
마.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바.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구 분기준요액비 고
4.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1건40,000원
다.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5,000원
라.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변경 신고 (명칭, 구조, 이전)1건20,000원
마. 의료기관개설 허가변경 신청1건40,000원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신청1건20,000원
사. 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신청1건50,000원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1건10,000원
차.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1건10,000원
카.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청1건10,000원
5. 상수도에 관한 사항
가. 정수처분 해제(급수관 구경 40mm 미만)1건2,000원
나. 정수처분 해제(급수관 구경 40mm 이상)1건4,000원
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중개사)1건20,000원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법인)1건800원
라.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중개사)1건800원
마. 분사무소 설치신고(법인)1건10,000원
7.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
구 분기준요액비 고
나.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원
다. 게임제작(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등록1건20,000원
라. 게임제작(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변경등록1건5,000원
다.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 공업 신고1건10,000원
라.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 공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1건5,000원
마.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바.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의 변경1건5,000원
사.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의 변경1건5,000원
8.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사항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원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1주택800원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주택800원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칼라 발급의 경우1필지1,000원 1,500원
마.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1건5,000원
바.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1건3,000원
9. 상공교통에 관한 사항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1건5,000원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대체연료주유소)등록신청1건20,000원
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 류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1건10,000원
10. 농수산업에 관한 사항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나. 비료수입업의 신고1건20,000원
구 분기준요액비 고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라.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마.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정치망어업)1건9,000원
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사.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아.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자.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차.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고1건1,000원
카.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타.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파.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하.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거. 양식업 면허 신청 또는 변경신청1건9,000원
너. 양식업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1건5,000원
11.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본, 지정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각종신고, 실적증명 및 사실증명1통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14.1.22., 2015.11.27., 2017.10.10. 2020.6.3.〉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6.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2020.6.3.〉

제2조의2

제2조의 2 <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목 개정 2020.6.3.>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3.>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6.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2020.6.3.〉③ <삭제 98. 4. 9>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3.>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신용카드ㆍ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0, 2014.1.22., 2020.6.3.〉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 등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0., 2020.6.3.〉 <단서 신설 2020.6.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12.30., 2020.6.3.〉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12.30., 2020.6.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9.12.30〉 <개정 2017.10.10., 2020.6.3.> <단서 삭제 2020.6.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2020.6.3.〉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20.6.3.>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20.6.3.>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9.12.30., 2020.6.3.〉③ <삭제 99.10. 7>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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