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제정

별표

[별표]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차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조정차령**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개인택시(경형·소형)5년7년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9년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11년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9년11년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일반택시(경형·소형)3년 6개월5년 6개월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6년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8년
승 용 자 동 차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6년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4조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차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조정 차령
※ 차령 조정요건
 -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별지 서식]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신청인상 호 (법인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영업소)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① 영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영 별표2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을 더할 때에는 1년 기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① 제4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3. 자동차등록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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