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26 시행 2022-0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21.12.22.〉

제2조(조직)

제2조(조직)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5.22〉<종전의 제5조, 개정 2022.1.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령군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 개정 2022.1.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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