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3. “가구”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가.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 : 5두 이하나. 닭과 오리 : 20수 이하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4.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면적의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① 제3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2.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