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2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단위사업비”란 진주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진주시의 자체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의 광역배분계획량의 합을 말한다.
4. “수돗물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주거시설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 ×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연도 1인1일최대급수량(LPCD)
 나. 그 외 =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및 관련 기준 적용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6. 단위사업비는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7.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총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한다.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진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18>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8.18>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4. 8.18>나.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4. 8.18>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4. 8.18>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 8.18>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 8.18>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 8.18>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드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4. 8.18>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 8.18>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 8.18>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8.18>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4. 8.18>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4. 8.18>3.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미 소요된 수도시설의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 8.18>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사업4. 공항건설사업5.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6. 개별법 및 특별법 등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8.18., 2023.12.21.>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개정 2014. 8.18>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나 그 밖의 비용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8.18>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 8.18>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8.18>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8.18>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개정 2014. 8.18>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8.18>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8.18>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8.18>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 허가 후 수도공사의 원인자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원인자는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8.18>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원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공사 시공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⑤ 시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러 사람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 8.18>1. 여러 사람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개정 2014. 8.18>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여러 사람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4. 8.18>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어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4. 8.18>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나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4. 8.18>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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