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05-10 시행 2022-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 (원)비 고
1. 문화․예술 관계
가. 출판사 등록 신청1건1,000
나. 출판사 변경등록 신청1건500
다.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라.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
마.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5,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확인서1통1,000
3. 재산관리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1건5,000
나.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4. 농․축․수산 관계
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5. 도시·건설 관계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건500
나.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500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500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500
마.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500
바.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1건500
사. 토지(체비지)사용 승낙서1건700
아.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소유권 변경)1건500
자.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차.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
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1척당500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5.10.>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비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금액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 (원)비 고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400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500
다. 토지(임야)대장등본1필지2002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100원 가산
라. 건축물대장1건200
마.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1건200
바. 자동차등록원부(갑,을)1건100
사. 농지원부1통500
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400
자. 어선원부1건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15cm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진주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는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 및 수입증지에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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