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1.>1. 진주시의회 의장2. 제8962부대 1대대장3. 진주지역 관할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진주지역 관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6. 진주경찰서장7. 진주교도소장8. 경남서부보훈지청장9.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10. 진주소방서장11. 진주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9.21.>1. 총무담당간사 : 진주시 행정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3. 심리담당간사 : 진주시 공보관4. 작전담당간사 : 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본부)

제10조(지원본부)①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지원본부는 진주시청 안에 두며, 읍·면·동 지원본부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6. 9. 28., 2023.9.21.>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수송ㆍ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⑧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⑨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