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5.14.>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간 직선 거리가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 동주택을 말한다. 단,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 한다. 
 ※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신고대상 미만 규모 포함)
 5.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8. 31., 2015.12.07.,2019.5.14.>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2015.12.07.,2019.5.14.>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5. 삭제 <2019.5.14.>6. 삭제 <2024.10.17.>7.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재축·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1. 기존 배출시설 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2. 기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1회에 한함)<개정 2012. 7.10.,2015.12.07.,2019.5.14.2024.10.17.>④ 삭제 <2012, 07. 10.>⑤ 삭제 <2019.5.14.>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창녕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7.> <개정 2019.5.14.>

제4조

제4조 <삭제 2008. 07. 07.>

제5조

제5조 <삭제 2008. 07. 07.>

제6조

제6조 <삭제 2008. 07. 07.>

제7조

제7조 <삭제 2008. 07. 07.>

제8조

제8조 <삭제 2008. 07. 07.>

제9조

제9조 <삭제 2008. 07. 0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 07. 07.>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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