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 우 측수도시설 하 단수도시설 상단수도시설 횡 단
D=500㎜ 이상50cm 이상50cm 이상불 가 (도로포장층 제외)50cm 이상
D=500㎜ 이하30cm 이상30cm 이상불 가 (도로포장층 제외)30c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한도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단위사업비 부담금(천원)단위사업비(천원/톤)수돗물사용량(톤/일)비 고
추가사업비(천원)사업위치사업량비고(관종 등)
구분납부금액비율(%)납부시기납부기한
합계
1차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고지일로부터 30일
2차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고지일로부터 30일
3차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고지일로부터 30일
4차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 (단 용수공급개시이전)고지일로부터 30일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연번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자 현황파손자 현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연번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득하여 “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등)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갑”의 자산으로 귀속하고 운영 및 관리토록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을”이 “갑”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 . .
“갑” 주 소 :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성 명 : 창 녕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별지 제2호서식]
파손원인자 확인서 (제4조제4항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 )부분을 년 월 일 시에서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 시간 :
단수및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 
 전화번호 :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4조제5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파손자 관리대장 (제4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 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 등)

제5조(감면 등)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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