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세 무 제1장 세 무 창녕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별지 1호서식]

별표

구 분기준요액비고
1. 증 명
가. 신상에 관한 신고
1) 부양가족 사실 확인1통500
2) 무적자 사실 확인1통500
3) 독자 사실 확인1통500
4) 부재자 사실 확인1통500
나.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 퇴직, 경력1통5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500
2) 생산실적1통500
3) 수출실적1통500
4) 납품실적1통500
5) 건물사용1통500
6) 분배농지상환 완료1통5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500
8) 매장, 화장1통500
9) 공장등록 증명1건1,000
10) 실수요자 확인1통500
11) 시설보유 증명1통500
12) 건축물 관리대장 무등재 증명1통500
13) (식품)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통500
14) 의료기관․약국 (휴․폐업)사실 증명1통1,000
구 분기준요액비고
15)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
16) 소유 사실 확인1통500
17) 실수요자 사실 확인1통500
18) 원자재 소요량 사실 확인1통500
19) 가축자가사육 사실 확인1통500
20) 관상수목 자가생산 확인1통500
21)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1통없음
22) 이장재직 사실 확인1통500
23) 경작 사실 확인1통500
24) 조림실적 확인1통500
25) 식품품목 제조 보고 사실 확인1통500
26) 폐선해제 확인 증명1통500
27) 자동차 미소유 사실 확인1통500
28) 거주 사실 확인1통500
29) 호적(제적)멸실 확인1통500
30)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1건5,000
31)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호800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300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
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300
6)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00
7)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가) 칼라발급이 아닌 경우1필지1,000
나)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1,500
구 분기준요액비고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1통800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5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500
3) 원천징수공제 증명1통500
4) 물품납부 실적 증명1통500
5) 공사준공․기술용역․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원1통500
6) 납품 또는 공사 사실 증명1통500
7) 보상금 지불 증명1통500
8) 면세용도 물품 증명1통500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 사실 증명1통500
2)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500
아. 교육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삭 제> 3) 검정고시 성적, 합격증명1통200무인발급 무료
자. 그 밖의 모든 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500
2)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 제3항에 따른 채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건당500
3)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1통5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단일)필지당800
5) 공시지가 열람필지당300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구 분기준요액비고
2. 신청․등록 등
가.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1건5,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1건3,000
3) <삭 제>
나. 농수산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 허가 신청1건500
2)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1건1,000
3)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 신청1건1,000
4) 내수면어업 각종 허가(면허) 신청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1건9,000
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 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5)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6)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1건1,000
2)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1건500
3) 청과시장 경매자 임명 승인 신청1건1,000
4)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1건2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1건10,000
라.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 허가1건1,000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하천 점용 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3)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구 분기준요액비고
4)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1건1,000
5)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1건1,000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1건21,000
7)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 신청1건1,000
8)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1,000
9) 소하천공사 기간연장 신청1건1,000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1건1,000
11) 소하천허가 효력회복 신청1건1,000
1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 신청1건500
13) 공영주택 증․개축 승인 신청1건500
14)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건1,000
1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1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
1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500
1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권리 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건500
19)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20) 전문공사업 등록(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난방공사업 제2종․제3종은 제외) 신청1건20,000
구 분기준요액비고
21)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 등록 신청1건10,000
22)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 등록 신청1건10,000
23)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1건2,000
24) 지하수 개발․이용
가) 허가(행위허가) 신청1건30,000
나) 변경허가 신청1건17,000
다)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17,000
라) 시공업 등록 신청1건50,000
마) 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30,000
25)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1건50,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2)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40,000
3)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4)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20,000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가) 개설등록1건10,000
나) 양도․양수1건1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가) 개설등록1건10,000
나) 양도․양수1건10,000
7) 유료직업소 개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10,000
8)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 신고1건10,000
9)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
10) 묘지개장 허가 신청1건500
11) 종합유원시설 신규 허가1건60,000
12) 종합유원시설 변경 허가(신고)1건30,000
13) 그 밖의 유기장업 신규 허가1건30,000
14) 그 밖의 유기장업 변경 허가(신고)1건15,000
15) 유기장업 영업허가증 재교부1건1,000
구 분기준요액비고
바. 문화체육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4)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1건10,000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1건20,000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7)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변경 신고1건10,000
9) 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 신청1건20,000
10) 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1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12)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등록 신청1건20,000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 신청1건20,000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15)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
17)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1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1건4,000
1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2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2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22) 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1건5,000
23) 영화업 신고1건20,000
24)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구 분기준요액비고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26)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2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사.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신청1건3,000
2) 수선공사 신청1건3,000
3) 상수도 대행공사 등록 신청1건5,000
4) 상수도 시공장소 변경 신청1건3,000
5) 상수도 공사대행업자 증명1건300
6) <삭 제>
7) 급수사용료 납부 증명1건300
8) 계량기 이상 시험 신청1건1,500
9) 정수처분 해제 신청1건3,000
10)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가) 40㎜ 미만1건2,000
나) 40㎜ 이상1건4,000
11) 급수공사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40㎜ 미만1건2,000
나) 40㎜ 이상1건4,000
12)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가) 40㎜ 미만1건2,000
나) 40㎜ 이상1건4,000
구 분관 련 법 규수수료 요액 기준수수료 요액 기준수수료 요액 기준
구 분관 련 법 규법인중개사중개업
중개사무소의 등록신청서법 제4조제1항30,00020,00020,000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법 제4조제3항800(개정2010.12.29. 조례(2023호)800(개정2010.12.29. 조례(2023호)800(개정2010.12.29. 조례(2023호)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서법 제11조제2항※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0,000원※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0,000원※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0,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 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 1매 1건200원 300원 300원※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12.26.>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7.8.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별표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8.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자가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① 수수료는 창녕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② 창녕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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