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법령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14.>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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