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담당관,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2.12.22.>② 과장은 국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③ 정책현안,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한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
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0.12.28., 2021.6.24., 2022.12.22., 2025. 9. 18.>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2. 관광환경국: 관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우포생태따오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2024.6.13.>3. 건설산업국: 건설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13.>4.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9.12.10.]5. 미래전략추진단: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4조(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단장·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2.>
제5조(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12.28.>][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2020.12.28.>]<개정2023.12.28.>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①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및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1.6.24., 2022.12.22.>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4., 2022.12.22. 2023.12.28.>[제8조에서 이동 <2020.12.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12.28.>]
제7조(과장의 사무분장)
제7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4.8.>[제목개정 2020.4.8.][제6조에서 이동 <2020.12.28.>][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0.12.28.>]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창녕군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0., 2020.4.8., 2025. 9. 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3. 6. 15.>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4.8.>[제5조에서 이동 <2020.12.28.>][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0.12.28.>]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9.12.10.>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2.10.>
제12조(읍장·면장의 직급)
제12조(읍장·면장의 직급)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13조(읍장·면장의 사무분장)
제13조(읍장·면장의 사무분장) 읍장ㆍ면장의 사무분장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①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개정 2020.12.28.>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 또는 주민생활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