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창녕군의회 의원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계약 체결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취소, 면허정지
○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위반○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와 관련된 금품, 사례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5. 회피의무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3. 19.>
창녕군의회 의원 징계기준(제10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창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0.>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며, 자영업도 신고대상임.

[별지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0.>

[별지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창녕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 의원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5. 29., 2009. 10. 15.,2010. 8. 31., 2026. 3. 1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 8. 31.>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창녕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5. 29.>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영업 등 영리 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6. 3. 19.>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9.>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3. 19.>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2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3. 19.>[본조신설 2009.10.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창녕군수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현황을 대조,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창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말한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창녕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창녕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창녕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제9조(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3. 1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3. 19.>]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6. 3. 19.>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3. 제5조제5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 등에 위반되는 겸직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4. 제6조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5.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6. 제8조제1항에 위반하여 창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창녕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8.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등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9. 제9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12.27.][제9조에서 이동<2026. 3.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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