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2. 삭제 <2016.12.28.>3."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7.>4."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12.31) <개정 2020. 2. 7.>5."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1.12.31)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 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2. 7.>7.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 2. 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및 그 외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0. 2. 7.>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12.28.]④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6.12.28.]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2.28., 2020. 2. 7.>[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12.28.]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4.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20. 2. 7.>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 5두 이하나. 닭ㆍ오리: 10수 이하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20. 2. 7.>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0. 2. 7.>[전문개정 2016.12.28.]⑦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 및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다)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20. 2. 7.)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④ 제3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3. 축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4. 축종을 변경할 경우 <개정 2020. 2. 7.>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제7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고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2.28., 2020. 2. 7.>1.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물량이 부족한 경우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1.12.31)
제8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제8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①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처리장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본조신설 2011.12.31)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계약시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본조신설 2011.12.31)
제10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10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처리장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비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1)
제11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제11조(처리수수료 납부 등)① 처리장의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1. 제9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본조신설 2011.12.31)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