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창원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ㆍ과장은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ㆍ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실ㆍ국ㆍ소ㆍ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ㆍ구내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③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삭제 <2026. 7. 15.>
제3조(세부 분장사무)
제3조(세부 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의 담당관ㆍ과 및 읍ㆍ면ㆍ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 이행 등 주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보를 두며, 정무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15.>② 시장 밑에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7. 3., 2024. 7. 1., 2026. 7. 15.>③ 제1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 1. 2., 2026. 7. 15.>
제4조의2(대외정책관)
제4조의2(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투자유치, 국비확보 등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국회, 언론사, 재경향우회 등 업무협조 및 지원3. 그 밖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현장 지원 등 해당 지역(서울특별시ㆍ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있는 대외정책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4. 7. 1.>]
제4조의3(인구정책담당관)
제4조의3(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 2024. 7. 1.>1.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관리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7. 3.][제4조의2에서 이동 <2024. 7. 1.>]
제5조(청년정책담당관)
제5조(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 계획수립 및 창업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소통담당관)
제6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시정에 관한 민원 중재,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민청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집단민원 조정ㆍ통제ㆍ관리 및 시민공론화에 관한 사항5. 민원사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6.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7.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공보관)
제7조(공보관)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3. 시보발간 및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4.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5.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시정홍보 사이버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관)
제8조(감사관)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 1. 2.>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1부시장을 보좌한다.1.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2. 상급 기관의 감사 수감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4.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5. 적극적 행정 면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7. 비위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8. 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안전총괄담당관)
제8조의2(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4.28.>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ㆍ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2. 중대재해예방(산업재해, 시민재해)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사업(WHO 공인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을 포함한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안전신고업무 총괄 기획 및 안전점검, 감찰에 관한 사항5.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제47조에서 이동<2023.1.2.>][제목개정 2023.1.2.]
제8조의3(재난대응담당관)
제8조의3(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28.>1. 사회재난ㆍ자연재난 총괄2. 재난상황 종합관리3.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4.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제48조에서 이동<2023.1.2.>][제목개정 2023.1.2.]
제9조(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2., 2025. 1. 2., 2026. 1. 2.>
제10조(정책기획관)
제10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약관리, 매니페스토 관리, 시정 혁신의제 기획 등에 관한 사항3.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대형사업 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5.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1. 2.>7. 삭제 <2025. 1. 2.>8. 삭제 <2025. 1. 2.>9. 삭제 <2025. 1. 2.>10. 삭제 <2023. 7. 3.>
제11조(예산담당관)
제11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전재정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의 운영 및 종합기획3.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이체4.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5. 기금관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6. 지방공기업 전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세정과)
제12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 2025. 1. 2.>1. 지방세정 운영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과표에 관한 사항3. 지방세ㆍ세외수입 총괄 관리,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4.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6. 시금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7. 세입결산, 채권관리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8.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9.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제13조(법무담당관)
제13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사 및 공포2.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ㆍ통제3.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제14조(디지털정책담당관)
제14조(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5. 1. 2.>1. 디지털 정책, 지능정보화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2.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3. 데이터 기반 행정, 통계조사 및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인터넷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에 관한 사항7. 도시정보 및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8. 전자정부통신망 구축ㆍ운영9. 무선통신망 및 무선네트워크 구축10. 행정통신시설 통신공사 설계 용역 및 감독11. 삭제 <2025. 1. 2.>12. 삭제 <2025. 1. 2.>13. 삭제 <2025. 1. 2.>
제15조(미래전략산업국)
제15조(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미래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28., 2024. 1. 2., 2025. 1. 2., 2025. 7. 1., 2026. 1. 2.>
제16조(미래전략과)
제16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기술 기반구축 및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2.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ICT/SW 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 7. 1.>9. 삭제 <2024. 7. 1.>
제17조(전략산업과)
제17조(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재부품산업 기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첨단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방위ㆍ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미래신산업과)
제18조(미래신산업과) 미래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기반조성(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 육성, 로봇랜드 조성ㆍ운영지원 및 창원형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기계산업 기술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6. 제조업 혁신 등 지역 주력산업 기술혁신에 관한 사항7. 기술창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제19조(경제일자리국)
제19조(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일자리창출과장ㆍ투자유치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2., 2026. 1. 2.>
제20조(지역경제과)
제20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및 기업사랑운동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생활 경제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4.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5. 노사안정 대책, 단체협상 지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에너지관리대책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8.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일자리창출과)
제21조(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세대별 취업 지원 총괄계획 수립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4.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공공일자리 사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재활취업 및 민간협력 일자리 발굴 계획 수립
제22조(투자유치단)
제22조(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 정책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2. 국내외 기업유치 및 대규모 자본투자자 발굴 유치 홍보3. 공공기관 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4. 컨벤션센터 관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각종 서비스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7. 투자입지 가용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8. 투자기업ㆍ기관 등 사후관리9. 국제통상 및 교류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0. 국제자매ㆍ우호도시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23조(복지여성보건국)
제23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2.>
제24조(사회복지과)
제24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사회복지 정보의 공시와 분석에 관한 사항4.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2.>5.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6.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7. 자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
제25조(여성가족과)
제25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에 관한 사항5.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아동청소년과)
제26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정책 수립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2. 보육행정에 관한 사항3.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4.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27조(노인장애인과)
제27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2. 장사업무 및 장례문화개선 관련 업무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 7. 1.>
제28조(보건위생과)
제28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생관련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유통식품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자치행정국)
제2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평생교육과장ㆍ인사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유재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2026. 1. 2.>
제30조(자치행정과)
제30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의전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복무 및 당직 업무3. 행정구역 관리 및 리ㆍ통ㆍ반 구역 조정4. 선거, 투표, 여론 및 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5. 중앙부처 및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6. 출향인사 및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분권, 특례시 홍보에 관한 사항8. 특례시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특례사무 권한 발굴 및 확보에 관한 사항10.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11.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2. 청사 및 관사 건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평생교육과)
제31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1.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센터 지도ㆍ감독ㆍ운영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5. 지역교육 진흥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6.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8.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대학 및 학교 유치, 지역혁신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제33조에서 이동 <2024. 7. 1.>]
제32조(인사과)
제32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 2.>1. 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6. 공무직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제31조에서 이동 <2024. 7. 1.>]
제33조(회계과)
제33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출(보수, 제수당 포함) 등 경리에 관한 사항2.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4.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계약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 7. 1.>6. 삭제 <2024. 7. 1.>[제32조에서 이동 <2024. 7. 1.>]
제33조의2(공유재산경영과)
제33조의2(공유재산경영과) 공유재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공유재산의 총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등기 등에 관한 사항3. 공공기여 사무의 지원 및 총괄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
제34조(도시정책국)
제34조(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산업단지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2., 2024. 7. 1., 2025. 1. 2., 2026. 1. 2.>
제35조(도시계획과)
제3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성용지 분양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5.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6.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1. 2.]
제36조(산업단지계획과)
제36조(산업단지계획과) 산업단지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단지 종합계획 수립2. 국가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3. 국가첨단산단(국가산업단지 2.0) 추진에 관한 사항4.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7. 1.]
제37조(건축경관과)
제37조(건축경관과) 건축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1. 건축물의 허가 및 건축행정 건실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2. 도시경관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부동산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8.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37조는 제57조의5로 이동 <2023. 1. 2.>][제39조에서 이동 <2024. 1. 2.>]
제38조
제38조 삭제 <2025. 1. 2.>
제39조(주택정책과)
제39조(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 2026. 3. 31.>1.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융자금 부과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3. 민영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에 관한 사항4. 시영임대주택 재산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제38조에서 이동 <2024. 7. 1.>]
제40조(도시재생과)
제40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지구 재생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상가지구 재생에 관한 사항4. 재생시범지역 운영에 관한 사항5. 진해원도심 개발에 관한 사항6. 빈집 정비,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7.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제41조(문화관광체육국)
제41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육성과장ㆍ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2.>
제42조(문화예술과)
제42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7. 1.>1.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시설 총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23. 7. 3.>7. 삭제 <2023. 7. 3.>
제43조(문화유산육성과)
제43조(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5. 31.>1. 문화유산시설 총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천연기념물 관리에 관한 사항4. 역사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 7. 3.>6. 삭제 <2023. 7. 3.>
제44조(관광과)
제44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관광지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4. 관광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관광홍보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6. 온천관광 활성화 및 고객유치 시책 발굴 및 추진7. 돝섬유원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업무 추진
제45조(체육진흥과)
제45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체육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7. 국제ㆍ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제46조(교통건설국)
제46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ㆍ버스운영과장ㆍ신교통추진단장ㆍ건설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 2024. 1. 2., 2026. 1. 2.>[제목개정 2023.1.2.]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 1. 2.>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 1. 2.>
제49조(교통정책과)
제49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개인택시ㆍ법인택시 운송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4. 주차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삭제<2023.1.2.>
제49조의2(버스운영과)
제49조의2(버스운영과) 버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중교통업무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내(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버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버스이용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1. 2.]
제50조(신교통추진단)
제50조(신교통추진단) 신교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1. 교통체계개편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3.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교통망 개선에 관한 사항
제51조(건설도로과)
제51조(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국도 건설에 관한 사항5. 도로(터널포함)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2조
제52조 삭제<2023. 1. 2.>
제53조(해양항만수산국)
제53조(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항만물류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레저과장ㆍ해양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2.>
제54조(항만물류정책과)
제54조(항만물류정책과) 항만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만정책 및 무역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항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신항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활성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물류정책 및 물류에 관한 사항6.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해양레저과)
제55조(해양레저과) 해양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레저산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 기획 및 조정3.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웅동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서항지구 친수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제56조(해양사업과)
제56조(해양사업과) 해양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2.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3.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4. 어촌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7조(수산과)
제57조(수산과) 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진흥 및 유통에 관한 사항2. 어황분석 및 수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3.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5. 어항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해양사업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기후환경국)
제57조의2(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기후대기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2.>[본조신설 2023. 1. 2.][전문개정 2024. 1. 2.]
제57조의3(환경정책과)
제57조의3(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 환경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물환경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4. 자전거(누비자) 활성화 등 친환경교통 수단 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1.2.>[제36조에서 이동<2023.1.2.>]
제57조의4(기후대기과)
제57조의4(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탄소중립도시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3.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관리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1.2.]
제57조의5(자원순환과)
제57조의5(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3.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관련 영업허가 및 사업장폐기물 종합관리계획수립4.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소각시설 및 재활용처리시설 설치ㆍ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3. 1. 2.>]
제57조의6(하천과)
제57조의6(하천과)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태하천 복원 및 자연형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3. 소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5. 낙동강, 창원천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23. 1. 2.>]
제57조의7(도시공공개발국)
제57조의7(도시공공개발국)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공공시설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사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공사1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시설공사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2026. 1. 2.>[본조신설 2024. 7. 1.]
제57조의8(공공시설기획과)
제57조의8(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공공시설의 총괄 현황 및 공사 수급에 관한 사항2. 청사, 복지, 문화, 체육 등 시설의 기획, 설계, 준공 등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의 운영계획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사의 단계별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
제57조의9(도시개발사업과)
제57조의9(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및 보상지급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공영개발, 장기미준공사업 준공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택지조성사업, 이주대책,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본조신설 2024. 7. 1.][제57조의11에서 이동 <2025. 7. 1.>]
제57조의10(시설공사1과)
제57조의10(시설공사1과) 시설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시설(건축) 공사의 감독 및 시행2. 공공시설 공사의 설비 분야 감독 및 시행3. 공공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감독 및 시행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공사 감독 및 시행[본조신설 2024. 7. 1.][제57조의9에서 이동 <2025. 7. 1.>]
제57조의11(시설공사2과)
제57조의11(시설공사2과) 시설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시설(건축, 토목) 공사의 감독 및 시행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공사 감독 및 시행 <개정 2025. 7. 1.>[본조신설 2024. 7. 1.][제57조의10에서 이동 <2025. 7. 1.>]
제58조(소장의 직급)
제58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2.>
제59조(하부조직)
제59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밑에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도시농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시양곡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농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④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진흥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식량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3. 화훼ㆍ원예작물 생산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과수ㆍ특용작물 생산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농촌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6. 농업인 정보화 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2. 로컬푸드 육성 및 학교ㆍ공공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2. 가축방역 종합대책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⑦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농업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농업인 기술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꽃 생산 계획 수립 및 시가지 꽃 식재에 관한 사항⑧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 인ㆍ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경매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6. 도매시장 거래 정보 분석 및 전자경매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제60조(소장ㆍ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
제60조(소장ㆍ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원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한다.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한다.
제61조(하부조직)
제61조(하부조직)① 창원보건소 밑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두고, 마산보건소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두고, 진해보건소 밑에 보건행정과, 서부보건지소를 둔다.②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ㆍ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ㆍ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ㆍ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ㆍ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ㆍ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3개 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4.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5.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6. 의료인,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7. 약물 오ㆍ남용 예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④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4. 민원접수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 검사6.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7. 노인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8. 사랑의 의료봉사단 운영 및 호스피스사업에 관한 사항9.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 건강증진계획 수립2.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4. 한방사업 계획 수립5.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및 건강도시 자문ㆍ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8. 저소득층 등 검진사업에 관한 사항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10.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4. 「의료법」ㆍ「약사법」에 따른 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5. 헌혈업무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7.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8. 모자보건 사업추진9. 건강증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⑦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2. 민원실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3. 각종 검진에 관한 사항4. 감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검사5. 방문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6. 호스피스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7. 만성질환관리 및 질병관리 사업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⑧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2. 진료실 운영3. 보건진료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7.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8. 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⑨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3.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보건 및 방문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5.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62조(본부장, 서장의 직급)
제62조(본부장, 서장의 직급) 본부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3조(하부조직)
제63조(하부조직)① 소방본부의 본부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밑에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안전예방과, 대응총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4. 7. 1.>② 소방서의 서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창ㆍ성산소방서 밑에 소방행정과, 안전예방과, 대응총괄과를 두고, 마산소방서 밑에 소방행정과, 안전예방과, 대응총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4. 7. 1.>③ 각 과장ㆍ단장ㆍ실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④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소방행정의 기획ㆍ조정2.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3. 소방서에 대한 소방업무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분야는 제외하되, 복무 및 전문분야는 감사관 등 관련부서 참여4. 소방공무원 상훈, 징계 및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5.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관용심사 및 고충심사7. 소속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8. 소방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총괄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소방장비의 수급ㆍ개선 및 재산관리10. 소방관계 보상에 관한 사항11.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 안전지도, 교육 및 홍보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대책에 관한 사항3. 위험물ㆍ가스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지도ㆍ감독5.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6. 화재원인 및 통계 분석 관리7.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지침ㆍ계획 관리8. 천재지변 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 및 대책9. 재난대비 및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10.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화재대책ㆍ구조구급 및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⑥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체험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관람ㆍ체험객의 교육 및 체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자료 연구ㆍ수집,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시민안전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⑦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및 운영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3.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4.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5. 소방종합통신망 기획ㆍ조정 및 유지관리6.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ㆍ운용7.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8.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수습9. 「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상황보고10.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감독11.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운영12.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 119상황관리에 관한 사항⑧ 창원소방본부ㆍ의창ㆍ성산ㆍ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ㆍ분석2.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3. 소방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4.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5. 소방청사 및 시설 관리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8. 소방행정의 감찰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심사10.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11. 의무소방대 관리ㆍ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12. 소방 유선ㆍ무선장비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⑨ 창원소방본부ㆍ의창ㆍ성산ㆍ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 장소 및 자위소방대 소방훈련2. 화재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지도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5. 건축허가 및 준공 동의에 관한 사항6. 소방시설공사ㆍ설계업 등의 지도 및 감독7. 특수 장소 소방 대상물 관리 및 소방 검사8.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9. 다중 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및 지도ㆍ감독10. 소방사범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⑩ 의창ㆍ성산소방서 대응총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안전대책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 및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긴급구조통제단의 총괄 운영 및 조정,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비상소집 및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6. 특수재난 및 자연ㆍ사회재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7. 관계기관과의 응원협정ㆍ동원ㆍ 합동훈련 및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8. 구조ㆍ구급장비관리 및 품질강화에 관한 사항9. 각종 행사장 소방활동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용수시설 설치ㆍ관리,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11.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교육ㆍ전술훈련 등에 관한 사항13. 을지연습(충무계획)에 관한 사항14. 화재진압작전 및 화재피해 저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5. 소방장비 운용ㆍ관리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6.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17.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현장지휘 등에 관한 사항⑪ 창원소방본부ㆍ마산소방서의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3.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 및 전문성 강화등에 관한 사항4. 구조ㆍ구급장비관리 및 품질강화에 관한 사항5. 특수재난 및 자연ㆍ사회재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6.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관계기관과의 응원협정ㆍ동원ㆍ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8. 각종 행사장 소방활동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비상소집 및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10.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교육ㆍ전술훈련 등에 관한 사항12. 을지연습(충무계획)에 관한 사항⑫ 창원소방본부ㆍ마산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1. 재난현장의 지휘ㆍ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긴급구조활동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5. 화재진압작전 및 화재피해 저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소방장비 운용ㆍ관리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7.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8.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9.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10.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현장지휘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119안전센터 등)
제64조(119안전센터 등)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③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소장 등의 직급)
제65조(소장 등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및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3. 31.>[전문개정 2024. 7. 1.]
제66조(과의 사무분장)
제66조(과의 사무분장)① 푸른도시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과장가. 소관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나.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라. 공원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마. 민간개발공원에 관한 사항바. 완충녹지조성 및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2. 산림휴양과장가. 산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휴양림ㆍ산림욕장 등 조성에 관한 사항라. 도시조경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마. 범시민 나무심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바. 양묘장 관리에 관한 사항사. 드림파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매립장관리과장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나. 천선ㆍ덕동ㆍ덕산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주남저수지과장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나. 생태관광지, 철새 먹이터 및 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다. 생태관광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② 상수도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수도행정과장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다. 상수도 대행업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마.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바. 상수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사. 지하수관리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2. 수도시설과장가. 급수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유수율 제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지방상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라. 송수관로 관리에 관한 사항마.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계획수립 및 공사에 관한 사항바.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3. 칠서정수과장가. 취ㆍ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항나. 취ㆍ정수장 기계ㆍ전기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계측제어 설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수처리 자동화에 관한 사항마. 수돗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바. 수질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4. 대산정수과장가. 취ㆍ정수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정수장 전기ㆍ기계설비 가동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수장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수질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마. 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업무5. 석동정수과장가. 취ㆍ정수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정수장 전기ㆍ기계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수장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수질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6. 수질연구센터장가. 수질개선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나. 원수 수질분석, 정수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다.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7. 창원급수센터장가. 창원권역 급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2) 상수도계량기 검침에 관한 사항3) 가정급수전 공사에 관한 사항4) 마을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비상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6) 계량기 유지관리 및 지하수 계측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8. 마산급수센터장가. 마산권역 급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2) 상수도계량기 검침에 관한 사항3) 가정급수전 공사에 관한 사항4) 마을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비상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6) 계량기 유지관리 및 지하수 계측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9. 진해급수센터장가. 진해권역 급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2) 상수도계량기 검침에 관한 사항3) 가정급수전 공사에 관한 사항4) 마을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비상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6) 계량기 유지관리 및 지하수 계측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③ 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하수행정과장가. 소관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공사대장 및 관급자재 대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라.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하수시설과장가.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다. 물재생센터시설(신축, 증축) 사업에 관한 사항라. 마을 및 농어촌 하수도(오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마. 하수관리 정비사업 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사. 하수ㆍ배수시설 블록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아. 펌프장, 예비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에 관한 사항3. 하수운영과장가. 1차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다. 송풍, 침전지, 여과시설, UV소독조, 생물반응조 수선 및 유지관리라. 계측제어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마. TMS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바. 하수수질개선에 관한 사항4. 창원하수센터장가. 창원권역 하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1)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2)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항5. 마산하수센터장가. 마산권역 하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1)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2)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항6. 진해하수센터장가. 진해권역 하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1)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2)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항④ 도서관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성산도서관과장가. 도서관 총괄정책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다. 도서구입 및 도서 분류에 관한 사항라. 각종 도서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 자료실 운영 및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바.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소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2. 의창도서관과장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도서구입 및 도서 분류에 관한 사항다. 각종 도서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각 자료실 운영 및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마.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소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마산합포도서관과장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도서 구입 및 도서 분류에 관한 사항다. 각종 도서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각 자료실 운영 및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마.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마산회원도서관과장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도서 구입 및 도서 분류에 관한 사항다. 각종 도서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각 자료실 운영 및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마.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소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진해도서관과장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도서 구입 및 도서 분류에 관한 사항다. 각종 도서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각 자료실 운영 및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마.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소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차량등록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진해차량등록과장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다.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신규ㆍ말소ㆍ이전ㆍ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마. 차량, 기계장비 관련 취ㆍ등록세 관련 업무바. 체납 과태료 징수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 창원차량등록과장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다.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신규ㆍ말소ㆍ이전ㆍ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마. 차량, 기계장비 관련 취ㆍ등록세 관련 업무3. 마산차량등록과장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다.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신규ㆍ말소ㆍ이전ㆍ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마. 차량, 기계장비 관련 취ㆍ등록세 관련 업무⑥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7. 3., 2024. 1. 2., 2024. 7. 1., 2025. 1. 2.>1. 미술관, 음악관, 문학관, 박물관, 웅천도요지전시관 등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한국민주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4. 소관 문화시설의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관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⑦ 삭제 <2024. 7. 1.>
제67조(구청장의 직급)
제67조(구청장의 직급) 성산구ㆍ마산회원구ㆍ진해구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의창구ㆍ마산합포구 구청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2025. 7. 1., 2026. 1. 2.>
제68조(대민안전관리관의 직급)
제68조(대민안전관리관의 직급)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마산합포구 대민안전관리관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2026. 1. 2.>[전문개정 2024. 7. 1.]
제69조(과장의 직급)
제69조(과장의 직급) 행정과장ㆍ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ㆍ안전건설과장ㆍ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농정과장(의창구)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농정과장(성산구ㆍ마산회원구)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수산산림과장(마산합포구ㆍ진해구)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의창구ㆍ성산구ㆍ마산회원구ㆍ진해구)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마산합포구)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문화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2.>
제70조(과의 분장사무)
제70조(과의 분장사무)①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전, 인사, 문서관리, 복무, 후생복지2. 선거 및 국민투표3. 구 시책 추진 및 동 행정지도ㆍ감독4. 공보에 관한 업무5. 읍ㆍ면ㆍ동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6. 회계 및 재산관리7. 관용차량 관리8. 주민자치센터 운영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②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2.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입정리 및 결산4.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③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2. 기능별 보장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3. 복지대상자 통합 사례관리,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④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및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 장애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시설 관리, 청소년 지도ㆍ보호육성에 관한 사항⑤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업무의 종합계획 조정2.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사항4.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민원 처리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5.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관인 계약 업무⑥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2.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대기에 관한 지도 단속5. 수질, 토양오염에 관한 지도 단속6.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 업무⑦ 문화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에 관한 사항2. 문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4.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⑧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안전대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민방위계획 수립시행 및 민방위 자원관리3.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5. 도로개설 공사에 관한 사항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방재에 관한 업무8. 하천ㆍ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⑨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 추진2. 공장등록, 가스산업ㆍ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5.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⑩ 산림농정과장(의창구ㆍ성산구ㆍ마산회원구)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지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2. 수산업 및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에 관한 사항3. 산림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4. 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⑪ 수산산림과장(마산합포구ㆍ진해구)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지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2. 수산업 및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에 관한 사항3. 수산행정 및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4. 산림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5. 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⑫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3. 건축물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4. 농지ㆍ산지 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6.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항7.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8. 불법 옥외 광고물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71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71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72조(분장사무)
제72조(분장사무)① 읍ㆍ면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읍ㆍ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민여론, 동향 관리와 리ㆍ반 관리ㆍ운영3. 총무, 기획, 선거, 예산, 회계, 문화, 체육 및 공보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4.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관련 업무5. 지방세 부과ㆍ징수, 공시지가, 지적관리 및 그 밖의 재무관련 업무6. 도시, 주택, 건축, 건설, 교통, 관광, 재난ㆍ재해, 상ㆍ하수도 등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7. 환경보호, 환경미화, 위생, 산림, 녹지, 농정에 관한 업무8.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보건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에 관한 업무9. 통상경제, 공단지원 등 산업경제에 관한 업무10. 제증명 등 발급 업무11. 민원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② 동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동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민여론, 동향 관리와 통ㆍ반 관리ㆍ운영3. 총무, 기획, 선거, 예산, 회계, 문화, 체육 및 공보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4.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관련 업무5. 지방세 부과ㆍ징수, 공시지가, 지적관리 및 그 밖의 재무관련 업무6. 도시, 주택, 건축, 건설, 교통, 관광, 재난ㆍ재해, 상ㆍ하수도 등 지역 개발에 관한 업무7. 환경보호, 환경미화, 위생, 산림, 녹지, 농정, 수산에 관한 업무8.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보건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에 관한 업무9. 통상경제, 공단지원 등 산업경제에 관한 업무10. 제증명 등 발급 업무11. 민원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