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증명><증명><증명><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1통500
(2) 식품, 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1통500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300
· 토지도면1통300
· 건물도면1통3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열람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통500
(2) 환지예정지변경신청1통500
(3) 토지대금완납증명1통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통800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통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5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500
(3) 원천징수공제증명1통5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원1통500
(5) 보상금 지불증명1통500
(6) 면세용도물품증명1통500
6.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500
7. 개인정보제공
(1) 화일열람1건1회100
(2) 화일정정1건1회100
(3) 파일출력(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1매×1회100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1건6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소유사실확인1건500
(2) 관상수목자가생산확인1건500
(3)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1건500
(4) 통(리)반장재직사실확인1건500
(5) 경작사실확인1건500
(6) 조림실적확인1건500
(7) 식품품목제조보고사실확인1건500
(8) 폐선해체확인1건500
(9) 자동차미소유확인1건500
(10) 제적멸실확인1건500
(11) 기타각종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
2. 산림 관계
(1) 개간허가증교부1건500
3. 농수산 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
(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 신청1건1,500
(3)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1건4,000
(4) 수산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2,000
(5) 수산물가공업등록 신청 (신설 2002. 1.14)1건3,000
(6) 유료낚시터 지정 신청1건2,500
(7) 어획물운반업 등록1건5,000
(8)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9)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청과시장경매사 임면승인신청1건1,000
5. 건설 및 환경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1건1,000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허가신청1건500
(3)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용 허가1건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4)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1건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1,000
(9)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1건500
(10) 채비지명의 변경신청1건500
(11)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1건500
(12) 채비지소유자 확인서1건500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
6. 공보체육 관계
(1)「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2)「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
(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7.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m/m미만2,000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1로 한다.
(1) 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4,000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1로 한다.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m/m미만2,000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4,000
(3)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m/m미만2,000
(3)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4,000
(4)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m/m미만1,500
(4)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3,000
(5) 정수처분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40m/m미만2,000
(5) 정수처분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4,000
8. 교통 관계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1건5,000
9. 사회보건 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신청1건700
10. 교육 관계(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1) 성적증명(초등· 중․고등학교)무료
(2) 졸업증명(초등․중․고등학교)무료
(3) 검정고시 성적증명무료
(4) 검정고시 합격증명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10. 17.>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별표 3 [제7조(감면)]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998.9.23, 2010.12.31)

 1.5㎝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4.19., 2025. 10. 17.>[전문개정 2013.11.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2019. 10. 16., 2025. 10. 1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4.1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1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삭제<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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