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법 제23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 한다.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지 1호 ~ 8호 (과태료 처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2. 당사자소 재 지소 재 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제출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견제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6. 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팩스
6. 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통 영 시 장
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둿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현황명 칭종별
업소현황개설자생년월일
업소현황소재지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
납 부 의 무 자개설자개설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명 칭명 칭소 재 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 납부기일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취소(변경) 내 역당초지급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부과근거납부고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처분내역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준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일체납내역체납내역이의제기이의제기비 고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성 명주 소납부일독촉일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2.23)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23)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2.23)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9.21.)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

제3조(부과 기준)

제3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23.9.21.)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10.31., 2023.9.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1.)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따라 처분통지한다.(개정 2016.12.23, 2023.9.2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6조(이의제기 등)

제6조(이의제기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3.9.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제6조의 제목개정: 2019.10.31.]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1.>

제8조(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제8조(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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