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5. 7. 1.>

[별표 1] 삭제 <2025. 7. 1.>

별표 2 (읍면동장 직급 및 직렬)

기 관 별직 위직급 및 직렬
산양읍산양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용남면용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산면도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광도면광도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욕지면욕지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한산면한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사량면사량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도천동도천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명정동명정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중앙동중앙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량동정량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북신동북신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무전동무전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미수동미수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봉평동봉평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
읍・면・동장 직급 및 직렬(제4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통영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 분장 등「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4.1.4.)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8.1., 2024.1.4.)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4.1.4.>1.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2. 의회업무 총괄3.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4. 행정쇄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공무원ㆍ시민 제안제도 운영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6.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7. 지방채 및 기채 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8. 전시 지방재정 동원 계획,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지도9. 지방공기업, 민관 공동출자사업,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10. 통영관광개발공사 등 공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1. 주요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신규정책과제 발굴, 국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13.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14. 남해안시대 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15. 지역행복생활권에 관한 사항16. 규제개혁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7.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18. 등록규제 관리에 관한 사항19. 행정심판ㆍ소송사건의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사무20.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책관련 정책업무 총괄2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19. 삭제 <2022.8.1.>20. 삭제 <2022.8.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8.1.)] [제목개정 2022.8.1.] [제5조에서 이동 <2024. 1. 4.>]

제4조(공보감사실)

제4조(공보감사실)① 공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② 공보감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 2025. 7. 1.)1.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2. 시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3. 유선방송관련 지원업무4.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5. 부패방지 종합대책 및 청렴도 향상6.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7.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0.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2.8.1.)] [제목개정 2022.8.1.] [제6조에서 이동 <2024. 1. 4.>]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0., 2022.8.1, 2022.12.26., 2025. 7. 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2.8.1.)] [제목개정 2022.12.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 4.>]

제6조(행정과)

제6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1. 의전 및 의식ㆍ행사에 관한 사항2. 보안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3. 공인관리4. 공무원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 및 관리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7. 삭제 <2025. 7. 1.>8.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9. 행정조직 및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11. 공무직 노동자 정수 관리, 채용,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및 지방행정공제회, 4대 보험(건강ㆍ고용ㆍ산재ㆍ국민연금)에 관한 사항13. 행정구역 관리14. 읍면동 기능전환 및 행정동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15.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17. 시정조정위원회 운영18. 주민등록 업무19.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20. 새마을 단체ㆍ문고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21. 사회단체 관리 및 지역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22. 지방분권업무에 관한 사항23. 교류업무 및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24. 공무원의 국외출장 업무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2.8.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 4.>]

제7조(세무과)

제7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지방세 부과조정 및 세원ㆍ세무조사2. 지방세 확충 및 재조사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4. 세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5. 세외수입 총괄 및 시금고 관리6. 기부금품 관리(고향사랑기부금 포함)7. 채권의 출납과 관리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2.8.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2022.1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4.>]

제8조(회계과)

제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회계의 출납, 결산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각종 기금 제외)2. 자금 배정 및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제외)5.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6.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무주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 7. 1.>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2019.1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2022.8.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9조로 이동(2022.12.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4.>]

제9조(평생교육과)

제9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업 지도 감독 및 관리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4. 1. 4.>]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제10조(정보통신과)

제10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20, 2022.12.26., 2025. 7. 1.)1. 행정전산화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4. 행정기관 간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6.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7. 빅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새주소(도로명, 건물명)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10. 기록물 및 기록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 7. 1.> [제30조에서 이동(2019.12.2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0조로 이동(2022.12.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

제11조(민원지적과)

제11조(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민원실운영 및 민원사무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행정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5. 여권 및 제증명 발급6.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8. 지적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9.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10.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과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1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2022.12.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 4.>]

제12조(관광교통국)

제12조(관광교통국) 관광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지원과장과 도시재생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본조신설 <2024. 1. 4.>] [제목개정 2025. 7. 1.]

제13조(관광혁신과)

제13조(관광혁신과) 관광혁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1.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해상케이블카 조성 업무4. KTX개통 대비 배후도시 조성 관련 업무5. 삭제 <2025. 7. 1.>6.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8. 스마트 관광도시 및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 4.>]

제14조(해양관광과)

제14조(해양관광과) 해양관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1. 민자사업 신규 발굴 및 해양관광정책에 관한 사항2.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 7.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해양레저 업무에 관한 사항6. 요트산업 육성 및 요트계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7. 해수욕장 조성 및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 4.>]

제15조(관광지원과)

제15조(관광지원과) 관광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1. 4., 2025. 7. 1.>1.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도에 관한 사항3. 관광특구 및 관광지, 관광시설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4. 관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8.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업무에 관한 사항9.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2019.12.2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22.8.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2022.12.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제16조(도시재생과)

제16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2.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조성사업 추진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추진4.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ㆍ관리5.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6. <삭제 2022.12.26.>7. <삭제 2022.8.1.> [제35조에서 이동(2019.12.20.), 종전 제21조는 삭제, 제17조에서 이동(2022.8.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2.26.)]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1. 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5. 7. 1.>]

제17조(교통과)

제17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4.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7. 궤도 설치사업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4조로 이동(2022.12.26.)]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1. 4.>]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7. 1.>]

제18조(문화경제복지국)

제18조(문화경제복지국) 문화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활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7. 1.>

제19조(문화예술과)

제1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1. 4., 2024. 5. 16., 2025. 7. 1.>1.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5. 통영국제음악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6. 통영한산대첩축제 등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7. 거북선 등 조선군선 관리 및 강구안 해상공연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8. 공연장, 출판 및 인쇄사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9.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노래연습장업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10. 국제음악당 관련 업무11.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관련 업무12. 공예(현대 및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공예품의 시장판로에 관한 사항14. 청마문학관 및 청마생가, 향토역사관, 박경리기념관(묘소 포함), 김춘수유품전시관,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에 관한 사항15. 입장권의 발매, 매표 및 수익금 관리16. 시민문화회관 및 남망산 조각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에서 이동(2019.12.2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2022.8.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2022.12.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1. 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7. 1.>]

제20조(일자리경제과)

제20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 2022.12.26.>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2.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추진3. 지방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5.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사항6. 계량기,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7.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8. 고용촉진 훈련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9. 공공근로사업 시행 및 관리 업무10.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등록 업무11. 기업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12.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2019.12.2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1. 4.>]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7. 1.>]

제21조(체육지원과)

제21조(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국제ㆍ전국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2. 시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지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3.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에서 이동(2019.12.2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2022.8.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 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7. 1.>]

제22조(생활복지과)

제22조(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지원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6. 자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관리7.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및 관리8.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9.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7.)10.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2.8.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1. 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1.>]

제23조(노인장애인과)

제2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추모공원 및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업무3. 노인ㆍ장애인 복지증진사업4. 장애인 시설ㆍ단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6.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리7. 삭제(2021.12.27.)8. 삭제(2021.12.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2.8.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2조로 이동(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1. 4.>]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7. 1.>]

제24조(여성가족과)

제24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3. 보육료ㆍ아동급식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청소년 축제 등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6. 보육시설 인가 및 지원관리7.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8. 결혼중개업 등록 관리9. 저출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2.8.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4조로 이동(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1. 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7. 1.>]

제25조(안전도시국)

제25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0., 2022.8.1, 2022.12.26., 2024. 1. 4., 2025. 7. 1.) [제16조에서 이동(2019.12.2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7조로 이동(2022.12.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1. 4.>]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7. 1.>]

제26조(시민안전과)

제26조(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1. 안전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문화운동 실시에 관한 사항2. 생활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민방위, 비상대비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4. 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5.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등에 관한 사항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7. 사회재난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8. 자연재난 대책 수립 및 예방, 복구 추진에 관한 사항9.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10.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1.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12.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ㆍ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13.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1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방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26.]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1. 4.>]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7. 1.>]

제27조(도시과)

제27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 2022.12.26.>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리3. 도시개발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5. 산업단지 조성 및 확대ㆍ개발에 관한 사항6. 도시경관 시설 조성ㆍ관리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7. 옥외광고물 및 광고업 허가, 신고 등 관련 업무 [제18조에서 이동(2019.12.2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2022.12.2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1. 4.>]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7. 1.>]

제28조(건설과)

제28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1. 4., 2025. 7. 1.>1. 국유재산 관리2. 전문건설업 관리ㆍ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4. 삭제 <2025. 7. 1.>5. 삭제 <2025. 7. 1.>6.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7. 국가ㆍ지방ㆍ정주어항 등 시설물 관리8.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9. 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이동(2019.12.2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2022.12.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1. 4.>]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7. 1.>]

제29조(도로과)

제29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 보수2. 도로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3.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4. 읍ㆍ면지역 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6.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7. 자전거도로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8. 하천ㆍ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제24조에서 이동(2019.12.2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2.12.2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1. 4.>]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7. 1.>]

제30조(상하수도과)

제30조(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회계의 예산 출납, 결산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및 각종 기금)3. 공사ㆍ용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4. 상하수도 공사 및 시설의 유지 관리5.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관리6. 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7. 차집관리 점검 및 보수 유지 관리8. 마을하수도 운영 및 관리9.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제31조에서 이동(2019.12.2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2.12.26.)]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1. 4.>]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7. 1.>]

제31조(건축과)

제31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1.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축조 신고2. 건축물 사용 승인3.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4. 국민(공영)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5. 영구임대 및 시영임대주택 관리6.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7. 삭제 <2025. 7. 1.>8. 주거급여(현금ㆍ현물) 업무에 관한 사항9.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사업10.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11. 공공시설 건축(설계, 신축ㆍ증축ㆍ대수선 공사)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행)12. 각 부서 발주대상 공공건축물의 건축계획 검토 및 기술지원 [제23조에서 이동(2019.12.2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2022.12.26.)]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1. 4.>]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7. 1.>]

제32조(공원녹지과)

제32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20.)1. 도시공원, 소공원, 가로화단,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4. 임도 및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7. 산불예방 및 진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8.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019.12.2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22.8.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2022.12.26.)]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1. 4.>]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7. 1.>]

제33조(수산환경국)

제33조(수산환경국) 수산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진흥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해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4. 1. 4., 2025. 7. 1.> [제26조에서 이동(2019.12.2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22.8.1.>]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9조로 이동(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1. 4.>]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34조(수산과)

제34조(수산과) 수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4.>1. 수산진흥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수산단체 및 어민 기술지도ㆍ관리3.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 및 관리4. 수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5. 불법어업 지도 단속6. 낚시 어선업에 관한 사항7. 어선 건조ㆍ등록 업무8. 연안어업 허가처분 및 관리9. 국제규제 관련 어업인 지원 사업 [제27조에서 이동(2019.12.2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22.8.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22.12.26.)]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1. 4.>]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7. 1.>]

제35조(어업진흥과)

제35조(어업진흥과) 어업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2. 양식 어업권 관리3. 기르는 어업육성에 관한 사항4. 어업권 등록 및 관리5. 육상양식어업 신고 및 관리6. 지정해역관리에 관한 사항7. 보호, 육성 수면 지정 및 관리8.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9. 삭제 <2024. 1. 4.> [제28조에서 이동(2019.12.2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22.8.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2022.12.26.)] [제32조에서 이동 <2024. 1. 4.>]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7. 1.>]

제36조(해양산업과)

제36조(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립 및 점사용 허가 업무2. 해상운송업무에 관한 사항3.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관리4.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6.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7. 1.>]

제37조(환경과)

제37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4.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대책 추진5.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관련 업무6. 생활환경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7. 분뇨수거,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ㆍ계량8. 위생환경시설 지도 감독 [제20조에서 이동(2019.12.2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2022.8.1.>]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1. 4.>]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7. 1.>]

제38조(자원순환과)

제38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생활폐기물 자원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3.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ㆍ단속ㆍ관리에 관한 사항4. 쓰레기 매립장ㆍ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 및 관리5.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0조로 이동<2022.8.1.>]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1. 4.>]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7. 1.>]

제39조(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제39조(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2.7.15.>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1. 4.>]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7. 1.>]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26., 2025. 7. 1.>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1. 4.>]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 7. 1.>]

제41조(보건위생과)

제41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추진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ㆍ감독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4.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5. 식품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6. 진료 및 검진에 관한 사항7. <삭제 2022.12.26.>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1. 4.>]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5. 7. 1.>]

제42조(건강증진과)

제42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1. 삭제 <2025. 7. 1.>2.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3. <삭제 2022.12.26.>4.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5. 만성병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4. 1. 4.>]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 7. 1.>]

제43조(질병관리과)

제43조(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6., 2025. 7. 1.>1.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 방역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3. 「의료법」및「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26.>5. 치매 관련 사업 추진6.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업무 [제목개정 2022.12.26.]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 1. 4.>]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44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제44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4. 1. 4.>]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5. 7. 1.>]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를 둔다.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4. 1. 4.>]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5. 7. 1.>]

제46조(농축산과)

제46조(농축산과)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정ㆍ농촌종합대책 추진의 기획ㆍ조정2. WTO, DDA, FTA 등 농업통상업무 추진3.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 지원4. 농림사업 및 농촌진흥기금사업의 추진5.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6. 축산진흥 및 발전 종합대책 추진7.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8.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4. 1. 4.>]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5. 7. 1.>]

제47조(미래농업과)

제47조(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지역농업특화사업 지원ㆍ관리2. 친환경농업사업 추진3. 농어촌민박에 관한 사항4. 농업 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5.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 사업 추진6. 특화작목 실증시범재배 및 연구7. 초화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8. 농업기계 지원 및 순회 수리 교육(개정 2019.6.20.)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4. 1. 4.>]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5. 7. 1.>]

제48조(농업기술과)

제48조(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지도사업 추진2.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현장기술 지도3. 직불제 사업 등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0.)4. 원예산업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농촌생활 자원 활용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4. 1. 4.>]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삭제 <2025. 7. 1.>]

제49조(읍ㆍ면ㆍ동)

제49조(읍ㆍ면ㆍ동)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12.26.]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4. 1. 4.>]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9조로 이동<2025. 7. 1.>]

제50조(세부분장사무)

제50조(세부분장사무) 통영시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세부분장사무는 통영시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이동:제4조부터 제50조까지(2019.6.20.)] <개정 2022.8.1., 2024. 1. 4., 2025. 7. 1.> [제50조에서 이동 <2024. 1. 4.>]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9조로 이동<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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