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와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차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식품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65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③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

제9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등)

제10조(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3. 식품의 안전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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