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즉 시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2. 자동차등록증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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