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5조제3항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 포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 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화분, 그릇 등) 등은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은 제거한 후 배출 ※ 부탄가스 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금속 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ㆍ트레이류(음료용기, 식품용기, 세정용기 등)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완구류(활동·미술공예·퍼즐· 기능성·게임·승용·발사체· 역할놀이·악기·운동·유아· 블록·모형·자석·기구·교육용· 조립 완구 등이며, 전지나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작동 하는 전기ㆍ전자완구 제외)-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배출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와 함께 배출이 어려운 대형완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비해당 품목 : 파티 완구(가장복, 가발 등), 봉제인형,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완구류는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자. 의류·의류, 잡화-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 부츠, 롱부츠,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스케이트,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또는 대형페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차.전지류·1차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등) · 2차전지(니켈․카드뮴전지, 니켈 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등)- 군 지정장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지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전지만 분리하여 전지 수거함에 배출
카. 전기·전자제품· 대형 전기·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를 통해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카. 전기·전자제품· 소형 전기·전자제품(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멀티탭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또는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 하고 배출
타. 조명제품·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형광등과 LED는 깨지지 않게 하여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과 LED가 깨진 경우에는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싼 후 종량제봉투 또는 P.P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평가분야주민만족도 평가평가단 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고
배점403030총점 100점
평가 항목․바른수거(20) ․생활환경보전(6) ․대민자세(6) ․종합만족도(8)․바른수거(20) ․종합만족도(5) ․인력관리(1) ․장비관리(2) ․시설관리(2)․민원처리(6) ․인력관리(9) ․장비관리(5) ․안전관리(5) ․사회공헌 및 참여(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23.조220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제4조의2 관련)
 1. 평가분야(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2. 분야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단, 인력관리와 안전관리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포함한다.

[별표 4]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판매 계약서

[별표 4] <개정 2001. 4. 23 조1583>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판매 계약서 
 
 읍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쓰레기봉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같다.
 1. "공급"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쓰레기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매"라 함은 "을"이 군민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급 및 판매) ① "갑"은 "을"에게 판매능력의 범위에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며 "을"은 "갑"으로 부터 공급받은 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그 밖에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쓰레기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한다. 
제4조(가격) ①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군수가 정하여 지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격으로 "을"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쓰레기 봉투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일을 기준을 1일전 까지 "을"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결재) "을"은 신청한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을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10까지 현금으로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상 준수사항) ① "을"은 쓰레기봉투 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 및 쓰레기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부터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 기간을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계약변경)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의 관계 조항이 변경되는 것을 본다. 
제9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을"에게 최고하고 최고후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때
 2.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배 하였을 때
 3. "을"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한 때
 4. 3개월 평균 판매량이 월평균 300매 이하일 때(자연마을 단위 제외)
 5. "을"이 고의적으로 "갑"의 활동을 방해 하였을 때 
제10조(장부비치)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갑"은 "쓰레기봉투 공급수불부"를 비치하고 봉투불출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기록하여 "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4. 23 조1583>
제11조(계약의 해설)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제1조 내지 제10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시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읍 면 장 (인)
 을 : 하동군 읍(면) 리 번지
 ○ ○ ○ (인)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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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제16조 및 제18조1항 관련)

[별표 6][별표 6]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관련)(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관련)(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관련)(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관련)(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관련)
번호품목명처리비용종류규격
1휠체어2,500원휠체어의료용
2회의용 탁자5,000원회의용 탁자10인용 미만
3회의용 탁자9,000원회의용 탁자10인용 이상
4환풍기3,000원환풍기업소용(대형)
5화환3,000원화환3단
6화장대(거울별도)4,000원가구모든규격
7화분1,000원화분높이 50cm미만
8화분2,000원화분높이 50cm이상
9헬스기구3,000원헬스기구스텝퍼
10헬스기구6,000원헬스기구헬스자전거
11헬스기구10,000원헬스기구러닝머신
12항아리1,000원항아리높이 50cm미만
13항아리3,000원항아리높이 50cm이상
14항아리5,000원항아리높이 100cm이상
15오르간4,000원오르간모든규격
16피아노3,000원피아노디지털
17피아노5,000원피아노디지털(다리포함)
18피아노17,000원피아노일반용
19팬히터1,000원팬히터벽걸이형
20파티션3,000원파티션높이 150cm, 너비 90cm미만
21파티션5,000원파티션높이 150cm, 너비 90cm이상
22파라솔2,000원파라솔모든규격
23텐트3,000원텐트4인용 미만
24텐트4,000원텐트4인용 이상
25탁자3,000원가구응접용
26탁자2,000원가구협탁
27탁구대10,000원탁구대1세트
28탈수기3,000원탈수기모든규격
29킥보드2,000원킥보드모든규격
30컴퓨터기기2,000원컴퓨터기기노트북
31컴퓨터기기2,000원컴퓨터기기키보드
32컴퓨터기기2,000원컴퓨터기기본체
33컴퓨터기기3,000원컴퓨터기기모니터
34컴퓨터기기7,000원컴퓨터기기세트(전체)
35커튼봉1,000원커튼봉모든규격
36커튼1,000원커튼2m미만
37커튼2,000원커튼2m이상
38캣타워(캣트리)3,000원캣타워(캣트리)높이 60cm미만
39캣타워(캣트리)5,000원캣타워(캣트리)높이 60cm이상 150cm미만
40캣타워(캣트리)7,000원캣타워(캣트리)높이 150cm
41캐비닛(파일)2,000원캐비닛(파일)3단 이하
42캐비닛(파일)3,000원캐비닛(파일)4단 이상
43캐비닛(파일)4,000원캐비닛(파일)90cm × 180cm
44카페트(양탄자)2,000원카페트(양탄자)3.3㎡당(대략 594cm×594cm)
45침대헤드2,000원가구2인용 미만
46침대헤드3,000원가구2인용 이상
47침대(흙,돌,황토)30,000원가구2인용
48침대(흙,돌,황토)20,000원가구1인용
49침대10,000원가구의료용
50침대15,000원가구쇼파 겸용 침대
51침대7,000원가구2이용 접이식
52침대5,000원가구1인용 접이식
53침대16,000원가구2층 침대
54침대4,000원가구유아용 침대
55침대8,000원가구2인용 침대틀
56침대5,000원가구1인용 침대틀
57침대9,000원가구2인용 매트리스
58침대7,000원가구1인용 매트리스
59침대14,000원가구1인용세트(매트리스,침대틀,침대헤드)
60침대20,000원가구2인용세트(매트리스,침대틀,침대헤드)
61청소기2,000원소형가전가정용
62청소기3,000원소형가전영업용
63천막5,000원천막길이 6m미만
64천막7,000원천막길이 6m이상
65책장5,000원가구90cm × 180cm미만
66책장8,000원가구90cm × 180cm이상
67책상(유리별도)2,000원가구책상 상판
68책상(유리별도)3,000원가구컴퓨터 전용
69책상(유리별도)10,000원가구H형 책상(상판,책장,서랍포함)
70책상(유리별도)7,000원가구양수(양쪽 서랍)
71책상(유리별도)4,500원가구편수(한쪽 서랍)
72책상(유리별도)3,500원가구서랍없음
73책꽂이2,000원가구3단 미만
74책꽂이3,000원가구3단 이상
75찬장3,000원가구폭 90cm미만
76찬장5,000원가구폭 90cm이상
77찬장7,000원가구폭 120cm이상
78찬장10,000원가구폭 130cm이상
79차량시트7,000원차량시트3인
80차량시트5,000원차량시트1인
81진열대(목재)4,000원진열대(목재)1㎡당
82조명기구1,000원조명기구폭, 높이 1m미만
83조명기구2,000원조명기구폭, 높이 1m이상
84제기함3,000원제기함모든규격
85정수기4,000원주방가전높이 1m미만
86정수기5,000원주방가전높이 1m이상
87전자레인지2,000원주방가전모든규격
88전기패널(판넬)1,000원전기패널(판넬)가장 긴 면 120cm미만
89전기패널(판넬)2,000원전기패널(판넬)가장 긴 면 120cm이상
90전기장판5,000원전기장판옥,자석,온수 등 2인용
91전기장판3,000원전기장판옥,자석,온수 등 1인용
92전기장판3,000원전기장판2인용
93전기장판2,000원전기장판1인용
94전기요2,000원전기요2인용
95전기요1,000원전기요1인용
96전기밥솥2,000원주방가전모든규격
97장판2,000원장판3.3㎡당(대략 594cm×594cm)
98장식장2,500원가구오디오용
99장식장4,000원가구높이 100cm미만
100장식장6,000원가구높이 100cm이상 180cm미만
101장식장10,000원가구높이 180cm이상
102장롱10,000원가구120cm 미만 1쪽
103장롱15,000원가구120cm 이상 1쪽
104장난감1,000원유아용품길이 50cm미만
105장난감2,000원유아용품길이 50cm이상
106자전거2,000원자전거아동용(3륜)
107자전거3,000원자전거아동용(2륜)
108자전거3,000원자전거성인용
109자동판매기5,000원자동판매기자가 소형
110자동판매기15,000원자동판매기음료,담배
111인형1,500원인형1개당
112이불1,000원침구여름용(1개당)
113이불2,000원침구겨울용(1채당)
114의자3,000원가구바퀴 달린 의자(소형)
115의자5,000원가구바퀴 달린 의자(대형)
116의자1,000원가구좌식의자
117의자2,000원가구1인용
118의자3,500원가구2인용
119의자5,000원가구3인용
120유아용 카시트2,000원유아용품모든규격
121유아용 주방장난감3,000원유아용품모든규격
122유아용 자동차2,000원유아용품모든규격
123유아용 미끄럼틀7,000원유아용품모든규격
124유모차2,000원유아용품모든규격
125유리2,000원유리1㎡당(대략 180cm×180cm)
126우산500원우산모든규격
127욕조3,000원욕조유아용
128욕조5,000원욕조일반용
129욕실장2,000원욕실장가장 긴 면 60cm미만
130욕실장3,000원욕실장가장 긴 면 60cm이상
131옷걸이(행거)2,000원옷걸이(행거)가정용(행거)
132온수기2,000원온수기모든규격
133오디오1,000원소형가전스피커
134오디오5,000원소형가전본체
135에어컨 실외기2,000원가전모든규격
136에어컨4,000원가전66㎡미만
137에어컨6,000원가전66㎡이상
138에어컨8,000원가전264㎡이상
139어항(수족관)4,000원어항(수족관)가로 100cm 높이 60cm이하
140어항(수족관)6,000원어항(수족관)가로 100cm 높이 60cm초과
141약탕기2,000원약탕기50cm×50cm미만
142약탕기3,000원약탕기50cm×50cm이상
143앨범1,000원앨범50cm 미만
144액자1,000원액자높이 50cm미만
145액자2,000원액자높이 50cm이상
146안마의자10,000원안마의자모든규격
147안마기2,000원소형가전모든규격
148아이스박스2,000원아이스박스모든규격
149아기옷장3,000원가구모든규격
150씽크대8,000원주방가구상판(대리석)길이 120cm미만 개당
151씽크대10,000원주방가구상판(대리석)길이 120cm이상 개당
152씽크대4,000원주방가구상판길이 120cm미만 개당
153씽크대6,000원주방가구상판길이 120cm이상 개당
154쓰레기통1,000원쓰레기통가정용(소형)
155쓰레기통2,000원쓰레기통대형
156쌀통2,000원쌀통모든규격
157신발장3,000원신발장높이 100cm미만
158신발장5,000원신발장높이 100cm이상
159식탁(대리석)(의자별도)9,000원가구6인이상
160식탁(대리석)(의자별도)7,000원가구4인이상
161식탁(나무)(의자별도)3,000원가구3인이하
162식탁(나무)(의자별도)4,000원가구4인이상
163식탁(나무)(의자별도)5,000원가구6인이상
164식기세척기3,000원주방가전높이 1m이상
165식기건조기3,000원주방가전높이 1m이상
166스키2,000원스포츠용품스키부츠
167스키3,000원스포츠용품모든규격
168스노우보드2,500원스포츠용품모든규격
169소파5,000원가구스툴(2인용)
170소파3,000원가구스툴(1인용)
171소파3,000원가구1인용
172소파5,000원가구2인용
173소파8,000원가구3인용
174소파10,000원가구4인용 이상
175소화기(분말식)1,000원소화기소형(3.3kg이하)
176소화기(분말식)3,000원소화기중형 이상(3.3kg초과)
177세탁기4,000원가전10kg미만
178세탁기5,000원가전10kg이상
179세면대3,500원욕실용품모든규격
180세단기5,000원세단기높이 1m이상
181선풍기2,000원소형가전가정용
182선풍기3,000원소형가전업소용(스탠드형)
183서랍장3,000원가구서랍 5단(개)미만
184서랍장4,000원가구서랍 5단(개)이상
185빨래건조대3,000원건조대이동식(바퀴방식)
186빨래건조대2,000원건조대접이식
187비키니옷장3,000원가구모든규격
188비데2,000원욕실용품모든규격
189블라인드1,000원블라인드1㎡당
190볼링공2,000원볼링공모든규격
191복사기(프린터)3,000원복사기가정용복사기
192복사기(프린터)5,000원복사기높이 1m이상
193복사기(프린터)10,000원복사기영업용
194보행기2,000원보행기모든규격
195보일러3,000원보일러보일러 기름탱크
196보일러3,000원보일러높이 1m이상
197보일러5,000원보일러높이 1~1.5m이상
198보일러8,000원보일러높이 1.5m이상
199병풍3,000원병풍쪽당 500원
200변기4,000원변기좌변기
201변기6,000원변기양변기
202벽시계1,000원시계길이 100cm이상, 지름 28cm미만
203벽시계2,000원시계길이 100cm이상, 지름 28cm이상
204베게1,000원베게쿠션
205베게1,000원베게라텍스 베게
206방충망2,000원방충망모든규격
207발마사지 기계3,000원소형가전모든규격
208바운서2,000원바운서100cm×100cm미만
209바둑판1,000원바둑판두께 6cm미만
210바둑판2,000원바둑판두께 6cm이상
211믹서기2,000원소형가전모든규격
212물탱크3,000원물탱크0.5톤미만
213물탱크4,500원물탱크0.5톤이상
214물탱크8,000원물탱크1톤당
215문짝2,500원문짝창문 쪽당
216문짝4,000원문짝방문 쪽당
217문갑,거실장(유리별도)1,000원가구너비30cm당
218문갑,거실장(유리별도)4,000원가구너비120cm
219목재1,000원목재5kg당
220목욕탕 수건함1,000원목욕탕 수건함플라스틱
221목발2,000원목발의료용
222마네킹3,000원마네킹100cm 미만
223마네킹5,000원마네킹100cm 이상
224레인지 수납장4,000원가구모든규격
225라켓500원라켓배드민턴 라켓
226라켓1,000원라켓테니스 라켓
227돗자리1,000원돗자리2.3㎡당(약411cm×411cm)
228도마2,000원도마업소용 나무도마
229도마1,000원도마가정용 나무도마
230당구대10,000원당구대대형
231당구대3,000원당구대미니당구대
232다리미판1,000원다리미판스탠드형(가장 긴 면 90cm미만)
233다리미판2,000원다리미판스탠드형(가장 긴 면 90cm이상)
234놀이방매트2,000원매트싱글(요가매트)1개당
235놀이방매트3,000원매트더블1개당
236녹즙기2,000원소형가전모든규격
237냉장고4,000원가전300L 미만
238냉장고6,000원가전300L 이상
239냉장고8,000원가전500L 이상
240난로2,000원난방기전기
241난로4,000원난방기가스
242난로4,000원난방기석유
243김치냉장고4,000원가전130L 미만
244김치냉장고5,000원가전130L 이상
245기타2,000원기타100cm
246기름탱크4,000원기름탱크400L 미만
247기름탱크7,000원기름탱크400L 이상
248금고(가정용)7,000원금고가장 긴 면 100cm미만
249금고(가정용)10,000원금고가장 긴 면 100cm이상
250교자상 밥상2,000원교자상 밥상가장 긴 면 90cm미만(4인용정도)
251교자상 밥상3,000원교자상 밥상가장 긴 면 90cm이상
252공기청정기2,000원가전높이 50cm미만
253공기청정기3,000원가전높이 50cm이상
254공간박스2,000원공간박스3단이상
255공간박스1,000원공간박스2단미만
256골프채500원골프채개당
257고무통/고무대야2,000원고무통/고무대야모든규격
258게임기,오락기3,000원게임기,오락기50cm미만
259게임기,오락기5,000원게임기,오락기50cm이상
260게임기,오락기11,000원게임기,오락기전문 업소용
261게시판(화이트보드)1,000원게시판/칠판길이 100cm미만
262게시판(화이트보드)2,000원게시판/칠판길이 100cm이상
263거울2,000원거울업소형 대형 1㎡당
264거울1,000원거울가장 긴 면 50cm미만
265거울2,000원거울가장 긴 면 50cm이상
266거실장(유리별도)4,000원가구길이 120cm미만
267거실장(유리별도)6,500원가구길이 120cm이상
268거실장(유리별도)10,000원가구길이 180cm이상
269가습기2,000원가습기모든규격
270가스오븐레인지3,000원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
271가스오븐레인지4,000원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상
272가스레인지2,000원가스레인지모든규격
273가방2,000원가방모든규격
274TV받침3,000원TVTV전용
275TV(브라운관 방식)3,000원TV25인치 미만
276TV(브라운관 방식)4,000원TV25인치 이상
277TV(브라운관 방식)6,000원TV42인치 이상
278TV(POP,LCD,LED방식)2,000원TV32인치 미만
279TV(POP,LCD,LED방식)3,000원TV32인치 이상
280TV(POP,LCD,LED방식)5,000원TV50인치 이상
281(입)간판5,000원간판고무 통 입간판
282(입)간판1,000원간판가장 긴 면 1m미만
283(입)간판2,000원간판가장 긴 면 1m이상
284(입)간판4,000원간판40cm×100cm당
285분류 안된 생활폐기물30,000원분류 안된 생활폐기물톤당
286그 외 건설폐기물 등62,000원그 외 건설폐기물 등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에 따름
287분류 안된 영농폐기물22,500원분류 안된 영농폐기물톤당

[별표 7]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1항 관련)

용 량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
용 량공 급 액판 매 이 익봉투 판매 가격
5ℓ91원9원100원
10ℓ182원18원200원
20ℓ364원36원400원
50ℓ819원81원900원
75ℓ1,229원121원1,350원
PㆍP포대2,093원207원2,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 쓰레기 등 가정쓰레기와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0.>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0.>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10.>4.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폐스치로폼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아스팔트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오염물질에 오염된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1.4.23.>6.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0.>7.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0.>8. "쓰레기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지정한 시간대에 일정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여 놓으면 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하동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시 제외지역 지정 사유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4.10.>②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4.10.>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비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4.10.>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제13조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4.10.>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하며, 각 분야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대행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6.12.23.>

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ㆍ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 등)

제5조(생활폐기물배출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용기 및 시간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용기 또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고,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⑤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0.6.30., 개정 2013.4.10.>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을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지역주민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4.10.>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삭제 2001.4.23.>

제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제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① 폐기물처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0.6.30.>

제9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제9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삭제 2010.6.30.>

제10조(보고, 검사 등)

제10조(보고, 검사 등) <삭제 2010.6.30.>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P·P포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P·P포대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주인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1998.5.28.>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종류로 하고 매립용 봉투의 경우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함유하여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단, P·P포대는 폴리프로틸렌 종류로 제작한다. <단서신설 1998.5.28., 개정 2001.4.23., 2013.4.10., 2026.4.24.>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등은 한국플라스틱표준(KPS)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하동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매립용 봉투의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01.4.23., 2013.4.10., 2026.4.24.>③ <삭제 2010.6.30.>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⑥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

제13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쓰레기봉투판매계약 내용은 별표 4와 같다.②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4.23., 2013.4.10.>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100분의 9 이내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하며, 판매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1.4.23., 2013.4.10.>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이 신청시에 공급한다.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 등 주인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동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23., 2013.4.10.>⑤ 군수는 각종 자연보호 활동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4.23.>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또는 해당자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개정 2001.4.23.>2.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 리장 및 그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4.10.>

제16조(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6조(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반입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 확인)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 확인)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3.>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개정 1999.10.23.>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5.28., 2013.4.10., 2020.5.15.>1. 생활·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며,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론온박스 등을 이용 공동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3.4.10., 2020.5.15.>2. 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3.4.10., 2020.5.15.>3. 생활계폐기물 중 일반용 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폐기물은 P·P포대로 배출 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3.4.10.>4. 연탄재 및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비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6.30., 2013.4.10.>

제19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개정 2013.4.10.>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4.10.>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후단삭제 2010.6.30.>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롤온박스,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 내 주민 거주지역에서 주민이 일반용 규격봉투에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감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 활동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 주민의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시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삭제 2010.6.30.>

제23조(권한위임)

제23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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