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

지역활력추진단지역활력추진단
지역활력추진단지역활력추진단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행정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
기획행정국주민행복과
기획행정국
기획행정국
기획행정국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환경국환경보호과
문화환경국환경보호과
산림과
산림과
수도사업과
수도사업과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도시과
도시과
건축과
건축과
건설과
건설과
경제도시국건설과
경제도시국
경제도시국
경제도시국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지역활력추진단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청년정책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청년정책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등에 관한 사항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등에 관한 사항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등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공단설립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공단설립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공단설립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 발전 및 직원 교육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하동교육 발전 및 직원 교육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하동교육 발전 및 직원 교육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주민행복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보육·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보육·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보육·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시설,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노인시설,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노인시설,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세입·체납관리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세입·체납관리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세입·체납관리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항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항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항 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도로명주소,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공간정보,도로명주소,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공간정보,도로명주소,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
별천지빨리처리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별천지빨리처리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별천지빨리처리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문화ㆍ자연ㆍ무형) 지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국가유산(문화ㆍ자연ㆍ무형) 지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국가유산(문화ㆍ자연ㆍ무형) 지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체육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체육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대규모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대규모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대규모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산불방지,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산불방지,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산불방지,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지관리, 임도, 산사태 예방 등에 관한 사항산지관리, 임도, 산사태 예방 등에 관한 사항산지관리, 임도, 산사태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임산물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임산물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임산물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마을 쉼터, 꽃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마을 쉼터, 꽃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마을 쉼터, 꽃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하수도 시설 설치, 지도 등에 관한 사항하수도 시설 설치, 지도 등에 관한 사항하수도 시설 설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해외유학 및 청년인력 해외 파견,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해외유학 및 청년인력 해외 파견,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해외유학 및 청년인력 해외 파견,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농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농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농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및 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너지정책 및 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너지정책 및 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공건축가,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공건축가,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심 내 녹지조성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도심 내 녹지조성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도심 내 녹지조성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건축분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건축분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건축분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교통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자연재난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자연재난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예방 및 처벌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예방 및 처벌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예방 및 처벌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대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대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대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장 설립 및 농공단지 관리, 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공장 설립 및 농공단지 관리, 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공장 설립 및 농공단지 관리, 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제1항 관련)

1. 기획행정국

2. 문화환경국 

3. 경제도시국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보건소보건정책과
보건소보건정책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건강증진과
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농축산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
보건정책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보건행정에 관한 사항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의약에 관한 사항의약에 관한 사항의약에 관한 사항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보건의료원 설립 등 의료혁신에 관한 사항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보건의료원 설립 등 의료혁신에 관한 사항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보건의료원 설립 등 의료혁신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만성질환에 관한 사항만성질환에 관한 사항만성질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치매예방 등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치매예방 등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치매예방 등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건강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건강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
농축산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농업혁신 및 국내외 농업인력관리농업혁신 및 국내외 농업인력관리농업혁신 및 국내외 농업인력관리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
농산물유통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녹차산업 육성·유통지원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녹차산업 육성·유통지원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녹차산업 육성·유통지원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농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농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농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농산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농산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농산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농업소득과장
분장 사무분장 사무분장 사무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농업지원에 관한 사항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의2 및 제9조 관련)

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

[별표 3] 읍.면장의 직급

읍 ․ 면직 위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하동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화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악양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적량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횡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고전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금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금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진교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양보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북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암면사무소청암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옥종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하동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7. 16., 개정 2023.11.16., 개정 2024.2.5.>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단장)

제3조(단장)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9. 6., 개정 2023.7.31., 개정 2024.2.5.>

제3조의2(국장ㆍ과장)

제3조의2(국장ㆍ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7. 16. 2022. 9. 6.>1.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1.16.>가.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나. 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다. 주민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라. 가족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마. 재정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바. 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4.2.5.,2025.1.1.>나.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4.2.5.>다. 환경보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4.2.5.>라.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 2023.11.16., 개정 2024.2.5.>마. 수도사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4.2.5.>3.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31.>가. 경제통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11.16., 2025.1.1.>나. 도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다. 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라.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마. 안전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바. 해양수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사. 투자유치과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개정 2022.9.6., 개정 2025.8.14.>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군 본청 단장,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6. 29., 개정 2024.2.5.>② 본청 단장,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5.>

제5조(소장ㆍ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제5조(소장ㆍ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0.12.29.>③ 군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0.12.29.>④ 군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29.>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1. 보건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2. 건강증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본조신설 2020.12.29.]

제6조의2(사무분장)

제6조의2(사무분장)① 군 보건소 소속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9., 개정 2024.2.5., 2025.1.1.>② 보건소 소속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5., 개정 2025.1.1.>

제7조(소장)

제7조(소장)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농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2. 농산물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3. 농업소득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개정 2023.7.31.>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① 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2.5.개정 2025.1.1.>

제10조(읍ㆍ면장 등)

제10조(읍ㆍ면장 등)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군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5. 18.>② 부읍ㆍ면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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