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전문위원지방행정‧농업‧시설 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별표 2] 세부분장사무(제4조 관련)

구 분세 부 분 장 사 무
의정담당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 3. 의원 등록관리 4.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각종수당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원 간담회 및 연수‧연찬회 관련 사항 6. 의전에 관한 사항 7.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조직‧성과상여금‧성과연봉‧교육훈련‧ 복무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위원 선정(추천)관리 11.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2. 의회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사항 1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4.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물품 및 차량유지‧관리 16.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조정 17.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의정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19.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20. 방송 및 음향시설 관리 21. 과내 서무업무 및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담당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5. 주민조례발안 업무에 관한 사항 6.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 7.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8.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 총괄 9.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 및 검색시스템 운영 관리 11.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2. 의정 보고서 및 의정 백서 발간 13.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구 분세 부 분 장 사 무
정책지원 담 당1.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2. 정책지원관 업무수행의 지휘 및 감독 3. 조례 등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 4.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5. 의원발의 의안 작성 및 기초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6.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선안 연구 7.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8. 의원 군정질문, 5분발언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제공 9.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세부분장사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6. 29., 2025.6.24.>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9.>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0.>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15., 2010.6.30., 2022. 6. 2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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