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4.>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