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2 시행 2024-07-2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①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①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③ 성 별( 남 / 여 )( 남 / 여 )
신청인④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⑤ 사업의 종류⑤ 사업의 종류
⑥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⑥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 자 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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