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3.>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1. 6.>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1. 6., 2022.1.3., 2022.12.26., 2023.12.26., 2024.12.24.>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3., 2024.12.24.>1. 기획정책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3. 군 행정전반의 감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3.>4. 조례ㆍ규칙의 심사, 행정사건 쟁송,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3.>5. 삭제 <2023.12.26.>5. 삭제 <2020.12.22.>③ 혁신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혁신전략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1.3.>2. 민간투자(협력) 등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3.>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3.>4. 공모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3.>5. 인구,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3.>5. <삭제 2020.12.22.>④ 문화유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1. 국가유산 정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2.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6.>3. 가야사 연구ㆍ조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5.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12.26.>[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 <2023.12.26.>]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0. 1. 6., 2023. 12. 26.>② 행정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6.>1. 조직ㆍ인사ㆍ복무ㆍ선거ㆍ주민등록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2. 지방세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3. 민원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 위생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체육지원 및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 관광개발, 교육진흥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6. <삭제 2020 1. 6.>[제목변경 2020. 1. 6.]

제6조(복지환경국)

제6조(복지환경국)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2.1.3.>②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2.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3. 환경정책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4. 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025. 6. 5.>[신설 2020. 1. 6.]

제7조(산업건설국)

제7조(산업건설국)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0. 1. 6.>② 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 일자리, 에너지 및 미래융복합산업 정책,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6., 2020.12.22.>2. 재해예방 및 관리, 재난복구ㆍ지원에 관한 사항3. 건설관리, 도로ㆍ교량의 보존ㆍ관리,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주택 등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 1. 6.>[제6조에서 이동]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0. 1. 6.>[제7조에서 이동]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사무 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 6.>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ㆍ 농촌지도사업 ㆍ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개발, 집행에 관한 사항2. 양곡 관리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3. 농촌지도사업 기획육성4.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5. 농업교육에 관한 사항6.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7.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8. 농촌활력증진에 관한 사항9.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10. 원예특작업무에 관한 사항11. 농수산물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2.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2.>13. 농촌관광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14. 농업인단체 육성 <개정 2020.12.22.>15. 귀농ㆍ귀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문화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승마공원, 공원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6., 2022.1.3., 2023.12.26., 2025. 6. 5.>[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각각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시설사업소가. 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스포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삭제 2020. 1. 6.>마.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바. 복합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2. 상하수도사업소가. 상ㆍ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ㆍ시행나. 상ㆍ하수도ㆍ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라.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마.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바. 하수(가야하수처리장 제외)처리장 운영 및 관리사. 하수처리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기타 상하수도사업 등 물관리에 관한 사항3. 승마공원가.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나. 승마장 종합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 경주마 휴양 및 조련시설 등 종합관리 관한 사항라. 경주마ㆍ휴양마ㆍ승용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6. 5.>]4.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2025. 6. 5.>가. 도시 및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나. 소규모 도시 및 생태공원 개발ㆍ관리다. 그 밖의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 12. 26.>[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8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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