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제2조(진료업무등의 수당)]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제2조(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4[제3조(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3의2] <신설 2020. 12. 31.>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급 대상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20. 12. 31.>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5[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3의2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호신설 2020. 12. 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 12. 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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