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3.>
제4조
제4조 삭제<일괄개정 2020. 1. 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