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합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보조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기관의 직급 등)①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5.>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5. 25.>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2. 예산편성 및 운영3.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4. 공보계획의 수립ㆍ시행5. 법무, 소송, 규제개혁 추진, 통계에 관한 사항6.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5.]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복지과ㆍ노인아동여성과ㆍ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2019. 12. 12., 2022. 1. 7.>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행정기구,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3. 선거 및 국민투표4.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5. 공무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7.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8.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9. 읍면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10.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국내 교류에 관한 사항12.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13.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14.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1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16. 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17. 복식부기업무에 관한 사항18. 사회복지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9. 복지급여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20.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2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22.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24.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25.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6. 희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27. 민원업무 및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28. 차량등록 및 여권발급에 관한 업무29. 지적공부관리30. 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31.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관리32.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업무33. 부동산실거래 업무에 관한 사항3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35. 삭제 <2019. 12. 12.>36. 삭제 <2019. 12. 12.>37. 삭제 <2019. 12. 12.>38. 삭제 <2019. 12. 12.>
제6조(경제문화국)
제6조(경제문화국)① 경제문화국에 미래성장활력과ㆍ일자리경제과ㆍ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12. 12., 2023. 5. 25.>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5. 25., 2024.5.23.>1.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대책, 인구증가 및 청년시책에 관한 사항3. 전략사업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5. 대규모 투자ㆍ개발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7.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8. 에너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9. 기업지원 및 특구지정 관리에 관한 업무10. 국가유산관리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11.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3. 가야사 및 가야문화권에 관한 사항14. 합천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5. 관광행정 및 관광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16. 관광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17. 관광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18. 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20. 체육단체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1.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스포츠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3. 5. 25.>24. 삭제 <2023. 5. 25.>25. 삭제 <2023. 5. 25.>26. 삭제 <2023. 5. 25.>27. 삭제 <2023. 5. 25.>28. 삭제 <2023. 5. 25.>29. 삭제 <2023. 5. 25.>30. 삭제 <2023. 5. 25.>31. 삭제 <2023. 5. 25.>32. 삭제 <2023. 5. 25.>33. 삭제 <2023. 5. 25.>34. 삭제 <2023. 5. 25.>35. 삭제 <2023. 5. 25.>36. 삭제 <2023. 5. 25.>37. 삭제 <2023. 5. 25.>38. 삭제 <2023. 5. 25.>[제목개정 2023. 5. 25.>]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교통과ㆍ도시개발허가과ㆍ환경위생과ㆍ상하수도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재난관리 종합기획ㆍ운영평가 총괄2. 재해복구지원 및 수습대책 총괄3. 하천시설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4. 민방위 및 현장민원(가로등) 업무에 관한 사항5.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재해ㆍ재난 업무와 관련된 사항8.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9. 도로ㆍ교량 관리에 관한 사항10. 보상에 관한 사항11.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2.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3. 교통행정 종합기획 조정14. 특사경, 주정차, 여객, 화물, 유가보조금,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15.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지원, 안전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국토이용 및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추진17. 개발민원에 관한 사항18.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1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20. 경관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21.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22. 환경정책 종합계획 및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사항23.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 환경오염 지도점검 및 관리2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25. 자연ㆍ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26.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27. 상ㆍ하수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8. 상ㆍ하수도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29.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상ㆍ하수도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본조신설 2023. 5. 25.]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5. 2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23. 5. 25.>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3. 5. 2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과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 5. 25.>[제8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지역농업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업개발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5. 25.>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에 둔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정책과ㆍ산림과ㆍ축산과ㆍ농업유통과ㆍ농업지도과를 둔다. <개정 2023. 5. 25.>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및 관리4. 농업인 단체육성 및 관리지도5.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6. 의ㆍ식ㆍ주 및 생활환경개선사업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재해대책8.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 수급 조절9. 농업기반조성 및 농외소득증대사업10. 식량작물, 원예, 특작 재배기술지도11. 농축산물 가공품 유통지원사업12. 푸드플랜 및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13.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14.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15.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양곡관리16. 그 밖에 농산물 개발 및 농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7. 임업사업 총괄18. 산림녹화사업 및 산림자원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1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0. 공원녹지조성에 관한 사항21.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2.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4. 가축시장, 가축병원, 인공수정소 지도 감독25. 초지조성관리 및 사료수급대책26.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27. 가축방역 및 내수면 개발업무28.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제13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6조(읍·면장)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며,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