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경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1.08>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5.01.08>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드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5.01.08>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 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5.01.08>2.“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01.08>3.“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01.08>4.“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01.08>5.“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01.08>6.“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01.08>7.“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01.08>8.“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01.08>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타 시설물과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5.01.08>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1.08>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개정 2015.01.08>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개정 2015.01.08>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15.01.08>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2. 제4조제1항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중 일반용 최고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경산시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15.01.08>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1.08>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1.08>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08>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준공전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시장과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개정 2015.01.08>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01.08>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01.08>1.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15.01.08>2.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개정 2015.01.08>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만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