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액 (원)비 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공장등록 증명1건1,000
②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1건1,0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공부외 등ㆍ초본 교부
ㆍ 대장문서1건400
ㆍ 토지도면1건500
ㆍ 건물도면1건300
② 공부열람
ㆍ 기본료시간당200
ㆍ 초과료10분당100
③ 인ㆍ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
④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
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주택8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필지 (컬러발급)1,000 (1,500)
③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④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300
⑤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00
⑥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⑦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300
4. 회계에 관한 증명
① 납품 사실 증명1건300
5. 주택에 관한 증명
①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3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삭제
ㆍ 삭제
ㆍ 삭제
②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100
③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ㆍ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ㆍ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
⑤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⑥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ㆍ 주유소1건20,000
ㆍ 삭제
ㆍ 용제판매소1건10,000
2. 건설관계
①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1건500
② 공영주택의 양수ㆍ양도 등 승인 신청1건500
③ 공(시)영주택(증ㆍ개축)승인 신청1건500
④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건1,000
⑤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⑥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
⑦ 체비지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
⑧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⑨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
⑩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1건1,000
3. 보건, 사회관계
①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②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1건40,000
③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④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⑤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⑥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1건40,000
⑦ 치과기공소 인정1건10,000
⑧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⑨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500
⑩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⑪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⑫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⑬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1건10,000
4. 문화, 관광관계
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
④ 게임제작업 등록1건20,000
④ 게임제작업 등록1건20,000
⑤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
⑤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
⑥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
⑦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⑧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
⑨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 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⑩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
⑪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1건20,000
⑫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⑬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⑭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⑮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
⑯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⑱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 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⑲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⑳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
㉑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㉒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
㉓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1건30,000
㉔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1건15,000
㉕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㉖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㉗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5. 체육관계
①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②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6. 농수산관계
①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ㆍ 정치망 어업1건9,000
ㆍ 공동 어업1건7,500
② 내수면어업 허가1건5,000
③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④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 신청1건5,000
⑤ 비료생산업 등록1건20,000
⑥ 비료수입업 등록1건20,000
7.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건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2015.11.27.>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2021.12.30, 2021.12.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2.14>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 ───────────────────┐<p style="font-family:굴림체">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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