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

등급등급내역요율
1등급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 2.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등급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매립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비고 : 1.“인접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 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 불구하고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 1.“인접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 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 불구하고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 1.“인접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 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 불구하고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
【증 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3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300원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원
라. 공사 중 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확인원1통3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300원
바. 보상금 지불증명1통300원
2. 그 밖의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인․허가․등록․지침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나.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농수산 관계
가. 농지보전관계 다년생 식물재배 신청1건500원
나.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1건1,000원
다. 근해어업 허가1건4,500원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1건2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기계(전자)공업등록 및 변경등록신청1건1,000원
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인가 및 변경신청1건1,000원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1건500원
라. 공장입지 지정 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1)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1건3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1건10,000원
4. 건설기계
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1건1,000원
나.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1건1,000원
5. 보건사회위생 관계
가.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1건500원
나.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증의 재교부1건500원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의 변경1건40,000원
마.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6. 문화예술 관계
가. 각본 등 심사신청1건1,000원
나. 영사기사 면허시험 응시신청1건2,000원
다. 영사기사 면허신청1건1,000원
라. 영사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1건2,000원
마. 사회단체 지부 등록신청1건6,000원
바. 사회단체 지부 변경등록 신청1건2,000원
사.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신청1건500원
아. 출판사 등록1건500원
자.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작업 또는배부업 신고1건20,000원
차.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부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체육시설업 관계
가. 골프장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승인신청1건100,000원
(2)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1건30,000원
(3) 등록신청1건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액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승인신청1건50,000원
(2)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1건20,000원
(3) 등록신청1건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8. 지적 관계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원
9. 전기공사업 관계
가. 공사업의 등록신청1건40,000원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1건30,000원
다. 공사업의 승계 신고
(1) 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분할1건30,000원
(2) 공사업의 상속신고1건5,000원
라.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양도, 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다만, 제9호나목 및 다목의 수수료는 공사업자 단체에서 현금 징수함.1건5,000원
10. 전력기술 관계
가. 설계업의 등록신청
(1) 종합1건50,000원
(2) 전문1종1건30,000원
(3) 전문2종1건20,000원
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 종합1건45,000원
(2) 전문1종1건25,000원
(3) 전문2종1건15,000원
다. 감리업의 등록신청
(1) 종합1건50,000원
(2) 전문1건30,000원
라.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 종합1건45,000원
(2) 전문1건25,000원
구 분기 준요 액
마. 설계․감리업의 변경 등록
(1) 재발급1건5,000원
(2) 변경등록신고(기술인력 변경 제외)1건5,000원
11. 승강기 관계
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1건50,000원
나.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 등록1건20,000원
다.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재발급1건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1.>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3]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 4.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 15㎝ ――――――――――――――――――――→

[별표 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9. 23., 2024. 7. 1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제2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별표 1", 그 밖의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 <개정 '90. 2. 2, '97. 11. 6, '10.12.30>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0.12.30., 2021. 9. 23.>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제2조의2

제2조의 2 <삭제 '92. 2. 2>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2014.10.27.>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82. 1. 30>③ <삭제 '10.12.30>④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⑤ 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0.12.30>⑥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10.12.30>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개정 '10.12.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0.12.30., 2014.10.27.>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2021. 9. 23.>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때<신설 '10.12.3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12.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부모 및 자녀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4.07.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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