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22. 12. 26.>
제1조의2(통합방위 시책수립)
제1조의2(통합방위 시책수립) 경상북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경상북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50보병사단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15.12.31., 개정 2022. 12. 2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6.>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15.12.31.>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신설 '15.12.31.>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3.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15.12.31.>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15.12.31., 개정 2022. 12. 26.>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15.12.31.>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15.12.31.>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5. 취약지역 대비책6. 통제구역 설정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2.4.9, '15.12.31.>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6.>1. 제50보병사단장2. <삭제'12.4.9>3. 제1해병사단장4. 해군제6항공전단장5.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6. 702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22. 12. 26.>7.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9. 경상북도경찰청장 <개정 2022. 12. 26.>10.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22. 12. 26.>11. 대구지방병무청장12. 경상북도의회 의장13. 경상북도 교육감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15. 경상북도 행정부지사16.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장17.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장18. 경상북도 재향군인회장19. 대구지방교정청장 <신설'12.4.9, 개정 '15.12.31.>20.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신설'12.4.9>21.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15.12.31.>2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12.4.9>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행정실장 <개정'06.12.28, 2015.07.02., '15.12.31., 2018. 12. 27., 2023.12.28.>2. 심리전담당 간사 : 대변인 <개정 '15.12.31.>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을종 및 병종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15.12.31.>⑥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경상북도에 경상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6.>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06.12.28, '09.4.23>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5.12.31.>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2022. 12. 26.>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