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건환경연구원 및 북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 상 북 도 보건환경연구원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1. 도내지역 총괄 2. 전담지역 (11개 시군) 포항․경주․김천․구미․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칠곡․울릉군
경 상 북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 부 지 원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1. 전담지역 (11개 시군) 안동․영주․문경․상주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영덕․울진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5.29.>
보건환경연구원 및 북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9조 관련)

[별표 2]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ㆍ센터장직급 및 관할구역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포항북부 소 방 서덕 산 119안전센터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소방령포항시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동빈로1가, 동빈로2가, 용흥동, 죽도동, 득량동, 학잠동 일원
두 호 119안전센터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소방경포항시 두호동, 우현동, 창포동, 항구동, 학산동, 대신동 일원
흥 해 119안전센터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7소방경포항시 흥해읍 일원
청 하 119안전센터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67소방경포항시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일원
장 량 119안전센터포항시 북구 법원로 158소방경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일원
기 계 119안전센터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71소방경포항시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일원
포항남부 소 방 서일 월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소방경포항시 청림동, 일월동, 인덕동, 동촌동, 송정동, 송내동, 동해면 일원
제 철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철강로 360소방경포항시 괴 동, 장흥동, 호 동, 대송면 일원
해 도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중앙로 118소방경포항시 상도동, 해도동, 송도동, 대도동 일원
효 자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번길 45소방경포항시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 동 일원
구룡포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5소방경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면 일원
오 천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69소방경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일원
연 일 119안전센터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14소방경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원
울 릉 119안전센터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415소방령울릉군 일원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경주소방서황 오 119안전센터경주시 알천남로 276소방령경주시 황오동, 성동동, 동천동, 구황동, 배반동, 인왕동, 교 동, 동방동, 남산동, 내남면 일원
동 부 119안전센터경주시 중앙로 59소방경경주시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석장동, 노동동, 노서동, 성건동, 사정동, 탑 동,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황남동, 율 동, 배 동 일원
보 문 119안전센터경주시 경감로 587-8소방경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손곡동, 북군동, 황용동, 덕 동, 보문동, 신평동, 천북면 일원
불국사 119안전센터경주시 불국신택지4길 4소방경경주시 진현동, 마 동, 하 동, 구정동, 조양동, 도지동, 사래동, 서 동, 평 동 일원
용 황 119안전센터경주시 공단로 25소방경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현곡면 일원
안 강 119안전센터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6소방경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일원
외 동 119안전센터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78-15소방경경주시 외동읍 일원
감 포 119안전센터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153소방경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일원
건 천 119안전센터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65소방경경주시 건천읍, 산내면, 서 면 일원
김천소방서양 금 119안전센터김천시 강변로 219소방경김천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지좌동, 덕곡동, 양천동, 감천면 일원
다 수 119안전센터김천시 영남대로 1246소방경김천시 부곡동, 다수동, 백옥동, 교 동, 삼락동, 문당동, 대항면, 봉산면 일원
대 광 119안전센터김천시 공단로 152-36소방경김천시 신음동, 대광동, 응명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
지 례 119안전센터김천시 지례면 장터길 115소방경김천시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원
율 곡 119안전센터김천시 혁신7로 46소방경김천시 율곡동, 농소면 일원
아 포 119안전센터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45소방경김천시 아포읍, 남 면, 감문면 일원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안동소방서법 흥 119안전센터안동시 육사로 301소방령안동시 강남동, 안기동, 평화동, 태화동, 서구동, 명륜동, 중구동, 일직면, 남후면 일원
용 상 119안전센터안동시 마들6길 27소방경안동시 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일원
풍 산 119안전센터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2소방경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일원
옥 동 119안전센터안동시 광명로 85소방경안동시 옥 동, 송하동, 서후면, 북후면 일원
도 산 119안전센터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71소방경안동시 도산면, 와룡면, 예안면, 녹전면 일원
구미소방서공 단 119안전센터구미시 공단동 209-1소방령구미시 공단동, 신평동, 비산동 일원
송 정 119안전센터구미시 백산로 207소방경구미시 송정동, 남통동, 형곡동 일원
원 평 119안전센터구미시 산업로 174소방경구미시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일원, 양호동(591-1~398번지) 일부
봉 곡 119안전센터구미시 봉곡동로 48소방경구미시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일원
인 동 119안전센터구미시 이계북로 147소방경구미시 인의동, 황상동, 신 동, 구평동, 진평동, 시미동, 임수동 일원
선 산 119안전센터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3소방경구미시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일원
해 평 119안전센터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63소방경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장천면, 산동읍(제외:봉산리) 일원
상 림 119안전센터구미시 상림로 45소방경구미시 상모동, 사곡동, 임은동, 오태동, 광평동 일원
옥 계 119안전센터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41번길 4소방경구미시 옥계동, 구포동, 금전동, 거의동, 양호동(제외:591-1~398 번지) 일부, 산동읍(봉산리) 일부
고 아 119안전센터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821소방경구미시 고아읍 일원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영주소방서문 수 119안전센터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소방경영주시 휴천동, 조암동, 적서동, 문정동, 문수면, 평은면, 이산면 가흥1동 일원
가 흥 119안전센터영주시 선비로 181소방경영주시 상망동, 하망동, 영주1ㆍ2동, 가흥2동, 장수면, 안정면 일원
풍 기 119안전센터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59소방경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일원
영천소방서동 부 119안전센터영천시 호국로 187소방경영천시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일원
남 부 119안전센터영천시 한방로 176소방경영천시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원
금 호 119안전센터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5소방경영천시 금호읍, 대창면 일원
신 녕 119안전센터영천시 신녕면 어릿골길 11소방경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상주소방서만 산 119안전센터상주시 경상대로 3203-11소방경상주시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사벌면, 내서면, 외서면 일원
함 창 119안전센터상주시 함창읍 가야로 46-1소방경상주시 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일원
낙 동 119안전센터상주시 낙동면 낙운로 3소방경상주시 낙동면, 중동면 일원
청 리 119안전센터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152소방경상주시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일원
화 서 119안전센터상주시 화서면 상현무동길 5소방경상주시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모동면, 모서면 일원
문경소방서점 촌 119안전센터문경시 중앙로 305소방경문경시 점촌1~3동, 영순면, 호계면 일원
모 전 119안전센터문경시 모전로 173소방경문경시 점촌4동, 점촌5동 일원
가 은 119안전센터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6소방경문경시 가은읍, 농암면 일원
문 경 119안전센터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356소방경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일원
산 북 119안전센터문경시 산북면 강동로 57소방경문경시 산북면, 산양면, 동로면 일원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경산소방서압 량 119안전센터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소방령경산시 대정동, 임당동, 대평동, 조영동, 갑제동, 대 동, 압량읍 일원
중 앙 119안전센터경산시 장산로 143소방경경산시 삼남동, 서상동,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삼북동, 중방동, 남방동, 내 동, 여천동, 유곡동, 신천동, 점촌동, 평산동, 사 동, 삼풍동, 계양동 일원
중 산 119안전센터경산시 펜타힐즈4로 1소방경경산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중산동, 정평동, 남천면 일원
하 양 119안전센터경산시 하양읍 대곡로 142소방경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진 량 119안전센터경산시 진량읍 공단2로 72소방경경산시 진량읍 일원
자 인 119안전센터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5-11소방경경산시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일원
의성소방서봉 양 119안전센터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소방경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비안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
의 성 119안전센터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87소방경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일원
안 계 119안전센터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00소방경의성군 안계면, 안사면,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구천면 일원
청송소방서청 송 119안전센터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9소방경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안덕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일원
진 보 119안전센터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46소방경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일원
영양소방서영 양 119안전센터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88소방경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일원
입 암 119안전센터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53소방경영양군 입암면, 석보면, 청기면 일원
영덕소방서영 덕 119안전센터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소방경영덕군 영덕읍, 달산면, 지품면 일원
강 구 119안전센터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38소방경영덕군 강구면, 남정면 일원
영 해 119안전센터영덕군 영해면 창수영해로 481소방경영덕군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축산면 일원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청도소방서청 도 119안전센터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소방경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일원
풍 각 119안전센터청도군 풍각면 송서로 64소방경청도군 각남면,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일원
금 천 119안전센터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363소방경청도군 금천면, 운문면, 매전면 일원
고령소방서대가야 119안전센터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소방경고령군 일원(제외:다산면, 성산면)
다 산 119안전센터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506소방경고령군 다산면, 성산면 일원
성주소방서성 주 119안전센터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소방경성주군 성주읍,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일원
가 천 119안전센터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소방경성주군 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면, 대가면 일원
선 남 119안전센터성주군 선남면 도성3길 39-17소방경성주군 선남면, 용암면 일원
칠곡소방서기 산 119안전센터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소방경칠곡군 왜관읍 일부(제외:금산리ㆍ 금남리ㆍ삼청리ㆍ낙산리), 기산면 일원
왜 관 119안전센터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94소방경칠곡군 왜관읍 일부(금산리ㆍ 금남리ㆍ삼청리ㆍ낙산리) 일원
북 삼 119안전센터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46소방경칠곡군 북삼읍, 약목면 일원
석 적 119안전센터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140소방경칠곡군 석적읍 일원
지 천 119안전센터칠곡군 지천면 신리 산27번지소방경칠곡군 지천면 일원
동 명 119안전센터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216소방경칠곡군 동명면 일원
가 산 119안전센터칠곡군 가산면 다부원1길 57소방경칠곡군 가산면 일원
서 별명 칭위 치센터장직급관 할 구 역
예천소방서예 천 119안전센터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소방경예천군 예천읍, 감천면, 보문면 일원
용 문 119안전센터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19소방경예천군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유천면 일원
지 보 119안전센터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247소방경예천군 지보면, 풍양면, 개포면, 용궁면 일원
도 청 119안전센터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19소방경예천군 호명읍 일원
봉화소방서봉 화 119안전센터봉화군 봉화읍 내성천3길 152소방경봉화군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 일원
춘 양 119안전센터봉화군 춘양읍 소천로 22소방경봉화군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일원
명 호 119안전센터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46소방경봉화군 명호면, 재산면, 봉성면 일원
울진소방서울 진 119안전센터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소방경울진군 울진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일원
북 면 119안전센터울진군 북면 장터길 69소방경울진군 북 면 일원
온 정 119안전센터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315소방경울진군 온정면 일원
죽 변 119안전센터울진군 죽변면 하죽로 1841소방경울진군 죽변면 일원
후 포 119안전센터울진군 후포면 실배길 28-1소방경울진군 후포면, 평해읍, 기성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개정 2025. 12. 31.>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ㆍ센터장직급 및 관할구역(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3] 119구조대 명칭&#8228;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안동소방서 수난119구조대안동시 석주로 497안동호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신설 2014.10.27.>
119구조대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5조제1항 관련)

[별표 4] 119구조구급센터 명칭&#65381;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경주시 알천남로 276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김천시 강변로 219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안동시 육사로 301안동시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구미시 공단동 209-1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영주시 일원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영천시 호국로 187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상주시 경상대로 3203-11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문경시 중앙로 305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의성군 일원
청송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9청송군 일원
영덕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예천군 일원(호명읍 제외)
예천소방서 도청119구조구급센터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19예천군 호명읍 일원
봉화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봉화군 내성천3길 152봉화군 일원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울진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119구조구급센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5] 농업자원관리원 분원 위치

시 험 장 명 칭위 치비 고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단북다인로 434-17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621-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신설 2014.10.27.>
농업자원관리원 분원 위치(제51조 관련)

[별표6] 동물위생시험소와 각 지소 위치 및 관할구역

구 분위 치관 할 구 역
경상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본소)대구 광역시 북구 구리로 431. 도내 전지역 총괄 2.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전담지역 구미․영천(영천 소재 도축장 제외)․ 경산시, 고령․성주․칠곡․청도군
경상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북부지소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1.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전담지역 안동․영주시, 의성․청송․영양․봉화
경상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동부지소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4351.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전담지역 포항․경주․영천시(영천 소재 도축장), 영덕․울진․울릉군
경상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서부지소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2761.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전담지역 김천․상주․문경시, 예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개정 2023.5.29.>
동물위생시험소와 각 지소 위치 및 관할구역 (제55조 관련)

[별표 7]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본원)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포항ㆍ경주ㆍ영천ㆍ경산시, 영덕ㆍ청도ㆍ울진ㆍ울릉군 (8개 시군)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안동ㆍ영주ㆍ문경시, 청송ㆍ영양ㆍ예천ㆍ봉화군 (7개 시군)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18김천ㆍ구미ㆍ상주시, 의성ㆍ고령ㆍ성주ㆍ칠곡군 (7개 시군)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사방기술교육센터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801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경동로 7852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문화체험센터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18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관리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수목원로 64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61조 관련)

[별표8]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1. 건설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전담지역 (11개 시군) 안동․영주․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군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1. 건설사업 및 도로유지보수 전담지역 (11개 시군) 포항․경주․김천․구미․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칠곡․울릉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개정 2023.5.29.>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67조 관련)

[별표 9] 어업기술원과 각 지원 위치 및 관할구역

구 분위 치관 할 구 역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본원)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포항・경주・김천・구미・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칠곡군 (10개 시군)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북부지원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476-3안동・영주・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군 (11개 시군)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7울릉군 (1개 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개정 2023.5.29.>
어업기술원과 각 지원 위치 및 관할구역 (제7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 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8231;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부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7. 7.>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 및 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8231;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8231;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5. 31.>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본청·소속기관 등의 세부 분장사무)

제3조(본청·소속기관 등의 세부 분장사무) 본청 및 소속기관&#8231;합의제행정기관 등의 하부 조직에 대한 세부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도지사 밑에 비서실장 및 대변인을 둔다.<개정'17.3.2, 2018.8.20., 2022. 3. 3., 2022. 12. 29.>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미래전략기획단을 둔다.<개정 2016. 9. 5.'17.6.12, 2018.8.20., 2020. 1. 2., 2020. 11. 30., 2022. 12. 29., 2024.06.27.>③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혁신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5. 7. 7.>④ 정책ㆍ재정ㆍ정무 및 저출생여성정책 분야에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책특별보좌관ㆍ재정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ㆍ재정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0.>,<개정 2021. 5. 31., 2022. 7. 7., 2022. 12. 29., 2024.06.27.>

제5조(비서실장)

제5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③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9.>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3.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4.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공포에 관한 사항5. 도정 홍보물 제작6. 인터넷 방송·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8. 도정 연설문집 발간9. 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10.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홍보 등11.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제7호에서 제11호까지 신설 <2018.8.20.>]12. 현장 여론 및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13.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2022. 12. 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2. 12. 29.>

제7조(감사관)

제7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1. 도·시군에 대한 감사2. 산하기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3. 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4. 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위탁·대행감사5.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6. 망실·훼손사고 조사 처리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8. 불법·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9.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감사10. 반부패·청렴 업무추진11.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12. 기술 분야 특별감사 및 조사13.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14.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15.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16.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등[제14호에서 제16호까지 신설 <2018.8.20.>]17. 그 밖에 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제8조(미래전략기획단)

제8조(미래전략기획단)①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삭제 <2022. 7. 7.>③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9.>1. 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2.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조정3. 그 밖에 도정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12. 29.>

제9조(경제혁신추진단)

제9조(경제혁신추진단)①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1. 경제정책 기획2. 경제산업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3.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및 추진5. 행정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6. 그 밖에 경제혁신추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7.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06.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29.>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법무혁신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15.07.02., 2016.2.15.,'17.3.2, 2018.8.20., 2020. 1. 2., 2022. 3. 3., 2024.06.27.>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2. 3. 3.,2024.06.27., 2025. 7. 7.>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정의 기획·조정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8729;평가3. 서울본부 운영 지도·감독<개정 2018. 12. 31.>4. 삭제 <2022. 12. 29.>5. 도 직제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 7. 11.>6. 시군 직제·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7. 사무 위임·위탁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 7. 11.>8. 공무직 근로자 정수관리 <신설 2019. 7. 11.>9.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개정 2019. 7. 11.>10. 도지사 지시사항 종합관리 및 평가 <개정 2019. 7. 11.>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12. 도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 및 평가 <개정 2019. 7. 11.>13.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 <개정 2019. 7. 11.>14. 삭제 <2022. 12. 29.>15. 삭제 <2022. 12. 29.>16. 도정연구포럼 운영 <개정 2022. 12. 29.>17. 삭제 <2020. 1. 2.>18. 삭제 <2020. 1. 2.>19. 삭제 <2022. 7. 7.>20. 삭제 <2020. 1. 2.>21. 삭제 <2020. 1. 2.>22.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개정 2019. 7. 11.>23. 도정정책의 도민참여ㆍ촉진 및 도민 의견수렴 <신설 2022. 12. 29.>24.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16.02.15, 개정 2018.8.20., 2019. 7. 11., 2022. 12. 29.>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공시2. 시군 재정운영 지도3.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운영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조정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6. 주요 투자사업 심사7.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12539;조정 및 운영지도8.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9. 통합관리기금 운영 관리10. 지역개발기금 운영11. 공공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12.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⑤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정 운영 및 세제 개선2. 도세 운영 및 도세 목표액 책정&#8231;관리3. 세입총괄 및 세입관리<개정 '17. 9.18>4. 도 금고 운영5. 지방세 세원조사 및 지도·점검6.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운영 및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7.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표준 운영8. 지방세 체납관리9. 그 밖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⑥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02.15, 2018.8.20., 2020. 1. 2.>1.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2. 자치법규의 심사·보고, 제정·개정·폐지, 공포3. 시군 조례·규칙(안) 검토 및 법제사무 지도4. 법령 등의 질의 회시5. 소송사건의 수행·지도6. 지방공무원의 소청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8. 삭제 <2024.06.27.>9. 삭제 <2024.06.27.>10.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1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20. 1. 2.>12.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신설 2020. 1. 2.>13.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과제 확인ㆍ점검 <신설 2020. 1. 2.>14. 적극행정 확산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15.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16.02.15.'18.1.8, 2018.8.20.>16.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 수립 <신설 2020. 11. 30.>17. 그 밖에 법제행정ㆍ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5., 개정 2020. 1. 2., 2020. 11. 30., 2024.06.27.>⑦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1. 정보화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2. 도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3. 사이버보안관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5. 도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6. 대민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7. 정보보호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8. 4차산업 선도기업 보안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10. 통신시설 및 행정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안전행정실에 두는 과)

제13조의2(안전행정실에 두는 과)① 안전행정실에 안전정책과ㆍ행정지원과ㆍ재난관리과ㆍ새마을봉사과ㆍ회계관리과ㆍ인재복지과 및 위기관리대응센터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재난관리과장ㆍ새마을봉사과장ㆍ회계관리과장 및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재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8231;재난관리&#8231;위기관리대응 업무에 관하여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며, 행정지원&#8231;새마을봉사&#8231;회계관리&#8231;인재복지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8231;지원한다. <신설 2025. 12. 31.>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조정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업무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5.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 예방 홍보ㆍ안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7.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9.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0. 도지사가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ㆍ시행12.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1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14. 재난안전 교육계획 수립ㆍ운영15.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식, 국경일 행사(각종 기념일 행사는 해당 부서)2. 복무, 보안, 방호, 민간인 포상에 관한 사항3.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4. 시ㆍ군 현안에 대한 협력ㆍ조정ㆍ지원 사항5.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ㆍ행정구역 조정6. 각종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제안 및 도민아이디어 발굴8. 새터민 및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9. 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10. 고향사랑기부 추진에 관한 사항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1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업무 추진13. 기간제 관리, 공무직 및 비정규직 복무ㆍ교육훈련 등 관리1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사항15.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16. 공인, 기록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17. 행정정보공개 운영18. 경북기록원 개원 준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9. 그 밖에 행정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⑥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시설물관리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관리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5.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6. 유ㆍ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7. 여름철 물놀이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1.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1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4.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1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6.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17.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1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19.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20. 성능검사대행자(급경사지 계측기기) 등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1. 민생사법경찰 연도별 수사계획 수립 시행2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합동수사23.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사항24. 지진 방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5. 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26. 그 밖의 사회ㆍ자연재해에 관한 사항⑦ 새마을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새마을운동 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ㆍ육성3.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추진4. 새마을세계화 기획ㆍ조정5.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ㆍ지원6.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ㆍ관리7.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활동사업 지원8.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9.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10. 민원실 운영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11. 여권 및 인감 민원 행정 추진12. 그 밖에 새마을진흥ㆍ새마을세계화ㆍ새마을테마공원ㆍ민간협력 및 민원에 관한 사항⑧ 회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도비의 세출ㆍ결산에 관한 사항2. 도비의 출납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보관3.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의 계약 및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임차계약5. 물품조달ㆍ출납보관 및 물품정수의 총괄 관리6. 관용차량 운영관리 및 관공선 관리7.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8.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9. 청사 주요 시설물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10. 그 밖에 회계업무 및 청사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⑨ 인재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3. 공무원 표창, 징계, 고충심사4.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5.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총괄6.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 평정에 관한 사항7.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9.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관한 사항10. 도ㆍ시군의 공무원단체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11.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연금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교육평정, 인사, 인재채용,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⑩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ㆍ사고 상황 총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3.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통제 및 감독4.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총괄5. 통합방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비상대비 자원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8.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9.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11.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에 관한 사항12. 종합상황실 운영 관리13. 경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14.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전문개정 2024.06.27.]

제13조의3(저출생극복본부에 두는 과)

제13조의3(저출생극복본부에 두는 과)① 저출생극복본부에 저출생대응정책과ㆍ아이돌봄과ㆍ여성가족과 및 교육청소년과를 둔다.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저출생대응정책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이돌봄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ㆍ저출생 정책 총괄 조정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3.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4.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관한 사항5. 부자ㆍ모자보건사업 및 지원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7. K-저출생 극복 시범모델 발굴8. 경북형 돌봄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9. 저출생 극복 등 국가 인구정책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10. 범정부 저출생 극복 법ㆍ제도 개선 등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11. 국가 돌봄 체계 통합 및 지자체 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12. 돌봄 융합 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13. 제5대 정신(공동체 정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14.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공공형 돌봄ㆍ교육 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저출생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④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2. 아이돌봄시설 운영ㆍ지원3. 아이돌봄시설 지도ㆍ관리ㆍ점검4.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지원5.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6. 보육법인ㆍ단체 등 관리7.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8.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9. 보육 지원10. 어린이집 지도ㆍ감독ㆍ평가1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12. K-보듬 아이돌봄 총괄13. K-보듬 아이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14. 아이 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돌봄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3.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ㆍ생활 균형 지원4.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총괄5. 여성의 능력개발ㆍ사회참여 지원6. 여성단체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7.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8.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9. 건강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0.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관한 사항11.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2. 여성보호출산지원에 관한 사항13. 돌봄연계 여성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여성ㆍ가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⑥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정책 계획 수립 등 총괄2.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총괄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4.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수당 지원6.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7. 청소년 보호ㆍ육성8.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9.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정부늘봄학교와 지역돌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부모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12. 늘봄학교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13. 유키즈존 확대 등 아동 친화적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아동 및 교육ㆍ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4.06.27.]

제14조(지방시대정책국에 두는 과)

제14조(지방시대정책국에 두는 과)① 지방시대정책국에 지방시대정책과ㆍ대학정책과ㆍ청년정책과 및 외국인공동체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시대정책과장ㆍ대학정책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지방시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시대 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균형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6. K-U시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8.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10.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④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2. 경북학숙 운영·지원3. 평생교육 기획·조정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학정책,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육성 등에 관한 사항⑤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청년 정책·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4.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5. 청년창업가 육성·지원 및 재창업자 지원6. 창의적인 청년문화 향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8.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⑥ 외국인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2.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3. 외국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4.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5.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종합7.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지원8. 그 밖에 외국인·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15조(메타AI과학국에 두는 과)

제15조(메타AI과학국에 두는 과)① 메타AI과학국에 디지털메타버스과ㆍ미래첨단산업과ㆍAI데이터과ㆍ소재부품산업과 및 바이오생명산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메타버스과장ㆍAI데이터과장ㆍ소재부품산업과장 및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첨단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디지털메타버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경북 디지털 대전환 기본계획 수립2.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 운영3.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전략ㆍ실행위원회 운영5. 디지털전환 기업체 공모사업기획 및 사업화 지원6.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제조산업 적용 실증에 관한 사항7. 지역SW산업성장지원에 관한 사항8. 메타버스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9.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경상북도 국제 AIㆍ메타버스 영화제 운영11. 메타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12.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운영 지원13.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운영1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15.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16.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7.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ㆍ지정18.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운영ㆍ관리19. CES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디지털메타버스 진흥에 관한 사항④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2. R&D 전담조직 운영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3. 기초과학 육성ㆍ지원4.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ㆍ지원5. 과학기술진흥업무 대외 협력 및 과학문화 확산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7. 이차전지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지원8.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추진단 운영9. 사용후배터리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지원10.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추진단 운영12.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13. 반도체기업 유치 및 육성ㆍ지원14. 나노융합기술원 지원 및 인력양성15. 로봇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정책기획16. 로봇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생태계 조성 추진17. 로봇 부품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18. 로봇 전문인력양성 사업 육성 추진19. 그 밖에 미래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⑤ AI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AI 산업 발전계획 수립2. 국내ㆍ외 AI 기업ㆍ연구소 등 유치 및 협력사업 발굴3. 홀로그램 기술개발 지원4.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육성에 관한 사항6. 통계ㆍ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총괄 기획ㆍ조정, 계획수립 및 지원7. 통계ㆍ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관련 위원회 운영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9. 공공데이터 수집ㆍ개방 및 활용10.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11. 통계ㆍ데이터 분석 및 활용1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13.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의 시행14. 지역통계의 품질관리15. 통계DB관리 및 대민 서비스16. 블록체인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17.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ㆍ확산사업 발굴18. 그 밖에 AI데이터 진흥에 관한 사항⑥ 소재부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특화산업 육성2. 지역특화산업 사업화 지원3.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4.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5.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6.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7.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미래자동차 부품산업)8.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9. 기계부품산업 육성 <개정 2025. 6. 9.>10. 섬유탄소산업 육성11. 뿌리산업 육성12. 섬유탄소산업발전전략 수립13. 방위산업 육성14.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⑦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추진2. 백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3. 신약기반 프로젝트 추진 및 육성4. 천연물 소재 R&D 사업 발굴 및 지원5. 바이오 분야 R&D 사업 발굴 및 산업 육성6. 재활ㆍ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7.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8.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 지원9.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1. 푸드테크 및 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2. 12. 29.>

제16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제16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①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노동과ㆍ기업지원과ㆍ민생경제과ㆍ교통정책과 및 외교통상과를 둔다. <개정 2024.06.27.>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노동과장ㆍ민생경제과장 및 외교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 및 교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06.27., 2025. 7. 7.>③ 경제정책노동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경제활성화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2.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5. 7. 7.>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4. 노사협력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5. 근로자 권익보호 및 능력개발 지원 <개정 2025. 7. 7.>6. 그 밖에 경제정책노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7. 삭제 <2023. 12. 28.>④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기업육성 종합 기획·조정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3. 중소기업 관련 펀드 조성 및 관리4.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5.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7.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⑤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1.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2.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3. 사회적기업에 관한 업무4. 마을기업에 관한 업무5.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7.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수립 및 추진9. 시장 활성화 종합기획 및 추진10. 시장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⑥ 삭제 <2024.06.27.>⑦ 삭제 <2024.06.27.>⑧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책수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첨단교통체계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3.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4.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5.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6. 물류산업 계획 수립·시행7. 그 밖에 교통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⑨ 외교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상진흥 계획수립 및 수출업체 지원2.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06.27.>4.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 및 조정5.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6. 해외 인적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7. FTA 관련 경제통상 대책추진8. 그 밖에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전문개정 2022. 12. 29.]

제16조의2(공항투자본부에 두는 과)

제16조의2(공항투자본부에 두는 과)① 공항투자본부에 투자유치단ㆍ공항추진과ㆍ항공산업과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5. 7. 7.>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투자유치단장ㆍ공항추진과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장 및 투자유치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3.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5.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6. 경제자유구역 운영 지원7. 투자유치기업 지원8. 투자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7.>9. 원스톱 투자지원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신설 2025. 7. 7.>10. 부지공급, 건축 인허가, 금융ㆍ세제 등 종합 안내 지원 <신설 2025. 7. 7.>11. 유치기업 애로 해결, 현장 민원 처리 지원 <신설 2025. 7. 7.>12.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⑤ 공항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1. 대구경북공항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총괄2. 대구경북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3. 대구경북공항 홍보에 관한 사항4. 지방 공항 활성화 및 공항시설에 관한 사항5. 공항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이전지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7. 연계 교통망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항 및 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사항⑥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1. 항공산업 기업 유치ㆍ육성 종합 계획 수립2. 항공MRO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 지원3. 항공레저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4. 절충교역 연계 지역산업 항공산업 전환 컨설팅5.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6. 항공산업 활성화 토론회ㆍ포럼 등 기획 및 개최7. 미래항공교통(AAM) 육성 종합계획 수립8. AAM 관련 산업 구축 및 기업 유치 지원⑦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계획 변경3.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조성 및 관리4.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7. 기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

제1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1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문화산업과·문화유산과·관광정책과·관광마케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8.8.20., 2018. 12. 31., 2022. 7. 7., 2023.5.29.>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관광마케팅과장·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산업과장 및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18. 12. 31., 2022. 7. 7., 2023.5.29., 2025. 7. 7.>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2. 지역문화 자료의 조사 연구3. 국학진흥원 및 지역문화원 육성·지원4. 문예진흥기금 운영 관리5. 도립예술단 운영6. 전통사찰 등록 및 보존관리7. 문화 및 종교법인 등록 관리8.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디자인 등 시각예술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1. 전통공예산업 육성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8.20.>1. 문화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개정 2018.8.20.>2.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3.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4. 출판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5. 삭제 <2019. 7. 11.>6.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육성&#8729;개발7.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육성&#8729;지원8. 실크로드 재조명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7.>9. 경주엑스포대공원 콘텐츠 개발ㆍ육성지원 <신설 2025. 2. 27.>10.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 국제문화교류&#8729;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2022. 12. 29., 2025. 2. 27.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사적지 보존정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2.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06.27.>3.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 <개정 2024.06.27.>4. 신라·가야문화권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수립·추진5.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6. 국가유산의 보호·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7. 세계유산 등재·관리업무8. 서원·향교·누정 등 지정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9.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 추진10. 우리문화유산 찾기 사업 추진 <개정 2024.06.27.>11. 문화유산원 운영 지원 <개정 2025. 3. 27.>12. 매장문화유산 발굴 허가·보존 및 관리 <개정 2024.06.27.>13. 삭제 <2023. 12. 28.>14.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⑥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0.>1.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2.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2018.8.20>3. 문화관광공사 지원 <개정 2018.8.20., 2019. 7. 11.>4. 생태·녹색 및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5. 관광지 지정·조성 및 정비, 리모델링 사업6. 전통한옥 관광자원화7.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8.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자동차 야영업 지도 및 관리9. 테마형 체험관광마을 조성10. 3대문화권 개발사업11.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12. 그 밖에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13. 삭제 <2019. 7. 11.>14. 삭제 <2019. 7. 11.>15. 삭제 <2019. 7. 11.>16. 삭제 <2019. 7. 11.>17. 삭제 <2019. 7. 11.>18. 삭제 <2019. 7. 11.>⑦ 관광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0.>1. 관광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2.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관광 홍보 설명회3. 관광안내소 및 해외 홍보사무 소 운영4. 지역축제 육성·지원 및 관광협회 지원5.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 및 지원6. 중국관광 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7. 그 밖에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0.>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체육단체·우수선수·지도자 육성 지원3.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5.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6. 해외 체육 교류사업 추진7.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수립 및 관리9.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10.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1.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⑨ 삭제 <2023. 5. 29.>1. 삭제 <2023. 5. 29.>2. 삭제 <2023. 5. 29.>3. 삭제 <2023. 5. 29.>4. 삭제 <2023. 5. 29.>5. 삭제 <2023. 5. 29.>6. 삭제 <2023. 5. 29.>7. 삭제 <2023. 5. 29.>8. 삭제 <2023. 5. 29.>9. 삭제 <2023. 5. 29.>10. 삭제 <2023. 5. 29.>11. 삭제 <2023. 5. 29.>12. 삭제 <2023. 5. 29.>13. 삭제 <2023. 5. 29.>14. 삭제 <2022. 7. 7.>

제18조(농축산유통국에 두는 과)

제18조(농축산유통국에 두는 과)① 농축산유통국에 농업대전환과ㆍ농식품유통과ㆍ스마트농업혁신과ㆍ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대전환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ㆍ스마트농업혁신과장 및 축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농업대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농촌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3. 도·농 상생 교류촉진 사업 추진4. 농업자원 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농림사업실시규정 운용관리 및 예산 총괄6. 농업인단체 육성지원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8.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9.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10. 농업진흥지역 관리11. 향토 소득 자원 발굴 및 공동소득 사업12.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보험지원13. 청년농업인 육성1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16. 농업유산 발굴·복원17. 사회적 농업 육성 <개정 2025. 7. 7.>18.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여성농업인 육성19. 농어가 도우미 및 자녀 돌봄 지원20. 결혼 이민자 소득증대 지원21. 농ㆍ식품 기업체 투자 촉진22. 농촌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25. 농촌 일손 지원에 관한 사항26. 공동영농 육성 지원 <신설 2025. 7. 7.>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④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운영2. FTA 등 통상 관련 대책 수립3.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4.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5. 농수산 R&D 총괄 조정6.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신기술 개발7. 농식품 수출종합대책 수립8.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무9. 농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10. 농식품 산업 정책개발 및 발굴11.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지원12.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기반 조성13. 전통식품 산업 육성14. 농산물 유통대책 수립15.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사무16.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관한 사무17.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사항18. 공공급식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 수립 및 시행19.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FTA 대응, 농식품 유통에 관한 사항⑤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ㆍ스마트농업육성 종합 발전계획 수립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3. 곤충·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식량 및 과수·화훼·채소·특작 생산계획 수립5. 직접지불제(쌀소득,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사업6. 농업재해 대책 수립ㆍ추진7. 종자산업기반구축에 관한 사항8. 농업기계화 사업 및 사후관리, 유통지도9. 과수·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 등에 관한 사무10. 채소·특작 생산기반 구축11. 민속채소 및 토종농산물 생산지원 육성12.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정부양곡 수급 관리 및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14. 농업자원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5.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6.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17.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18.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19.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20. 경지정리사업 추진21. 한계농지정비 및 농지조성에 관한 사항22. 산불피해 농업분야 TF운영 및 복구 총괄 <신설 2025. 7. 7.>23. 피해지역 맞춤형 재창조 피해복구 추진 <신설 2025. 7. 7.>24. 농업생산기반 항구적ㆍ혁신적 복구지원 <신설 2025. 7. 7.>25.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신설 2025. 7. 7.>26. 그 밖에 친환경ㆍ스마트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⑥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지원3.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4. 축산기술연구소 업무 지도&#8231;감독5. 축산단지 관리 및 가축계열화사업 육성6.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7. 한우사업 장기발전에 관한 사무8. 친환경 축산 육성 종합대책 추진9.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관리10. 축산재해재난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 업무11.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8231;관리12. 사료수급 및 초지조성 등 조사료 생산지도13. 경마장 건설 지원 총괄14. 말 산업 육성15. 그 밖에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의행정의 종합 기획&#8231;조정2. 가축위생 및 방역관리3. 축산물의 유통 및 수출&#8231;입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위생 안전성 관리 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5. 동물병원 및 공수의 지도6. 동물용의약품 약사 감시 등 유통관리7. 가축 매몰지 관리에 관한 사항8. 동물 보호&#8231;복지대책 수립9.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8231;지원 업무10.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8231;감독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업무 지도&#8231;감독12. 그 밖에 수의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19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9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환경관리과ㆍ맑은물정책과 및 수자원관리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환경관리과장 및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자원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2. 환경기획, 홍보, 교육,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환경개선부담금4.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5.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지원6. 토양환경관리 대책 추진7. 환경영향평가 협의8. 생태·자연경관 등 자연자산 보전 및 관리9. 야생 동·식물 보호 등 생물 종 다양성 보전·관리10.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11.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책 추진12.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13.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14. 공기질 및 빛 공해 개선대책 추진15. 대기환경보전계획 수립16.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17. 자연환경보호단체 지원ㆍ육성18. 야생동물 생태공원&#8231;구조센터 조성&#8231;관리 <신설 2025. 12. 31.>19. 그 밖에 기후환경정책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2. 배출업소 지도단속·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3.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사항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5.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ㆍ추진6.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8.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9.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10. 그 밖에 환경관리에 관련된 사항⑤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 산업 육성 정책 수립&#8729;추진2. 먹는 샘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4. 공공하수·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5. 지하수 수질관리 및 측정망 운영(환경부 소관)6.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7. 물 포럼 등 물 관련 행사 추진8. 환경오염사고 관리9. 수질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10.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11. 비점오염원 관리12. 낙동강특별법에 관한 사항13.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⑥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하천개수 및 제방 유지관리3. 하천의 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4. 하천공사 측량ㆍ설계ㆍ공사감독5. 하천편입 토지보상6.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업무8.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9. 골재채취 관리 및 예정지 지정10. Post 낙동강 종합기획11. 낙동강연안 협력네트워크 구축12. 낙동강 친수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관련 협의13.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14.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15. 하천재해복구에 관한 사항16. 건설사업소 지도ㆍ감독(하천 분야)17.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 및 추진(하천 분야)18. 그 밖에 하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19조의2(산림자원국에 두는 과)

제19조의2(산림자원국에 두는 과)①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레저관광과ㆍ산림소득과 및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7. 7., 2025. 12. 31.>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정책과장ㆍ산림레저관광과장ㆍ산림소득과장 및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5. 12. 31.>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정책 총괄2. 공유임야 관리3. 산림자원육성 관리4. 포플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산불 종합대책 수립 <신설 2025. 12. 31.>6.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신설 2025. 12. 31.>7. 산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8. 산림분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9.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지정관리 <개정 2025. 7. 7.>10.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5. 7. 7.>11.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5. 7. 7.>12. 광역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추진 <개정 2025. 7. 7.>13. 그 밖에 산림정책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④ 산림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촌진흥지역 지정ㆍ관리2. 산림산업관광 정책 기획3. 산림교육 활성화 및 시책 추진4.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5.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6.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생태계 복원7. 산림공원, 산림경관자원 조성ㆍ관리8. 도시 숲 및 생활림 조성ㆍ관리9.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산림레저관광에 관한 사항⑤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업단체 및 전문임업인 육성ㆍ지원2. 산림조합 지도 및 관리3. 경북산림사관학교 운영4. 산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5. 임산물 재해에 관한 사항6.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7. 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에 관한 사항8. 임목벌채 및 목재산업 육성9. 목재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0.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⑥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7., 개정 2025. 12. 31.>1. 산림피해지역 혁신사업 발굴2. 산촌 재창조 사업 기획추진3. 초광역 연계 산림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4. 임도개설 등 산림인프라 확대5. 임산업 법령 등 제도개선6. 산사태 종합대책 수립 <개정 2025. 12. 31.>7. 산림재해 대응체계 개선8. 산림재해예측 및 관리시스템 운영9.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개정 2025. 12. 31.>10.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11. 피해지 재해우려 임목 벌채(긴급벌채) 및 맞춤형 복구사업 추진12. 경북&#8231;경남&#8231;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총괄&#8231;조정 <신설 2025. 12. 31.>13. 재건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4.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5. 산림경영 특구 지정&#8231;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6. 그 밖에 산불피해재창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06.27.]

제20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제20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①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보건정책과 및 공공의료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및 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ㆍ보건정책과장 및 공공의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보장시책 종합기획2. (재)경북행복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5. 부랑인·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6.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부랑인 관련) 설립허가 및 관리7. 현충시설 건립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보훈단체 육성&#8729;지원에 관한 사항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및 자활지원11. 저소득층 의료급여 업무12.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13. 사회복지관련 바우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4.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15.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ㆍ감독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2. 장사제도 및 장묘문화 개선3. 노인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4. 노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육성지원5.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6.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관한 사항7. 노인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8. 공립노인전문병원 관리 및 지원9.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10.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관리11. 할매할배의 날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12. 할매할배의 날 추진관련 정부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3. 의료&#8231;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계획 기획2. 장애인 자립 증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 공동, 단기, 주간) 운영 지원4. 사회복지법인(장애인관련) 설립허가 및 관리5.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7.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8.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4.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관리5. 의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6. 건강증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7.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8. 암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9.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사업10. 의료법인 허가 및 관리11.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12.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13. 노인전문간호센터 관리14.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15.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16.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7. 식품위생 및 약무행정의 종합기획18.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19. 식품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20.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21. 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22. 지역 식품업소 육성ㆍ지원23.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24. 의약품(한약포함)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25.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 및 광고, 안전 및 품질관련 유통관리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지원 및 운영27.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28.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29.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관리30.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관리32. 그 밖에 보건정책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⑦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5.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실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7.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즉각대응반 운영9. 감염병 발생지 대응 지원1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1. 국가 결핵 및 에이즈, 한센병 관리12. 감염병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3.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방의료원 운영 지도ㆍ관리1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16.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17.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운영 관리18. 질병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감염병관리 및 공공ㆍ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2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2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지역개발과ㆍ도로철도과ㆍ건축디자인과ㆍ토지정보과 및 신도시조성지원과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7. 7.>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토지정보과장 및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철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2. 광역도시계획 수립3. 건설업 등록관리4. 택지개발사업 추진5.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도ㆍ단속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7.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8. 토지수용업무9. 온천지구 지정 및 관리10.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자전거 관련 업무1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업무12. 토지이용 규제업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유치지원센터 운영3. 지역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4.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5.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무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8. 도시활력증진업무에 관한 사항9.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설계평가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11. 건설공사 부실방지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1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3.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14. 지역특화산업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지역균형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⑤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2. 철도부설 계획 수립 및 추진(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3. 도로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지도4. 지역현안 도로 계획 수립 및 지도5.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6.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지도·감독7.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8. 교통량 조사 및 도로·교량현황 관리9.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 수립·시행10.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지도감독11. 지방도로 재해 피해복구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12. 지방도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1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14. 위임국도 관리에 관한 사항15. 건설사업소 지도ㆍ감독(하천 분야 제외)16. 그 밖에 도로철도 지원에 관한 사항⑥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 종합계획 수립 추진2. 도시 정비에 관한 업무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5. 주거 복지에 관한 사항6.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7.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8. 건축사 행정처분 업무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업무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11. 옥외광고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12.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업무13.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14. 공공건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6. 천년건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건축디자인 행정에 관한 사항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관리의 기획 및 조정2.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6.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관리7. 측량업 관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외)8. 토지거래 및 중개에 관한 사항9. 토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시지가 및 부동산 개발업 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토지&#12539;공간정보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⑧ 신도시조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도청신도시 유관기관ㆍ단체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지원3. 도청신도시 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도청신도시 내 공원 녹지 등 경관조성계획 수립5.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ㆍ시행6. 그 밖에 도청신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⑨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7.>1. 사업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2. 공동체 기반 마을 재건 마스터플랜 수립3. 특별재난지역 재생에 관한 사항4. 마을단위 복구재생에 관한 사항5. 마을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피해 주민별 맞춤형 주택 복구 지원7. 초대형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8. 그 밖에 마을재창조 및 주택 복구를 위한 사항

제22조(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과)

제22조(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과)① APEC준비지원단에 APEC유산과 및 APEC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지원단장은 지방이사관으로, APEC유산과 및 APEC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5. 12. 31.>③ APEC유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APEC 백서 발간 및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개정 2025. 12. 31.>2. APEC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3. 포스트 APEC 레거시 창출 및 신규 과제 발굴 <개정 2025. 12. 31.>4. APEC 개최 성과 공유 및 홍보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APEC준비지원단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12. 31.>④ APEC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포스트 APEC 시설 조성&#8231;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2. 전시ㆍ체험 등 참여프로그램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8231;운영 <개정 2025. 12. 31.>3. APEC 관련 시설물 유지&#8231;관리&#8231;정비 및 개선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APEC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9.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06.27.>

제2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2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회계장비과ㆍ재난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119종합상황실 및 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07.02., 2021. 5. 31., 2022. 3. 3., 2023. 5. 29., 2024.06.27.>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02., 2016. 9. 5., 2020. 4. 20., 2021. 5. 31., 2022. 3. 3., 2023. 5. 29., 2024.06.27.>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3.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4.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력 운영5. 소방행정 평가분석 및 성과관리6. 삭제 <2024.06.27.>7. 소방안전관리 총괄[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5.29.>]8. 소방학교, 소방서 운영 지원[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5.29.>]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29.>]10. 삭제 <2023.5.29.>④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5. 31.>1. 예산·회계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신설 2021. 5. 31.>2. 소방 예산 편성·관리 및 결산 운영 <신설 2021. 5. 31.>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설 2021. 5. 31.>4. 투자심사 제도 운영 <신설 2021. 5. 31.>5. 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 <신설 2021. 5. 31.>6. 공사·용역, 물품·장비 등의 계약 <신설 2021. 5. 31.>7. 소방청사의 신축 및 재산관리 <신설 2021. 5. 31.>8. 소방관서 물품 관리 <신설 2021. 5. 31.>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신설 2021. 5. 31.>10.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신설 2021. 5. 31.>11. 소방장비의 구매 및 수급 <신설 2021. 5. 31.>1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신설 2021. 5. 31.>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2., 2021. 5. 31., 2023.5.29.>1. 경상북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편성ㆍ운영 <개정 2023. 5. 29.>2. 재난현장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 <개정 2023.5.29.>3. 재난 대응 및 훈련 <개정 2023.5.29.>4.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 <개정 2023.5.29.>5.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개정 2023.5.29.>6.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 <개정 2023.5.29.>7.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개정 2023.5.29.>8. 화재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개정 2023.5.29.>9. 화재감식활동 및 증거자료 수집 <개정 2023.5.29.>10. 삭제 <2023. 5. 29.>11. 삭제 <2021. 5. 31.>12. 삭제 <2021. 5. 31.>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7.02., 2021. 5. 31.>1. 구조·구급업무의 계획 및 조사2.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3. 특수구조 활동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5.29.>4. 구조ㆍ구급활동 대책 <개정 2023.5.29.>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5 .>6. 구조·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유지관리<신설 2016. 9. 5.>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신설 2016. 9. 5.>8.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29.>]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3.5.29.>]10. 삭제 <2023. 5. 29.>11. 삭제 <2023. 5. 29.>12. 삭제 <2023. 5. 29.>⑦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9.>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2.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항6. 소방정책 홍보 및 언론대응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8.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3.5.29.>] <개정 2021. 5. 31.>1.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운영2.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조정·통제3. 소방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5. 소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6. 소방관서 정보통신 교육 및 지원7. 소방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8. 재난관련 정보수집·전파 및 상황보고9. 119신고접수 통계관리 및 분석10.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운영⑨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2. 도 소방기관에 대한 특정 감사3. 소방분야 계약원가 심사4. 소방분야 일상감사5. 소방분야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복무기강에 확립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8.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10.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11. 소방장비 등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처리12. 소방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3.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ㆍ제청 및 직무 감독14. 소방사범 수사 및 소방사범 법률 자문15. 그 밖에 소방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8.8.20.>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25. 7. 7.>

제27조(총무과)

제2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서무·문서·보안·인사·후생·연금·관인 및 복무 관리3. 회계·경리·결산 및 예산관리4. 물품·재산·차량 및 청사관리5.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6. 그 밖에 원내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8.20.>

제28조(연구개발국)

제28조(연구개발국)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디지털원예연구과ㆍ농식품환경연구과 및 특화작목연구소(생물자원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청도복숭아연구소, 영양고추연구소, 상주감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 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②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2. 시험연구사업 연구계획 및 평가관리3. 농업산학연협력사업 및 수출농업기술지원단사업 운영관리4.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5. 연구성과(특허, 품종보호권 등) 관리 및 산업화 추진6. 작물의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연구7. 식량작물의 품질향상 및 재배법 개선8. 밭작물의 재배법 확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④ 디지털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2. 수출 원예작목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연구3. 디지털 활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재배법 연구4. 원예작물의 우량종묘 생산기술 연구5. 아열대 작물 재배환경 개선 연구6. 아열대 작물 적응성 및 생산 기술 개발7. 농업경영 분석 및 진단 연구8. 농업 빅데이터 및 디지털농업 연구9. 농업인 경영마케팅 현장실증 연구⑤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환경 관리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2. 농업토양 및 식물영양에 관한 관리기술 개발3.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4. 농작물 주요 병해충 종합 방제기술 개발5.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6. 농산물 수확후관리 기술 연구7. 버섯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8. 유용 미생물 탐색 및 실용화 연구9. 농자재 분석 및 민원 의뢰시험⑥ 생물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자원연구 기획·조정 및 평가2. 식물유전자원 수집, 보존, 해외협력 및 실용화 연구3. 식물유전체 분석 및 육종 활용기술 개발4. 유용 미생물의 탐색 및 실용화 연구5. 지역특화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발⑦ 유기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기농업연구의 기획·조정 및 평가2. 생태적 환경보전 및 토양 보존형 유기농법 연구3. 친환경 유기농자재 개발 및 검증4.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천연농약개발용 유전자원 선발5. 지역특화작목 애로기술 지원6. 그 밖에 유기농업 연구에 관한 사항⑧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참외 등 과채류의 유전자원 관리 및 품종개발2. 참외 등 과채류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3. 참외 등 과채류의 품질향상, 시설 재배 환경개선에 관한 시험연구4. 그 밖에 채소류 작목개발에 관한 시험연구⑨ 청도복숭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숭아의 품종개발 및 핵과류 유전자원 보존2. 복숭아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3. 복숭아의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4. 복숭아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5. 그 밖에 핵과류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⑩ 영양고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추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개발2. 고추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 연구3. 고추의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 연구4. 고추 수확 후 품질향상 및 가공이용 기술개발 연구5. 그 밖에 고랭지채소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⑪ 상주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 육성2. 감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3. 감의 병해충 방제 연구4. 감의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5. 감 가공 이용 연구⑫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약용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연구2.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기술 연구3. 기후변화 대응 약초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4. 약용작물 수확 후 관리 및 용도 다양화 연구5. 백두대간 자원식물 및 작약 보존, 증식기술 연구⑬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팜 및 화훼류 연구 기획2. 스마트팜 재배환경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3.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연구4. 화훼류의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품종개발ㆍ보급5. 화훼류의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성 증대에 관한 연구⑭ 풍기인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개발2. 고품질 묘삼, 원료삼의 안정생산 및 생력화기술 개발 연구3. 인삼 연작경감 및 병해충 방제 연구4. 인삼 수확 후 가공이용 기술개발 연구[전문개정 2024.06.27.]

제29조(농촌지원국)

제29조(농촌지원국)① 농촌지원국에 기획교육과ㆍ기술보급과 및 농업테크노파크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③ 기획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및 과 소관업무 종합기획ㆍ평가 조정2.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3.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과학영농 시설 지원4. 농촌지도자회 및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5. 신규농업인 및 농업후계인력 양성교육 <개정 2025. 2. 27.>6. 농업인 전문기술 및 농업기계 맞춤형 교육훈련 <개정 2025. 2. 27.>7. 농촌지도 홍보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농업방송 운영ㆍ관리 <개정 2025. 2. 27.>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ㆍ원예ㆍ특작ㆍ축산 등 기술보급2.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3. 농작물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5. 기상재해ㆍ농약안전사용ㆍ가축사양 등 안전영농 기술지원6.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7.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8. 시설원예 기술 및 에너지 저감기술 지원9. 농업인회관 관리운영⑤ 농업테크노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농촌자원 활용 기술 및 농촌 융복합사업 추진2. 생활개선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도3. 치유농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4. 농산물 가공 기술지도 및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 지원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지도7.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창업지원8.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교육9. 농작업 안전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신설 2025. 2. 27.>[전문개정 2024.06.27.]

제30조(인재개발원장)

제30조(인재개발원장)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제목개정 2020. 1. 2.][제31조에서 이동 <2025. 7. 7.>]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0. 1. 2.>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인사·문서·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2. 예산, 결산, 회계관리 업무3. 물품 구매 및 재산관리4. 직원 복무 및 후생 관리5. 청사와 교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6. 피교육자의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20.>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협의회 운영2. 교육훈련 교재 연구·편찬3. 시험출제, 성적관리 및 교육성과의 분석·평가4. 교육수요 조사, 피교육자 차출·등록 및 학적관리5. 교과목 편성·지정 및 교육진행, 교육과목 연구 및 강의6. 사이버교육 운영, 교육과정별 분임연구 및 현장학습 지도7. 각종 연찬대회, 세미나, 외국어경진대회 등 운영8.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7. 7.>]

제32조(연구원장)

제32조(연구원장)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7. 7.>]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및 감염병연구부ㆍ식의약연구부ㆍ환경연구부를 둔다.<개정 '17.9.18., 2022. 12. 29.>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17.9.18., 2022. 12. 29., 2025. 7. 7.>[제34조에서 이동 ,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7. 7.>]

제34조(총무과)

제3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인사·문서·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2. 예산·경리 및 조달에 관한 업무3. 청사·재산 및 차량관리4. 원내 근거리통신망 운영 및 전산관리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35조에서 이동 ,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7. 7.>]

제35조(감염병연구부)

제35조(감염병연구부)①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과ㆍ수인성질환과ㆍ바이러스분석과를 둔다.② 감염병조사과장 및 바이러스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법정감염병 중 세균성 감염병 검사3.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4. 원충 및 기생충 감염병 검사5. 리켓치아성 감염병 검사6. 세균성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감염병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④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검사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3.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신설 2025. 2. 27.>4.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 <개정 2025. 2. 27.>5. 보건소 감염병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개정 2025. 2. 27.>6.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25. 2. 27.>7. 그 밖에 수인성질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5. 2. 27.>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정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2.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3.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4.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개정 2025. 2. 27.>5. 모기매개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6.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7.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8. 그 밖에 바이러스분석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전문개정 2022. 12. 29.][제36조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7. 7.>]

제36조(식의약연구부)

제36조(식의약연구부)①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포항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② 식품분석과장 및 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의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개정 2025. 2. 27.>2. 유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4. 식품·의약품·조리기구 등 미생물 검사5. 가공식품 중 방사성물질 검사6.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7. 식품 등의 유용성분 및 유해물질 조사·연구8. 그 밖에 식품분석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연구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검사2. 식품첨가물 검사3.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4. 위생용품 검사5. 자가품질 위탁 계약 체결 및 품질검사6. 의약품, 한약재 등의 유효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5. 2. 27.>7. 그 밖에 약품화학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연구⑤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및 관리2.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3. 농수산물 중금속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4.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5. 수산물 잔류동물의약품 검사6. 농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농수산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전문개정 2022. 12. 29.][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7. 7.>]

제36조의2(환경연구부)

제36조의2(환경연구부)①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ㆍ대기질평가과ㆍ산업대기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폐수과ㆍ먹는물검사과 및 토양폐기물과를 둔다.② 수계조사과장ㆍ대기질평가과장ㆍ산업대기과장ㆍ생활환경과장 및 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 및 토양폐기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2. 수자원 안전성 검사3. 하천·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25. 2. 27.>4. 하천수의 유해화학·신합성 물질 등에 관한 조사 <개정 2025. 2. 27.>5.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개정 2025. 2. 27.>④ 대기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상황실 운영2.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3. 경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4. 유해대기이동측정시스템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5.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6. 기후변화 및 황사 등에 대한 조사⑤ 산업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오염도검사 및 정도관리2. 소음 진동검사 및 정도관리3. 악취측정 및 정도관리, 악취실태조사4. 대기 및 악취 검사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⑥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정도관리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정도관리3.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검사4. 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 검사5. 인공조명 및 전광류 광고물 조도 검사6. 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사연구⑦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장 폐수 검사2. 오수·분뇨·축산폐수 및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검사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배수 검사4.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검사5. 수질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조사6. 환경 기초시설 요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⑧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먹는물, 먹는 샘물, 정수약품 등 검사2. 환경미생물 검사3. 이용 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신설 2025. 2. 27.>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2. 27.>5. 먹는물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등 기술교육 <개정 2025. 2. 27.>6.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25. 2. 27.>⑨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2. 폐기물 안전관리 직접시료채취3. 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기준 검사4.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5.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6.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검사7.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에 관한 환경 영향 조사·연구[본조신설 2022. 12. 29.][제36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로 이동 <2025. 7. 7.>]

제37조(북부지원의 설치)

제37조(북부지원의 설치)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북부지원(이하 “북부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북부지원)

제38조(북부지원)① 북부지원에 환경분석과&#8231;먹는물검사과 및 안동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개정'17.3.2., 2019. 7. 11.>② 환경분석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 및 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7. 11.>③ 환경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수역 수원별 수질검사2. 단위시설별 방류수검사3.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조사사업④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17.3.2>1. 먹는 물 검사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2. 이용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3. 환경미생물 검사4. 먹는 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2. 27.>5. 정수장 관리요원 교육 및 수질검사 기술지도6.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5. 2. 27.>⑤ 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안동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및 관리2. 안동·구미 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3. 농수산물 중금속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4.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5. 수산물 잔류동물의약품 검사6. 농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농수산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제39조(관할구역 등)

제39조(관할구역 등) 보건환경연구원 및 북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9.>

제40조(학교장)

제40조(학교장) 경상북도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① 경상북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개정2016.9.5.>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9. 5.>1.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평정2. 감찰 및 징계3. 상훈 및 교육훈련4.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5. 청원경찰 관리운영6.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9. 5.>1. 교육 수요조사 및 훈련계획의 수립2. 강사초빙 및 섭외관리에 관한 업무3. 교육생 학적관리4. 교육생의 교내 생활지도·보건후생 및 생활관 운영5.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및 평가6.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 진행계획의 수립7. 교재발간 및 관리<개정 2016. 9. 5.>8. 분임연구 지도<개정 2016. 9. 5.>9. 교수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개정 2016. 9. 5.>10. 그 밖에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5.>11. 가축개량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⑤ 교육훈련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학술 연구2. 전임교수 운영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4. 현장활동 실무교육5. 응급구조사 관련 교육 운영6. 민간교육 운영7. 교육훈련 장비관리8.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전문신설 2016. 9. 5]

제42조(서장)

제42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단서신설 2016. 9. 5><개정'17.6.12, 2018.4.19., 2022. 3. 3.>② 각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 9. 5., 2020. 4. 20.>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2. 인사 및 평정3. 감찰 및 징계4. 상훈 및 교육훈련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6. 관인 및 보안7.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8.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9.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10. 공유재산 <개정 2015.07.02.>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화재의 예방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학생 등의 교육4. 세입징수5.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6. 소방대상물의 방염7. 위험물 안전관리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9. 손실보상10.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11. 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21.>⑤ 삭제 <2018.4.19.>⑥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3. 3.>1.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3.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4. 소방훈련 및 특별경계근무5. 소방대원의 교육·훈련6. 소방장비(소방차량, 특수·진압·구조·구급, 개인보호장비)의 수급 및 개선7.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지리조사8. 불법 주·정차 단속9. 소방 활동 자료조사10.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운영11. 소방지원활동12. 소방업무의 응원13. 삭제 <2018. 12. 31.>14. 삭제 <2018. 12. 31.>15. 현장대응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현장대응단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서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 3. 3.>⑦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0.>1. 재난현장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재난사고 현장 지휘3. 재난대응 및 구조·구급업무4.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운영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6. 재난현장 안전관리7. 현장 지휘소 설치[전문신설 2016. 9. 5.]8. 소방 정보통신시설 관리 운영 <신설 2018. 12. 31.>9. 정보통신 보안 <신설 2018. 12. 31.>

제44조(119안전센터의 설치)

제44조(119안전센터의 설치)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두며,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119안전센터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②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 9. 5.>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3. 근무일지 기록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4. 구급차 등의 소독5. 화재·구조·구급증명서 발급6.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7. 소방공무원의 동원8.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9. 경계근무10.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11.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12. 소방정보수집13. 소방특별조사의 시행 및 완비촉진14. 특정소방대상물 조사1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16.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17. 소방지원활동18.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19. 도급경비 집행20.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초기 대응21. 소방대상물 소방훈련2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지·수리조사23. 소방 활동 자료조사24.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25. 정보통신 보안26.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27. 생활안전 민원처리

제45조(119구조대의 설치)

제45조(119구조대의 설치)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두며, 119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②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두며, 119구조대장은 소방위 또는 소방경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③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119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근무일지 기록관리 및 구조 활동 일지 등의 작성2. 구조·구급증명서 발급3. 화재 및 재난예방 순찰4. 소방공무원의 동원5. 소방 활동에 대한 대민홍보6. 경계근무7.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8.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9. 소방정보수집10. 구조 활동에 필요한 조사11.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12. 소방지원 활동13.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14. 도급경비 집행15.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활동 초기 대응16. 지리조사17.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18. 정보통신보안19.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20. 생활안전 민원처리

제46조(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

제46조(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② 119구조구급센터에 119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위 또는 소방경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③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119구조구급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근무일지 기록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2. 구급차 등의 소독3. 구조·구급증명서 발급4.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5. 소방공무원의 동원6. 소방 활동에 대한 대민홍보7. 경계근무8. 외근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9.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10. 소방정보수집11.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12.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13. 소방지원활동14.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15. 도급경비 집행16. 화재 현장활동 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초기대응17. 지리조사18.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19. 정보통신보안20.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21. 생활안전 민원처리

제46조의2(단장)

제46조의2(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 3. 3.]

제46조의3(하부조직)

제46조의3(하부조직)①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및 직할구조대를 둔다.② 과장 및 각 대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2. 인사 및 평정3. 감찰 및 징계4. 상훈 및 교육훈련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6. 관인 및 보안7.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9. 공유재산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헬기 운항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항공구조구급 활동3. 헬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4. 헬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5.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6. 항공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7.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⑤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2. 화생방 테러 및 사고 대응 및 인명구조활동3.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영4. 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5.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6. 119구조견 운영 및 관리[본조신설 2022. 3. 3.]

제46조의4(단장)

제46조의4(단장)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 12. 29.]

제46조의5(하부조직)

제46조의5(하부조직)① 119산불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산불항공대 및 산불대응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령으로 임명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2. 인사 및 평정3. 감찰 및 징계4. 상훈 및 교육훈련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6. 관인 및 보안7. 예산ㆍ회계의 집행 및 결산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9. 공유재산10.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119산불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헬기 운항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항공구조활동3.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4. 헬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5. 헬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6.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7. 항공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8. 그 밖에 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⑤ 산불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산불대응대원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개정 2025. 12. 31.>2.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3. 산불 발생 시 국가유산 및 국가주요기반시설 등 방어 <개정 2025. 3. 27.>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6. 소방무인 비행장치 운용ㆍ훈련ㆍ정비 및 점검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12. 29.]

제47조(본부장)

제47조(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제47조의2에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2(하부조직)

제47조의2(하부조직)① 환동해지역본부에 총무민원실ㆍ환동해전략기획단ㆍ에너지산업국ㆍ해양수산국ㆍ어업기술원 및 수산자원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8.8.20., 2019. 7. 11., 2020. 1. 2., 2023. 5. 29., 2024.06.27.>② 총무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에너지산업국장 및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어업기술원장 및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19. 7. 11., 2020. 1. 2., 2023.5.29., 2024.06.27., 2025. 7. 7.>[제47조의3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3(총무민원실)

제47조의3(총무민원실) 총무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행정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3.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4. 지역본부 본부·국·소장회의5. 공인·문서관리 및 기록물 보존관리6. 국·도비 원인행위 및 지출7.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8. 삭제 <2024.06.27.>9.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10. 서식민원 서류의 접수·배분관리, 민원24 접수민원 처리 <신설 2020. 1. 2.>11. 면허·자격 및 각종 제증명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신설 2020. 1. 2.>12. 동해안권 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13. 경북 우수상품 전시·홍보 등 <신설 2020. 1. 2.>14. 그 밖에 총무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2020. 1. 2.>[제목개정 2020. 1. 2.][제47조의4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3는 제47조의2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4(환동해전략기획단)

제47조의4(환동해전략기획단)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동해발전 정책 기획ㆍ조정2.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3.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울릉도ㆍ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6. 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7.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8. 해양수산분야 4차산업 대응9.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10.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11. 해양기술ㆍ장비 개발 및 신기술 인증 지원12.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환동해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제47조의5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3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5(에너지산업국)

제47조의5(에너지산업국)① 에너지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ㆍ미래에너지수소과 및 원자력산업과를 둔다.②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미래에너지수소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③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④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클러스터 정책 추진2.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추진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5. 공공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6. 에너지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7. 생활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8. 생활에너지 SOC 구축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9.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공급규정 승인10. 철강·자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9.>11. 그 밖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9.>⑤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2.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3.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4. 에너지산업 R&D 기반 구축5. 에너지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가속기 사업에 관한 사항7.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8.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9. 전기관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전원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1. 에너지(전력)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1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14. 수소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15.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 및 수전해 산업에 관한 사항16.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미래에너지수소 전반에 관한 사항⑥ 원자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자력산업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집행에 관한 사항4.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5. 원자력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6. 원자력관련 산·학·연·관 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7. 원자력 산업생산·인력양성·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8. 원전산업체 육성 및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9. 원전방사능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10. 중·저준위 방폐장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1. 원전 해체산업 관련 계획수립 및 육성·지원 업무12.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원자력 산업ㆍ안전ㆍ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제47조의6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6(해양수산국)

제47조의6(해양수산국)① 해양수산국에 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 및 해양레저관광과를 둔다. <개정 2020. 1. 2.>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독도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③ 해양수산과장 및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5. 7. 7.>④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수산정책의 종합 기획·조정2. 수산업·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3. 수산물 생산, 수산통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4. 어업경영체, 수산단체, 후계인력 육성 지원5.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6. 수산물 소비촉진·원산지표시·안전에 관한 사항7. 직불제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복지에 관한 사항8. 어장이용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9. 수산증양식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관상어 산업 및 낚시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11. 어업재해대책 및 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12. 어촌·어항개발 및 어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0. 1. 2.>14. 삭제 <2020. 1. 2.>15. 어업허가, 행정처분, 어업구조개선에 관한 사항16. 총허용어획량 제도 및 어업협정에 관한 사항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18. 어업용기자재 보급 및 어장정비에 관한 사항19. 수산 관련 사업소 지도감독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독도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독도영토주권 종합대책 수립·시행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3. 독도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4. 독도 홍보에 관한 사항5. 독도 학술조사·연구·교육·탐방 등에 관한 사항6. 독도재단 운영 및 지원7. 해양, 항만, 물류정책의 종합 기획·조정8. 도서민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9.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10. 연안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12.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무13.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14. 연안항 개발 및 운영관리15.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3. 12. 28.>17. 그 밖에 독도정책 및 해양·항만·물류관리에 관한 사항⑥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3. 해양문화기반 조성4. 해양관광 개발5. 해양레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6.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7. 해양레포츠대회 유치8.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사항9.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촌개발촉진 지원10. 귀어·귀촌 활성화 및 도시와 어촌 교류촉진 지원11.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12. 도서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제47조의7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6는 제47조의5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7(어업기술원)

제47조의7(어업기술원)① 어업기술원에 어업기술지원과, 북부지원 및 울릉ㆍ독도지원을 둔다.② 어업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북부지원장 및 울릉ㆍ독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7. 11., 2022. 12. 29.>③ 어업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어업기술 지원 총괄2.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3. 수산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4.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5. 수산자원관리사항6.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관리7.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8. 그 밖의 어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④ 북부지원장 및 울릉ㆍ독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2. 수산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3.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 예방지도4. 수산자원관리5.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관리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7. 그 밖의 어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⑤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및 울릉ㆍ독도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12. 29.,2023.5.29.>[제목개정 2022. 12. 29.][제47조의8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7는 제47조의6로 이동 <2025. 2. 27.>]

제47조의8(수산자원연구원)

제47조의8(수산자원연구원)① 수산자원연구원에 생산과ㆍ민물고기연구센터ㆍ토속어류산업화센터 및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둔다. <개정 2019. 7. 11., 2024.06.27.>② 수산자원연구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두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에 두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에 두고,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3번지에 둔다. <개정 2019. 7. 11., 2024.06.27.>③ 생산과장과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및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4.06.27.>④ 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 종묘생산 보급2.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3. 양식어가 기술 보급4. 어·패류 치어관리 및 종 보존5. 방류 수산자원 사후관리 및 조사6. 산·학·연 특정연구과제 수행7. 해양BIO 산업화 지원⑤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1. 내수면 종합연구·개발계획 수립2. 연어 인공부화 방류3. 냉수성 어류 종묘생산 및 내수면 어자원 조성4. 멸종, 희귀어종 종 보존 및 복원5. 양식기술 교육지도6.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운영 및 관리⑥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1.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종자산업 육성2. 낙동강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ㆍ관리3. 토속어류양식 창업보육 및 양어기술 보급ㆍ지원4. 친환경 논 생태양식 보급 및 지역특산 브랜드 개발⑦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상어 품종 육성 및 양식 기술 연구ㆍ보급2. 관상어산업 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3. 관상어 전시ㆍ체험 시설 운영 및 교육ㆍ홍보4. 관상어산업 생산ㆍ유통ㆍ판매 기반 구축 및 지원[제47조의9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8는 제47조의7로 이동 <2025. 2. 27.>]

제48조(원장)

제48조(원장)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49조(소관사무)

제4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곡 원종 및 우량종자 생산 종합계획수립 및 보급2. 미곡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종합계획수립 및 보급3. 미곡 증식종 생산 종합계획 수립4. 원종, 보급종, 증식종 종자 확보계획 수립5. 그 밖에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50조(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①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에 의성분원 및 잠사곤충사업장을 둔다.② 의성분원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잠사곤충사업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 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의성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맥류, 두류 등 전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토종 농산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 전작물, 토종농산물 종자생산 및 개량에 관한 연구4. 토종 농산물 종자개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작물 종자생산·개량에 관한 시험·조사④ 잠사곤충사업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통명주 및 천연섬유 개발·연구2.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개발3. 천적 등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연구4. 잠사곤충 관련 산학협동 공동 연구개발5. 그 밖에 잠업 발전 및 유용곤충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위치)

제51조(위치) 의성분원 및 잠사곤충사업장의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52조(소장)

제52조(소장)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16.05.16., 2025. 7. 7.>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① 동물위생시험소에 운영지원과ㆍ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질병진단과ㆍ조류질병과 및 정밀분석과를 둔다.<개정 '16.05.16.'17.3.2, 2018.4.19., 2018.8.20., 2025. 2. 27.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과장ㆍ축산물검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 및 정밀분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25. 2. 2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0.>1. 일반서무 및 인사2. 보안 및 복무관리3. 예산 및 경리4.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7.3.2>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개정 '17.3.2>2.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3. 양축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4.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관리 및 소독지원5.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⑤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축 검사2. 식육중 미생물 검사 <개정 2018.4.19>3. 원유 검사4.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신설 2025. 2. 27.>5.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검사 <개정 2025. 2. 27.>6.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지도 <개정 2018.4.19., 2025. 2. 27. >7.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검사 <개정 2018.4.19., 2025. 2. 27. >8. 젖소 유방염 검사 <개정 2018.4.19., 2025. 2. 27. >9. 기타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9., 2025. 2. 27.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17.3.2>1. 가축질병진단 업무 전반2. 구제역ㆍASF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정밀검사 <개정 2025. 2. 27.>3. 가축질병근절업무4. 시험연구사업5. 생물안전 관리6. 기타 가축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7.>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7. 3.2., 개정 2025. 2. 27.>1. 조류질병진단 업무 전반 <개정 2025. 2. 27.>2.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운영(진단 및 예찰) <개정 2025. 2. 27.>3. 조류질병 근절 업무 <개정 2025. 2. 27.>4.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총괄 <개정 2025. 2. 27.>5.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개정 2025. 2. 27.>6.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운영 <개정 2025. 2. 27.>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신설 2025. 2. 27.>8. 기타 조류질병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7.>⑧ 정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4.19.>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2. 축산물 작업장 시설·위생 점검 <개정 2025. 2. 27.>3. 식육·알가공품 및 유가공품 검사4. 축산물 가공품 위탁 및 수거 검사5. 식육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개정 2025. 2. 27.>6.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7. 산란노계 살충제 검사8. 축산식품 잔류물질 검사9. 축산물 유전자 검사10.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신설 2025. 2. 27.>11. 기타 축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7.>

제54조(지소)

제54조(지소)①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북부·동부·서부지소를 둔다.<개정 '16.05.16.>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문서·관인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3.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진 및 가축위생관리 지도4. 축산물 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5.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6. 온실 및 수목전시포 조성관리 <개정 2025. 7. 7.>⑦ <삭제 '11.5.30>

제55조(관할구역 등)

제55조(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6.05.16., 2023.5.29.>

제56조(소장)

제56조(소장)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57조(하부조직)

제57조(하부조직)①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업과 및 축산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3.12.28.>② 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연구실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④ 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기획 조정2. 종돈장 및 돼지 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3.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보급4. 사료작물 생산기반 구축5. 종축시설 장비 관리6.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⑤ 축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업무 기획 및 조정2. 축산 신기술 개발 및 보급3.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조성4. 가축유전자원 혈통보존 및 보급5. 축산 농가 기술교육 및 종합컨설팅 <개정 2023.12.28.>

제58조(원장)

제58조(원장)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59조(하부조직)

제59조(하부조직)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운영과·산림환경과 및 산림사업과를 둔다.② 관리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사업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 및 인사2. 예산 및 경리3.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4. 산림문화 체험학습 및 견학안내·홍보 관리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2. 삭제 <2023. 12. 28.>3. 소나무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4. 지역공동연구사업5.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및 방사6. 채종림·채종임분 관리, 산림청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및 품질검사7.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8 분재소재, 우량종묘 생산·보급 및 전시·양묘 포지 관리8. 온실 및 수목전시포(樹木展示圃) 조성ㆍ관리 <개정 2023. 12. 28.>9. 산림자원의 육종 및 증식방법 연구 <2021. 12. 30.>⑤ 산림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2. 사방·임도사업의 설계·시행 및 기술 개발·보급3.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4. 도유림 운영관리 및 산불방지5.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6. 삭제 <2015.07.02.>

제60조(지원)

제60조(지원)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북부지원, 서부지원, 사방기술교육센터,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산림문화체험센터 및 수목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5.07.02.'16.05.16.,2023.12.28.,2024.06.27.>②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사방기술교육센터장 및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문화체험센터장 및 수목원관리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02., '16.05.16., 2023.12.28., 2024.06.27.>③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2.>1. 예산 및 경리,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2.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3. 사방·임도사업의 설계·시행 및 기술 개발·보급4.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5. 도유림 운영관리 및 산불방지6.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7. 삭제 <2020. 1. 2.>④ 사방기술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7.02. 개정 '16.05.16.>1. 예산 및 경리,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2. 산림공학 교육훈련계획 수립3. 산림공학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홍보4. 산림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5. 새마을사방 세계화 계획수립 및 실시6. 북한산림복구 계획수립 및 실행⑤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 및 경리,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2. 송이버섯 인공증식3. 임산버섯 기능성 산업화 연구4. 송이소나무 생산 및 임가 보급5. 산림특용 식물의 기능성 소재 발굴6. 산림특용 식물의 이용가공 등 상품화7. 산림소득작물 시범재배 및 재배기술 확산8. 산림소득작물 기술사업 컨설팅 및 시범교육9. 기능성 임산물 유전자원 확보 및 시험재배10. 지식재산권 관리 및 특허기술 이전[본항 신설 2023.12.28.]⑥ 산림문화체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2. 예산ㆍ경리ㆍ조달ㆍ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산림과학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4.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산림사업 건축지원5.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관리6. 생태숲 및 숲유치원 운영ㆍ관리 <개정 2025. 12. 31.>⑦ 수목원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2. 예산ㆍ경리ㆍ조달ㆍ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4. 수목원 조성ㆍ관리

제61조(관할구역 등)

제61조(관할구역 등)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5.29.>

제62조(소장)

제62조(소장)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17.6.12., 2025. 7. 7.>

제63조(하부조직)

제63조(하부조직)① 각 사업소에 관리과&#8231;시설과&#8231;도로정비과를 둔다.<개정'17.6.12>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정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17.6.12>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서무·인사·문서·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3. 예산·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4. 지방도 및 위임국도 편입용지 보상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도의 개설 및 확·포장 종합계획 수립 추진2.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3. 하천유지관리 및 치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3의2.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관련 업무 추진(하천 분야)4. 지방도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계획5. 위임국도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계획 수립6. 교량개체 사업의 설계 및 공사7.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사업의 설계 및 공사8. 위임국도 교량 보수·보강사업의 설계 및 공사<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7.6.12>⑤ 도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유지 및 보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2.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3. 재해조사 및 응급조치4. 포장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5. 위임국도 건설, 유지, 점용 등에 관한 사항6. 건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신설 '17.6.12>7. 운행제한 차량 단속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제64조

제64조 <삭제'17.6.12>

제65조(관할구역 등)

제65조(관할구역 등)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7.6.12., 2023.5.29.>

제66조

제66조 삭제 <2023. 12. 28.>

제67조

제67조 삭제 <2023. 12. 28.>

제68조(본부장)

제68조(본부장)① 경상북도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7. 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서울본부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제69조(소관사무)

제69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2. 31.>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직판활동 지원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6. 재경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등7. 그 밖에 서울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2. 31.>

제69조의2

제69조의2 삭제 <2020. 1. 2.>

제69조의3

제69조의3 삭제 <2020. 1. 2.>

제70조

제70조 삭제 <2024.06.27.>

제71조

제71조 삭제 <2024.06.27.>

제72조

제72조 삭제 <2020. 11. 30.>

제73조

제73조 삭제 <2020. 11. 30.>

제74조(소장)

제74조(소장) 경북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5조(소관사무)

제75조(소관사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표도서관 정책 개발 및 홍보2. 경북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3. 일반서무, 인사, 문서관리 및 보안4. 기획, 예산 및 심사분석5. 회계 및 계약6. 공인, 재산 및 물품관리7. 당직 및 복무관리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련 사무9. 청사 시설 관리10. 도서관 통신망 구축 및 관리11.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및 사서 교육(연수)12.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13.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시행사업(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한다)14. 도서관 통계 및 평가, 소식지 발간 등록15. 기획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관리16. 공동보존서고 계획 수립 및 운영17. 장서개발지침 수립 및 운영(자료수집, 기증, 보존)18. 수서(구입·납본) 정리19.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20. 자료실별 자료의 대출·반납 및 참고봉사21. 자료실 이용자 서비스 개발 및 수립22. 도서관 회원관리2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76조(위원장 등)

제76조(위원장 등)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 5. 31.]

제77조(사무국)

제77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경상북도의회 대응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5. 자치경찰위원장&#8231;위원 보좌6.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7. 조례 및 규칙 제&#8231;개정 및 폐지8.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9. 자치경찰사무 관련 행사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 3. 3.>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개정 2022. 3. 3.>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진진작 <개정 2022. 3. 3.>1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포상 <개정 2022. 3. 3.>13. 경상북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개정 2022. 3. 3.>14. 경찰서장 평가 <개정 2022. 3. 3.>15.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신설 2022. 3. 3.>16.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신설 2022. 3. 3.>17.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 <신설 2022. 3. 3.>18.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개정 2022. 3. 3.>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3. 도민밀착형 치안정책 발굴4.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5.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신설 2022. 3. 3.>6.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및 훈령 제&#8231;개정 및 폐지 <개정 2022. 3. 3.>7. 실무협의회 운영 <개정 2022. 3. 3.>8.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8231;조정 <개정 2022. 3. 3.>9.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8231;조정 <개정 2022. 3. 3.>10. 국가경찰위원회 심의&#8231;조정 요청 <개정 2022. 3. 3.>11.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개정 2022. 3. 3.>12. 자치경찰위원회 타 기관 협력13.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14.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5.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제도·정책·관행 등 개선[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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