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9조∙제9조의2∙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3. 3.>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제목개정 2021. 5. 20.]
제3조(과ㆍ담당관등의 설치)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6., 2021. 5. 20.>
제4조(부지사)
제4조(부지사)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 행정사무 전반(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과학기술, 경제산업, 해양산업, 공항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5., 2022. 12. 29., 2024.06.27.>2. 국회, 정당, 의회,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및 APEC준비지원단을 두고,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5. 7. 2., 2016. 9. 5., 2017. 3. 2., 2017. 6. 12., 2018. 1. 8., 2018. 8. 16., 2019. 12. 30., 2020. 3. 30.,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 2024. 9. 9., 2025. 12. 31.>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3. 30.>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정의 기획·조정, 평가 및 조직 관리,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2. 예산 편성∙운영, 투자심사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운영, 세원 조사,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17.9.18>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소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6.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2.> <개정 2024.06.27.>7.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8. 그 밖에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6조의2(안전행정실)
제6조의2(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총괄, 안전감찰,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2. 사회·자연재난의 예방·대응·관리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3. 비상대비, 재난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 민간협력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5. 복무관리, 시ㆍ군 지원ㆍ조정, 고향사랑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6. 회계, 결산, 계약심사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인사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07.02], [조문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24.06.27.]
제6조의3(안전기획관)
제6조의3(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5. 12. 31.>]
제6조의4(저출생극복본부)
제6조의4(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저출생대응정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항2. 아이정책, 아이돌봄 등에 관한 사항3.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 청소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출생 대응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제6조의3에서 이동 <2025. 12. 31.>]
제7조(지방시대정책국)
제7조(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역행정, 균형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5.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 12. 29.]
제8조(메타AI과학국)
제8조(메타AI과학국) 메타AI과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정책 및 메타버스정책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6.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7. 그 밖에 메타AI 및 과학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전문개정 2022. 12. 29.]
제8조의2(경제통상국)
제8조의2(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1. 경제정책, 시장활성화, 일자리지원, 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2. 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5. 국제교류·협력, 통상 및 국제외교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6. 그 밖에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전문개정 2022. 12. 29.]
제9조(공항투자본부)
제9조(공항투자본부) 공항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항정책 및 공항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3.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5. 그 밖에 공항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본조신설 2024.06.27.]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 종무, 문화디자인에 관한 사항2. 문화융성기획, 문화산업, 문화기반, 문화실크로드·엑스포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4. 관광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체육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축산유통국)
제11조(농축산유통국) 농축산유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 발전 중장기계획 및 농산물유통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수·축산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재해 대책·복구·지원,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4. 쌀 산업 대책 등 안정적 식량대책수립에 관한 사항5. 원예·특작·과수화훼·양잠 등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6.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축산업 구조개선, 경영관리,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기후환경국)
제12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자연생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3. 수질·대기환경·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4. 배출시설 지도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5.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6.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관리, 물 융합 산업 육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7. 하천계획 수립ㆍ정비 및 하천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8. 그 밖에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9. 삭제 <2024.06.27.>
제12조의2(산림자원국)
제12조의2(산림자원국)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임산업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
제13조(복지건강국)
제13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지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02.>3.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4. 효 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 및 가정의례지도,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재활업무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6. 질병예방 및 방역, 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에 관한 사항7. 보건소 지도·지원 및 지방의료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8. 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도시국)
제14조(건설도시국)<개정 2016. 9. 5.>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9.5.>1. 국토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2.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토지수용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06.27.>5. 지역개발, 지역특화, 지역행복생활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7.>6. 광역교통시설(철도, 공항 등) 종합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도로건설계획 수립, 도로정책 및 신공항에 관한 사항8. 건축, 주택,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9. 토지 및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11. 그 밖에 건설·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APEC준비지원단)
제15조(APEC준비지원단) APEC준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APEC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2. APEC 연계 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3. 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4. APEC 시설‧유산 사업 예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Post -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 9. 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06.27.>
제17조(소방본부)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2. 소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3. 화재진압 및 예방지도4. 소방시설·장비 등 관리5. 인명구조·구급활동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지도6. 특수재해의 구조활동7. 긴급 구조·구난8. 재난의 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동원 등 관리 <신설 2024.06.27.>9. 도 소방기관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10.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24.06.27.>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2025. 12. 31.>② 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에 둔다.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3.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4. 비료·농약·토양·병해충 시험 및 분석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6. 주요 농산물의 관리·이용기술 개발 연구7.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교육8.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기능훈련9. 농업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 육성10. 농업과학기술 보급11. 산학협동 및 해외기술 협력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13.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가공 기술지도14.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15.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6. 농업인에 대한 영농·생활기술·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정보 제공17.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18. 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 및 농어업 정보종합 전산망 관리19. 농어업 정보기술보급 인터넷방송20. 기타 농업발전 및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개정 2016. 9. 5.>① 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유기농업연구소·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청도복숭아연구소·영양고추연구소·상주감연구소·봉화약용작물연구소·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개정 2016. 9. 5., 2024.06.27.>②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9. 5.>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126조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3. 3.>② 인재개발원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5에 둔다. <개정 2019. 12. 30., 2025. 12. 31.>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2. 30.>
제24조(소관사무)
제24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30.>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2. 교육훈련 발전에 관한 사항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에 둔다.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제27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감염병, 식중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토양 및 유해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질병 예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각종 감시사업 및 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공중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2. 상수도관리·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가축분뇨처리기관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② 소방학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에 둔다.
제30조(교장)
제30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제31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2. 직원 인사관리3.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4.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5. 소방공무원의 피교육자 차출과 등록 및 학적관리6.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7. 소방교재연구 및 편찬8. 소방교육훈련 및 분임 연구지도9. 응급 구조사 양성교육10. 기타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설치)
제32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5.>
제33조(서장)
제33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제34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2. 소방공무원 인사관리3.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유지관리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5. 화재의 진입 및 구조·구급활동6.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7.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훈련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9. 화재의 예방 및 홍보10. 화재조사
제35조(119안전센터 등)
제35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두고,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설치)
제35조의2(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29.>②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 12. 29.>[본조신설 2022. 3. 3.]
제35조의3(단장)
제35조의3(단장)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본조신설 2022. 3. 3.]
제35조의4(소관사무)
제35조의4(소관사무)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9.>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2.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3. 특수사고 긴급구조 지휘 및 대응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5. 119항공대 운영6. 인명구조견 운영 및 관리7. 기타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 12. 29.>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2. 12. 29.>2. 119산불특수대응단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신설 2022. 12. 29.>3.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 <신설 2022. 12. 29.>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신설 2022. 12. 29.>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 <신설 2022. 12. 29.>6. 그 밖에 119산불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 12. 29.>[본조신설 2022. 3. 3.]
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①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2025. 12. 31.>②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9.>[본조신설 2022. 3. 3.]
제36조
제36조 삭제 <2025. 2. 24.>① 삭제 <2025. 2. 24.>② 삭제 <2025. 2. 24.>
제37조
제37조 삭제 <2025. 2. 24.>
제38조
제38조 삭제 <2025. 2. 24.>① 삭제 <2025. 2. 24.>② 삭제 <2025. 2. 24.>
제38조의2(설치)
제38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3.>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로 2에 둔다. <개정 2019. 7. 4., 2025. 7. 7.>
제38조의3(본부장)
제38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의4(소관사무)
제38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환동해발전정책,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2.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5. 어업기술업무에 관한 사항
제39조(설치)
제39조(설치)①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55에 둔다.
제40조(원장)
제40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제4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2. 종자개량·잠업·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3.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개발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설치)
제43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6 .05.16., 2022. 3. 3.>② 동물위생시험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에 둔다.<개정 '16.05.16.>
제44조(소장)
제4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6.05.16.>
제45조(소관사무)
제4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질병의 원인규명 및 검정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3.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4. 중앙방역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5.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05.16.>
제47조(설치)
제47조(설치)①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에 둔다.
제48조(소장)
제48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제4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첨단 축산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3. 가축의 능력검증 및 육종개량4. 고품질·기능성축산물 생산기술 개발5. 우량종축의 생산 및 보급6. 생명공학기법 응용 축산기술 개발7. 고능력 수정란의 생산 및 보급8. 돼지유전자 연구센터 운영9. 사료자원재배 및 시험연구10.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기술 개발11. 축산농가 연계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보급12. 축산농가 기술상담 및 교육13. 기타 축산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50조(설치)
제50조(설치)① 임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토경관보전과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산림문화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에 둔다.
제51조(원장)
제51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제5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2.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4.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5. 사방사업의 설계·시행 및 사방시설의 관리6. 도유림 육성 관리7.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행8. 산사태 예방 및 복구9. 산림병해충 예찰·방역 및 상담지도10.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11. 산림병원 및 산림학교 운영12.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13. 도시 조경사업 시행14.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15. 산림과학박물관ㆍ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16. 생태숲ㆍ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2. 31.>17. 수목원관리소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2. 31.>18.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2. 31.>19. 기타 임업발전 및 산림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를 둘 수 있으며,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7.>
제54조(설치)
제54조(설치)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및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7.6.12>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2.29,'17.6.12>
제55조(소장)
제5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제5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설계·시행과 공사감독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3. 건설기계의 운영 및 관리4. 건설기계의 정비·수리·기술검사관리5. 건설기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6.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7.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운행 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9. 공사의 재료시험 및 물품관리10.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57조
제57조 삭제<'17.6.12>
제58조
제58조 삭제 <2023. 12. 28.>① 삭제 <2023. 12. 28.>② 삭제 <2023. 12. 28.>
제59조
제59조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제60조
제60조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3. 삭제 <2023. 12. 28.>4. 삭제 <2023. 12. 28.>5. 삭제 <2023. 12. 28.>
제61조(설치)
제61조(설치)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자료수집, 투자유치·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 12. 27.>
제62조(본부장)
제62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2. 27.>
제63조(소관사무)
제63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2. 27.>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직판활동 지원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6. 재경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63조의2
제63조의2 삭제 <2019. 12. 30.>
제63조의3
제63조의3 삭제 <2019. 12. 30.>
제63조의4
제63조의 4 삭제 <2019. 12. 30.>
제64조
제64조 삭제 <2024.06.27.>
제65조
제65조 삭제 <2024.06.27.>
제66조
제66조 삭제 <2024.06.27.>
제67조
제67조 삭제 <2024.06.27.>
제68조
제68조 삭제 <2020. 11. 5.>
제69조
제69조 삭제 <2020. 11. 5.>
제70조
제70조 삭제 <2020. 11. 5.>
제71조(설치)
제71조(설치)①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도서관을 둔다.② 경북도서관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에 둔다.[본조신설 2019. 7. 4.]
제72조(관장)
제72조(관장) 경북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9. 7. 4.]
제73조(소관사무)
제7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사항3.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4.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수행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9. 7. 4.]
제74조(설치)
제74조(설치)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 5. 20.]
제75조(소관사무)
제7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 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도지사,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 5. 20.]
제76조(사무국)
제76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