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별표 1] <개정 2026. 4. 7.>
부과대상사업의 분류(제4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 다만, 부과대상 중 주거시설은 4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 법」등에 따른 항만건설 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등에 따른 공항 건설사업)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자연공원 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 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2. 대규모 외 개발사업: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개발사업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7.>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최근 건설이 완료된 수도시설 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단위사 업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단위사업비 중 “시설용량”은 정수장 시설용량,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용수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나.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의 1일 최대 수돗물 사용량을 말한다.
 1)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 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2) 급수량이 과소ㆍ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의 인원과 사업 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 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수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수관, 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제 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경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단위사업비 중 “순자산”은 경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나. 부과대상 사업의 시설용량, 추가사업비는 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의 1일 최대 수돗물 사용량을 말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추가사업비(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를 부과한다.
 나. 용도가 공장·창고·축사인 경우라도 시설 규모에 비해 실제 물 사용량이 현저히 적어 계량기 15㎜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추가사업비(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를 부과한다.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시설 중 실제 물 사용이 필요하여 계량기 15㎜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추가 사업비(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를 부과한다. 
 라. 나목 및 다목의 건축물에 계량기 구경 증설 시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에서 기존 납부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 사항
 가.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개발사업 준공 신청 시 수돗물 사용량 변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준공 승인 시 용도에 따른 계획용수량과 비교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업계획 용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상이할 경우 등)에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영향을 끼치는 자(건축주 등)에게 초과된 범위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하나의 급수전으로 각 호에 공급하는 분양단위 주택용 건축물에 급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호별 최소구경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원인자부 담금을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산정기준
대단위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 × 최근3년간(12월말) 경주시 세대당 인구수의 평균 × 0.182㎥/인․일 × 1.25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24㎥/㎡․일 × 1.25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 0.008㎥/㎡․일 × 1.25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22㎥/㎡․일 × 1.25
판매시설건축연면적(㎡) × 0.021㎥/㎡․일 × 1.2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12㎥/㎡․일 × 1.25
공장시설건축연면적(㎡) × 상수도수요량 예측 편람(환경부, 국토해양부 제정)의 제조업 24개 업종의 부지면적 원단위(㎥/㎡․일) × 1.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7.>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기계실,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경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 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7.>1. 대규모 개발사업: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대규모 외 개발사업: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합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 급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7.>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7.>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 와같다.2.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7.>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 중 일반용 최고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경주시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며, 기타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추가사업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7.>1.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인 경우 면제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인 경우 면제(다만,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한다)4.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면제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장과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9.11.11>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 (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 (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4. 7.>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6. 4. 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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