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6호서식_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
배 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배출예정일
배 출 자배출장소
배 출 자폐기물의종류계폐토사폐토사폐 콘 크리트폐 콘 크리트폐 콘 크리트폐벽돌폐타일폐타일폐타일폐석재폐석재폐블럭폐블럭폐블럭기타
배 출 자배출량(톤)
운 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운반일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
운 반 자운반방법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배출자) (인) 귀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증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
배 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배출예정일
배 출 자배출장소
배 출 자폐기물의종류계폐토사폐토사폐 콘 크리트폐 콘 크리트폐 콘 크리트폐벽돌폐타일폐타일폐타일폐석재폐석재폐블럭폐블럭폐블럭기타
배 출 자배출량(톤)
운 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운반일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
운 반 자운반방법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자가수송( ), 기타차량( ), 위탁업체명( )
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상기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6호 서식】(제4조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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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호서식_공사장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7호 서식】(제6조 별표12 관련)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7-1호서식_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7-1호 서식】(제6조 별표12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7-2호서식_공사장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7-2호 서식】(제6조 별표12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
가                   구                   류장롱폭 90cm 이상 1짝15,000
가                   구                   류장롱폭 90cm 미만 1짝12,000
가                   구                   류책상대형(가로 120cm 이상)5,000
가                   구                   류책상소형(가로 120cm 미만)4,000
가                   구                   류책상유리별도2,000
가                   구                   류책꽂이 (책상용)일반규격2,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 1m 이상6,000
가                   구                   류장식장높이 1m 미만4,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6,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4,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이상4,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미만2,000
가                   구                   류TV 장식장가로 90cm 이상6,000
가                   구                   류TV 장식장가로 90cm 미만4,000
가                   구                   류문갑길이 1m 이상4,000
가                   구                   류문갑길이 1m 미만3,000
가                   구                   류캐비닛5단 이상4,000
가                   구                   류캐비닛4단3,000
가                   구                   류캐비닛3단 이하2,000
가                   구                   류파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                   구                   류파일캐비닛3단 이하2,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12,000
가                   구                   류의자안락의자5,000
가                   구                   류의자사무용의자3,000
가                   구                   류의자목재, 철재의자2,000
가                   구                   류소파3인용 이상10,000
가                   구                   류소파2인용8,000
가                   구                   류소파1인용5,000
가                   구                   류소파보조의자2,000
가                   구                   류소파유아용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
가   구        류매트리스 (폼,라텍스,접이식)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침대목재 매트리스1인용(매트리스+목재)10,000
가   구        류침대목재 매트리스1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침대목재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목재)15,000
가   구        류침대목재 매트리스2인용 매트리스8,000
가   구        류돌∙옥∙황토침대2인용20,000
가   구        류돌∙옥∙황토침대1인용15,000
가   구        류화장대높이 1m 이상4,000
가   구        류화장대높이 1m 미만3,000
가   구        류화장대거울별도2,000
가   구        류진열대길이 1m 이상8,000
가   구        류진열대길이 1m 미만5,000
가   구        류옷걸이스탠드 형2,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용 이상(대리석)10,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용 미만(대리석)8,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용 이상5,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용 미만4,000
주 방 용   품싱크대대 1짝(가로 120cm 이상)5,000
주 방 용   품싱크대소 1짝(가로 120cm 미만)4,000
주 방 용   품싱크찬장2칸3,000
주 방 용   품싱크찬장1칸2,000
주 방 용   품교자상4인용 이상3,000
주 방 용   품교자상4인용 미만2,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3,000
주 방 용   품쌀통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냉장고업소용30,000
가 전 제   품냉장고500ℓ 이상10,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이상8,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264㎡형 이상10,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66㎡형 이상8,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66㎡형 미만4,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14인치 이상4,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14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세탁기8kg 이상6,000
가 전 제   품세탁기8kg 미만4,000
가 전 제   품탈수기모든 규격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
가 전 제   품청소기업소용3,000
가 전 제   품청소기업소용 외 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가 전 제   품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식기건조(세척)기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정수기1m 이상4,000
가 전 제   품정수기1m 미만3,000
가 전 제   품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컴퓨터스피커2,000
가 전 제   품팩스기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복사기업체용 대형8,000
가 전 제   품복사기업체용 외 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선풍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다리미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전축(스피커 포함)모든 규격5,000
기 타물탱크(FRP)5드럼 이상20,000
기 타물탱크(FRP)5드럼 미만15,000
기 타정화조10인용 이상15,000
기 타정화조10인용 미만10,000
기 타드럼통개당2,000
기 타카시트모든 규격2,000
기 타유모차, 보행기모든 규격2,000
기 타인형류 장난감류유아용 전동자동차, 미끄럼틀5,000
기 타인형류 장난감류60cm 이상2,000
기 타인형류 장난감류60cm 미만1,000
기 타운동기구러닝머신12,000
기 타운동기구실내자전거5,000
기 타탁구대모든 규격15,000
기 타당구대업소용15,000
기 타당구대가정용(2.5m×1.5m 미만)10,000
기 타당구대미니(55cm×35cm 미만)5,000
기 타자전거성인용 2발, 아동용 2발3,000
기 타자전거아동용 3발2,000
기 타오락기높이 1m 이상10,000
기 타오락기높이 1m 미만5,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
기                            타피아노그랜드20,000
기                            타피아노업라이트10,000
기                            타피아노디지털5,000
기                            타보드판1m 이상3,000
기                            타보드판1m 미만2,000
기                            타이불솜이불2,000
기                            타이불홑이불1,000
기                            타전기장판모든 규격4,000
기                            타대자리발1,000
기                            타대자리돗자리3,000
기                            타카펫, 매트한 묶음4,000
기                            타블라인드1m×1m 이상3,000
기                            타블라인드1m×1m 미만2,000
기                            타등류장식용3,000
기                            타등류일반용2,000
기                            타세면대모든 규격2,000
기                            타변기모든 규격3,000
기                            타욕조모든 규격5,000
기                            타가방골프용 가방3,000
기                            타가방여행용 가방(캐리어)2,000
기                            타가방그 외 일반가방1,000
기                            타액자1m 이상2,000
기                            타액자1m 미만1,000
기                            타벽시계50㎝ 이상3,000
기                            타벽시계50㎝ 미만1,000
기                            타입간판60cm×110cm 이하5,000
기                            타문짝나무문4,000
기                            타문짝새시문3,000
기                            타수족관5㎥ 이상15,000
기                            타수족관2㎥ 이상10,000
기                            타수족관2㎥ 미만8,000
기                            타거울1m 이상4,000
기                            타거울1m 미만2,000
기                            타마네킹모든 규격2,000
기                            타항아리30리터 이상4,000
기                            타항아리30리터 미만2,000
기                            타화분50cm 이상3,000
기                            타화분50cm 미만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
기       타건조대모든 규격2,000
기       타난로모든 규격2,000
기       타재봉틀모든 규격3,000
기       타파라솔모든 규격3,000
기       타개집모든 규격3,000
기       타보일러기름보일러10,000
기       타보일러연탄보일러5,000
기       타소화기대형(20kg이상)13,000
기       타소화기기본형3,000
기       타금고대형(1m 이상)20,000
기       타금고소형(1m 미만)10,000
기       타깨진 유리20kg 당(포대 사용)2,000
기       타목재20kg 당(끈 사용)2,000
기       타일시적 다량 생활쓰레기20kg 당(포대 사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개당)
 

※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분리형의 경우 수수료는 각각 징수하며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별표 1-2 대형폐기물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 규격은 가로 14㎝ × 세로 18㎝로 한다. ○ 황색바탕에 발행번호는 적색,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지,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1.종이류․ 종이컵,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1.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캔류․ 철캔,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 제거
2.캔류․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4.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고철류․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알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플라스틱류․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5.플라스틱류․ 유색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5.플라스틱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분리배출표가 표기된 용기에 한함
6.스티로폼류․ 가전제품 포장류, ․ 폐건축자재 ․ 냉·보온박스류 ․ 어류 및 과일 상자등 ․ 기타․ 시멘트 잔재물 등 오물 제거 ․ 냉·보온상자등은 비닐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다량배출자(1회 10㎏이상)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출자가 직접 운반 ․ 기타 포장상자는 깨끗이 씻고 건조 후 배출 ※ 다만 사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스티로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가전제품 대리점,청과물조합,수산협동조합, 건설폐자재 등)
7.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후 인근 전용수거함에 배출
8.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9. 영농폐기물․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마대 등에 넣어 배출
9. 영농폐기물․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10.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별표3]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기타 1m이상 크기의 전자제품(부품이 탈취 된 경우 제외)․ 방문수거(예약 배출)
10. 폐가전제품․ 상기 가목외 전자제품 (부품이 탈취된 경우 제외)․ 단독주택 : 투명비닐봉투에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 ․ 공동주택 : 전용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1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5항 관련)

※ 단독주택에서는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스티로폼류, 소형가전제품은 투명비닐봉투 등에 통합 배출 가능하나, 무색투명의 먹는샘물·음료 PET병은 별도의 투명비닐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2-2 _생활폐기물 구역별·종류별 배출일

[별표2의2]<개정 2005. 1. 18><삭제 2012. 6. 1>
생활폐기물 구역별 ․ 종류별 배출일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종류

[별표 3] 삭제 <2024.12.27.>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 반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 반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 반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 반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일 반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 관련)

별표 4의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 공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 공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 공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 공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 공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 관련)

별표 4의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재 사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재 사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재 사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재 사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재 사 용) - 가연성(소각용) -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경 주 시 장 문의사항은 경주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4]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 관련)

별표 4의5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5] <개정 2021.7.13.>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제8조 관련)

 ※ 1. 봉투는 흰색, 글씨는 검은색(파란색)
 2. 시정홍보(뒷면 인쇄 가능)

별표5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판

청색 DIC : 137
27cm27cm
녹색 DIC : 92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23cm
2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제3항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은색, 하늘은 청색(DIC : 137), 
 나무와 땅은 녹색(DIC : 92), 새는 흰색으로 한다.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부과단위처리비
공사장생활폐기물톤당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주)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의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7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규격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불연성 마대 (10ℓ)
판매가격901803505208501,34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주) 1. 종량제 봉투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소이익금으로 산정
 2. 판매소 이익금은「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 따라 9% 적용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익금 기준

규격별 용량 (ℓ)판매소이익금 (원)판매소 공급가액(원)
5585
1015165
2030320
3045475
5075775
751201,220
불연성 마대(10ℓ)454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익금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11_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1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6조 관련)
1.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 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12_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1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6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1호, 7-2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1호 서식) 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1호 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1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시에 보고
가.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별표 1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60세대 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용기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30세대 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1) 용기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
3. 재활용품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1)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4. 기 타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종류별 보관용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장, 창고 등의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2. "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5.30, 2016.11.16>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며 제외지역은 그 사유·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1, 2016.11.16>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12.29. 2016.11.16>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5, 2016.11.16>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3.25>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삭제 2014.12.29.>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6.3.25>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16.11.16>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④ <삭제 2012. 6. 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등 청소 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2024.12.27.>② 연탄재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1의2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개정 2016.3.25, 2020.12.24>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배출장소나 배출 용기 등을 지정하여 배출토록 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18, 2012.6.1, 2016.3.25, 2016.11.16>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할 때는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현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07.5.30.개정, 2012.6.1, 2016.11.16>⑦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4.12.27.>⑧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용량별 배출 가능 무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2.27.>1.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로 배출할 것2. 종량제봉투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할 것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삭제 2005.1.18>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5.30, 2016.11.16>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1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07.5.30> <개정 2024.12.27.>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7.5.30> <개정 2016.3.25, 2024.12.27.>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0><개정 2016.3.25., 2024.12.27.>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가.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소로지역을 소형차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나. 도시미관 저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마.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 원칙의 예외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구역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사.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 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7.14.]

제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사용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변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3. 매립용마대 : 불연성폐기물에 사용②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규격ㆍ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르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 : 엷은 황색2. 공공용 종량제봉투 : 엷은 청색3. 재사용 종량제봉투 : 엷은 녹색4. 매립용 마대 : 흰색[전문개정 2024.12.27.]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4.12.27.>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16.11.16, 2024.12.27.> <단서삭제 2012. 6. 1>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2024.12.27.>⑤ 제7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4, 별표 4의5와 같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8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1.16>④ 시장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 자연마을 단위로 골목길, 공한지 등 청소의 날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4>⑤ 제1항의 경우 판매소 공급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1. 18><개정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24.12.2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2. 대형폐기물 등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25>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4. 제4조제6항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5.30, 2014.12.29, 2016.3.25>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의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분해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3.25, 2016.11.16>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제1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16.11.16., 2024.12.27.>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2. 종량제봉투의 판매금액 징수 방법은 시장이 해당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되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가격 중 별표 8에 따른 규격별 판매수수료(이익금)를 공제한, 판매소 공급 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 수수료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16.11.16>3.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배출사업장 또는 대행업체별로 수시로 부과·징수하거나 월별로 일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5.30>4. <삭제 2005. 1. 18>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1.16>

제12조(수수료 감면)

제12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3.25, 2020.12.24., 2024.12.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3.25, 2016.11.16>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3. 리·통·반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3.25>5.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 <신설 2007.5.3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24., 2024.12.27.>

제13조(종량제봉투의 반환)

제13조(종량제봉투의 반환)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구입자가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판매소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10장으로 제한한다.<개정 2020.12.24., 2024.12.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시장은 스티커 구입자가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요청 전날까지 요청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6, 2020.12.24>[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1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 18., 2024.12.27.>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5.10, 2005.1.18, 2016.3.25., 2024.12.27.>③ 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5>④ 시장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출지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출지 종량제봉투에 부착 시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개정 2024.12.27.>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스티커를 배부할 때는 1세대당 10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스티커 제작방법 및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16>[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 사항)

제1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 사항)① 제14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2020.12.24., 2024.12.27.>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판매금액 준수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1매 단위 판매5.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소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 환불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개정 2016.3.25>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 <개정 2016.11.16>③ 읍·면·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해제)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판매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6.11.16, 2020.12.24., 2024.12.27.>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16>2.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16>3.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제15조(공공장소에 대한 적용)

제15조(공공장소에 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6.3.2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3. 그 밖에 등산로, 둔치,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05.1.18, 2016.3.25>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① <삭제 2014.12.29>② <삭제 2014.12.29>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④ <삭제 2014.12.29>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삭제 2014.12.29>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11.16>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때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시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3.25>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개정 2014.12.29>2. 대행구역·범위·기간, 폐기물의 종류·물량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 징수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고, 대행업자가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7.7.7>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7.7.7>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방법)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방법)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대행구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 공고하여 1회 유찰되었을 경우에 한한다.1. 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의한 계약해지2. 제18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계약해지3.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4. 입찰조건에 적합한 업체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중도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7.7.7]

제19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19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전문개정 2016.3.25>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보관용기를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2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2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휴지통"이라 한다)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9.>

제22조(자원 재활용 촉진)

제22조(자원 재활용 촉진) 시장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별표 2)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3.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각종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용4.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센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제23조(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2016.3.25>1.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지급2. 우수 기관 및 시민·단체의 포상3.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지원사업4. 재활용품의 수집용기 또는 수거전용 봉투의 무상 지급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상장과 부상(상금 포함)을 수여하며,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5.30> <개정 2014.12.29, 2016.3.25>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18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및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2002.5.10, 2012.6.1, 2016.3.25., 2021.12.24.>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개정 2002.5.10>가.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자가처리 및 감량배출 지도 <개정 2016.11.16>나. <삭제 2012. 6. 1>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와 징수 <개정 2012.6.1, 2016.11.16>라. 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단속 <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6>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삭제 2012. 6.1>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다만, 현곡면장 제외) <개정 2012.6.1, 2016.11.16>다. 법 제4조에 따른 매립장 관리 <개정 2016.11.16>라. <삭제 2014.12.29>>마. <신설2002.5.10><삭제 2012. 6.1>바. <신설 2002.5.10><삭제 2012. 6.1>사. <신설 2002.5.10><삭제 2012. 6.1>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는 경주시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5.5.21.]

제26조의3(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등)

제26조의3(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등)① 신고 대상은 영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② 신고포상금 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로 하며, 1인 또는 1단체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뒤 신고한 경우(단,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3.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등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5.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5.21.]

제26조의4(신고자의 보호)

제26조의4(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5.5.2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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