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2. "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5.30, 2016.11.16>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며 제외지역은 그 사유·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1, 2016.11.16>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12.29. 2016.11.16>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5, 2016.11.16>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3.25>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삭제 2014.12.29.>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6.3.25>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16.11.16>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④ <삭제 2012. 6. 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등 청소 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2024.12.27.>② 연탄재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1의2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개정 2016.3.25, 2020.12.24>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배출장소나 배출 용기 등을 지정하여 배출토록 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18, 2012.6.1, 2016.3.25, 2016.11.16>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할 때는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현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07.5.30.개정, 2012.6.1, 2016.11.16>⑦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4.12.27.>⑧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용량별 배출 가능 무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2.27.>1.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로 배출할 것2. 종량제봉투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할 것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삭제 2005.1.18>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5.30, 2016.11.16>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1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07.5.30> <개정 2024.12.27.>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7.5.30> <개정 2016.3.25, 2024.12.27.>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0><개정 2016.3.25., 2024.12.27.>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가.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소로지역을 소형차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나. 도시미관 저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마.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 원칙의 예외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구역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사.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 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7.14.]
제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사용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변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3. 매립용마대 : 불연성폐기물에 사용②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규격ㆍ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르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 : 엷은 황색2. 공공용 종량제봉투 : 엷은 청색3. 재사용 종량제봉투 : 엷은 녹색4. 매립용 마대 : 흰색[전문개정 2024.12.27.]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4.12.27.>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16.11.16, 2024.12.27.> <단서삭제 2012. 6. 1>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2024.12.27.>⑤ 제7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4, 별표 4의5와 같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8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1.16>④ 시장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 자연마을 단위로 골목길, 공한지 등 청소의 날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4>⑤ 제1항의 경우 판매소 공급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1. 18><개정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24.12.2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2. 대형폐기물 등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25>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4. 제4조제6항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5.30, 2014.12.29, 2016.3.25>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의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분해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3.25, 2016.11.16>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제1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16.11.16., 2024.12.27.>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2. 종량제봉투의 판매금액 징수 방법은 시장이 해당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되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가격 중 별표 8에 따른 규격별 판매수수료(이익금)를 공제한, 판매소 공급 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 수수료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16.11.16>3.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배출사업장 또는 대행업체별로 수시로 부과·징수하거나 월별로 일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5.30>4. <삭제 2005. 1. 18>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1.16>
제12조(수수료 감면)
제12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3.25, 2020.12.24., 2024.12.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3.25, 2016.11.16>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3. 리·통·반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3.25>5.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 <신설 2007.5.3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24., 2024.12.27.>
제13조(종량제봉투의 반환)
제13조(종량제봉투의 반환)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구입자가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판매소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10장으로 제한한다.<개정 2020.12.24., 2024.12.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시장은 스티커 구입자가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요청 전날까지 요청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6, 2020.12.24>[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1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 18., 2024.12.27.>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5.10, 2005.1.18, 2016.3.25., 2024.12.27.>③ 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5>④ 시장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출지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출지 종량제봉투에 부착 시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개정 2024.12.27.>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스티커를 배부할 때는 1세대당 10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스티커 제작방법 및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16>[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 사항)
제1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 사항)① 제14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2020.12.24., 2024.12.27.>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판매금액 준수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1매 단위 판매5.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소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 환불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개정 2016.3.25>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 <개정 2016.11.16>③ 읍·면·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해제)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판매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6.11.16, 2020.12.24., 2024.12.27.>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16>2.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16>3.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제15조(공공장소에 대한 적용)
제15조(공공장소에 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6.3.2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3. 그 밖에 등산로, 둔치,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05.1.18, 2016.3.25>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① <삭제 2014.12.29>② <삭제 2014.12.29>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④ <삭제 2014.12.29>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삭제 2014.12.29>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11.16>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때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시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3.25>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개정 2014.12.29>2. 대행구역·범위·기간, 폐기물의 종류·물량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 징수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고, 대행업자가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7.7.7>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7.7.7>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방법)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방법)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대행구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 공고하여 1회 유찰되었을 경우에 한한다.1. 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의한 계약해지2. 제18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계약해지3.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4. 입찰조건에 적합한 업체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중도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7.7.7]
제19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19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전문개정 2016.3.25>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보관용기를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2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2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휴지통"이라 한다)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9.>
제22조(자원 재활용 촉진)
제22조(자원 재활용 촉진) 시장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별표 2)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3.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각종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용4.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센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제23조(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2016.3.25>1.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지급2. 우수 기관 및 시민·단체의 포상3.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지원사업4. 재활용품의 수집용기 또는 수거전용 봉투의 무상 지급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상장과 부상(상금 포함)을 수여하며,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5.30> <개정 2014.12.29, 2016.3.25>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18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및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2002.5.10, 2012.6.1, 2016.3.25., 2021.12.24.>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개정 2002.5.10>가.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자가처리 및 감량배출 지도 <개정 2016.11.16>나. <삭제 2012. 6. 1>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와 징수 <개정 2012.6.1, 2016.11.16>라. 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단속 <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6>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삭제 2012. 6.1>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다만, 현곡면장 제외) <개정 2012.6.1, 2016.11.16>다. 법 제4조에 따른 매립장 관리 <개정 2016.11.16>라. <삭제 2014.12.29>>마. <신설2002.5.10><삭제 2012. 6.1>바. <신설 2002.5.10><삭제 2012. 6.1>사. <신설 2002.5.10><삭제 2012. 6.1>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는 경주시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5.5.21.]
제26조의3(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등)
제26조의3(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등)① 신고 대상은 영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② 신고포상금 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로 하며, 1인 또는 1단체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뒤 신고한 경우(단,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3.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등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5.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5.21.]
제26조의4(신고자의 보호)
제26조의4(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5.5.2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