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22.3.3.>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3.3.>② 사무국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1999. 3. 15., 2022.3.3.>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 3. 15., 2022.3.3.>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2.3.3.>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3.3.>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3.>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3.>]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 3. 15., 2022.3.3.> [제5조에서 이동 <2022.3.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3.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3.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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