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2조 관련)

단위순자산 (A)수돗물사용량 (B)추가사업비 (C)원인자부담금 (A×B+C)
천원
구 분납부기한납부비율납부금액비 고
1차협약일로부터 2개월이내50%이상
2차협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5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2조 관련)

제1조(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고령군에 현금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완납해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고령군 자산으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사업이 “을” 외의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을”은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자의 명의 등 변경되는 사항을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갑”은 “승계자”를 “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고 령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관련)

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관)(관)(항)(항)(세항)
세입 (목)세입 (목)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
신설공사비신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개조공사비개조공사비
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
계계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고령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고령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고령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고령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주소 성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고령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공 사 명 : 
  시 행 처 : 
  시 공 사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 
 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시경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 아 래 -
  누 수 위 치 : 
  누수발생시간 : 
  단수 및 통수시간 : 
  누 수 수 량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20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사명 : 
 성 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제7조 관련)

부과 번호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부과 번호건 물건 물건 물건 축 주건 축 주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부과 번호위 치면 적 (㎡)급수량 (톤)주 소성 명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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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일련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처 분 상 황처 분 상 황처 분 상 황비 고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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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

성 명(상 호)성 명(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과오납부과번호부과번호정당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년월일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
과오납과오납금 합계과오납금 합계충당후 잔액 (반환액)충당후 잔액 (반환액)
충 당과 목과 목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
충 당
충 당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성 명(상 호)성 명(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과오납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금과오납금청구금액청구금액
과오납
환 부 방 법계좌 송금계좌 송금은행명예금주예금주
환 부 방 법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번호
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협약서 작성)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협약서 작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단위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3조(단위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3.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개요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사 일정 및 내용2. 단수 일정 및 내용3. 군민에 대한 홍보 방법 및 내용4.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또는 작성해야 한다.1. 해당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손괴원인자확인서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관리대장)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 체납정리 및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를 통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자는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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