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구 분기 준요액(원)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1통300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1통500
나. 중소기업자"500
다. 광업·공업·상업"500
라. 농가·비농가"2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
나. 생산실적"300
다. 수출실적"300
라. 납품실적"300
마. 건물사용"300
바. 공장 원료수입"300
사. 분배농지 상환완료"300
아.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300
자.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1,000
자-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2,000신설
차. 실수요자 증명"300
카.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3,000
(2) 확정소요량"1,000
타. 시설보유증명"300
파.(식품환경) 영업허가 및 (휴, 폐업) 사실 증명"300
하. 의료기관, 약품(휴, 폐업)사실증명"5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1통300
나.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500
(2) 토지도면"700
(3) 건물도면"500
다. 지적공부 열람
(1) 대장1필지300
(2) 도면"400
라.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 건100
마. 개별공시지가 확인필지당800
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 건20,000
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30,000
아.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신고"10,000
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800
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800
카.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8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400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000 1,500
라. 환지 예정지 분할"3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3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300
사. 체비지 분할 신청"3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1 건3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1 건800
나. 징수유예증명"800
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주택당800
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 통3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300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300
라.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300
보관 확인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300
바. 보상금 지불증명"300
사. 면세용도 물품증명"300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 증명"300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300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청구)1 건600
9. 기타 제증명
가. 기타 시설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 통300
나. 민사소송법 제254의11제3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건당300
[인·허가]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1 건5,000
나.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3,000
나. 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500
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 매50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 건500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500
나.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 신청"500
다. 개간허가증 교부"500
3. 농수산 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 매200
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 건500
다. 수산제조업의 변경 허가 신청"500
라. 내수면어업면허신청1 건9,000
마. 내수면어업허가신청"5,000
바. 내수면어업신고"1,000
사.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1,500
아. 유해어업의 변경신청"1,000
자.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1,500
차. 어업신고사항변경신청"1,000
카. 어업면허사항변경신청"1,000
타.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800
파.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1,000
하.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000
거. 비료생산업 등록"30,000
너. 비료수입업 신고"2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000
나. 공업단지 지정 승인"1,000
다.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1,000
라.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000
마.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4,000
바.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5,000
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5,000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500
나.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다. 토석사리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라. 기타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마.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하의 배척당500
(2)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 이하의 배"900
(3)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 이하의 배"1,300
(4)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 건1,000
아.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등 승인신청"500
자.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500
차.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000
카.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 건500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500
파.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500
하.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500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신청"500
너. 화재증명원의 발급"800
6. 보건, 사회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2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삭제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40,000삭제
마.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800삭제
바.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10,000개정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0,000개정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10,000
자. 안경업소양도·양수신청"10,000
차.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개정
카. 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20,000
타.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000
파. 의례식장등 명칭변경 신고"500
하.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 신고"300
거. 유기장업신규영업허가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1) 컴퓨터게임장업"20,000
(2) 종합유원시설업"60,000
(3) 기타유기장업"30,000
너. 유기장업변경허가
(1) 컴퓨터게임장업"5,000
(2) 종합유원시설업"35,000
(3) 기타유기장업"15,000
더. 수처리제조업신규영업신고"15,000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러. 수처리제조업변경신고"5,000
머.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규영업신고"4,000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버.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2,000
서. 장난감제조업신규영업신고"4,000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어.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1 건2,000
저. 이·미용사신규면허신청"4,000
처.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2,500
7.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장 설치허가 → 공연장 등록신청“10,000개정
(1) 공연장"10,000삭제
(2) 가설 공연장"3,000삭제
(3) 임시 공연장"500삭제
나. 공연장 증축허가 →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5,000개정
(1) 공연장"5,000삭제
(2) 가설 공연장"1,500삭제
(3) 임시 공연장"150삭제
다.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300삭제
라.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6,000
마. 사회단체지부 등록 변경 신청"2,000
바.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500
사. 출판 등록 신청"500
아. 출판 등록사항 변경"300
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소
(1) 유통관련업 등록(신고)"20,000
(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5,000
8. 옥외 광고물 관계
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신청"1,000
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500
다.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1,000
9. 체육 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30,000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0,000
10.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 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2.24. 2018.10.26.>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요 율 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 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12.24. 2018.10.26.>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요 율 표

[별표 3]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고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시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2.12.31〉③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12.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읍ㆍ면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4. 이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5. 각각 해당법령에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9.7.1.>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신설 2025.5.13.>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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