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제3조(감경 대상자)
제3조(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정 2017. 12. 15.>3. 60세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12.3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가족대상자(부자가족 포함)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1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13. 기타 군수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을 2회이상 위반한 자와 1회이상 위반한 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5.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경적용 기준)
제5조(감경적용 기준) 과징금감경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