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 과장의 직급 등)①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투자유치과, 인구정책실, 지역경제실,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4. 7. 1.><개정 2024. 12. 26.>② 실ㆍ과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기획예산과<개정 2024.12.26.>가. 군정 및 과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개정 2024.12.26.>나. 종합계획의 단계별 수립 및 시책개발다.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라. 군정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군정홍보물 제작, 전시홍보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이월(명시, 사고) 관리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사.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아. 부정부패 방지 대책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자. 법무ㆍ규제개혁, 평가의 종합기획차.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2. 총무과가. 총무업무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의전 및 의식행사다.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업무라.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마. 마을회관 신ㆍ개축 및 사회단체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바. 노사관계 및 공무원 복지 업무 지원3. 주민복지과가. 사회복지·종합기획ㆍ조정에·관한·사항나. 보훈업무 및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라. 노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마.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바.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사.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ㆍ연계 및 서비스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아. 기초생활보장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자. 장애인복지업무 및 장애인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4. 가족행복과가.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나. 여성 및 보육에 관한 사항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마.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학교통합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사. 군민독서실 운영업무아. 체육활동 지원 및 지도ㆍ관리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 및 운영관리5. 민원과가. 민원 관련 업무 총괄나.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관련 업무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련업무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마.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사항바.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검사에 관한 사항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자.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차. 고령군 지명위원회 운영업무6. 재무과가. 지방세 전반 제도 운영 및 구제 업무나. 국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신고분 접수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 · 검증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마. 자금관리 및 배정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 세출예산 경리아.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보수자.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차. 물품출납관리 및 재물조사7.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나. 고향사랑 기부금(기금 관리 운용 및 사용, 모금, 답례품 제공 등)에 관한 사항다.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라. 공장의 설립 승인ㆍ등록 및 관리마. 중소기업 지원 업무바. 기업관련 단체 지원 업무사. 노정에 관한 업무아. AI, AR, VR 등 디지털 도입 및 전환계획 수립·시행자. 각종 통계조사 실시8. 인구정책실<개정 2024.12.26.>가.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다. 청년정책에 관한 업무라.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마.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기획·조정바.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업무사. 사회적기업 육성아. 마을기업 사업 추진자. 농촌 공간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지역경제실<개정 2024.12.26.>가. 경제진흥정책 및 지역경제개발에 관한 업무나. 소비자보호 및 물가 관리 업무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관련 업무라. 에너지 이용 및 관리 업무마. 도시가스 공급 및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업 업무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항아.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자. 정보통신 중장기계획 수립차. 방송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카. 정보화업무 개발 및 추진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10. 관광진흥과가.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인프라 활용방안 기획나.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감독다. 축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라.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홍보마케팅 기획, 전략수립마.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바. 관광정책 기본 및 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식품위생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영업 허가, 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관리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11. 문화유산과가. 문화예술 종합계획수립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나. 문화원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다. 전국 우륵가야금경연대회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라. 가야사 연구ㆍ복원ㆍ발굴ㆍ정비 사업 추진마. 지산동 고분군 정비ㆍ관리 전반바. 국가유산 종합정비 계획<개정 2024.05.16.>사.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ㆍ발굴ㆍ정비ㆍ복원ㆍ관리 등<개정 2024.05.16.>아. 향토문화유산 조사ㆍ지정ㆍ정비 관리자. 대가야 문화기반 시설물 건립 및 관리차. 비지정 국가유산 조사·보존·정비·관리 등<개정 2024.05.16.>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신설 2024.12.26.>12. 도시과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나. 군계획시설 결정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ㆍ단속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설계 및 시행마. 군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바. 도시재생사업 시행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차. 택지개발사업 업무 추진카.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설계 및 시행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신설 2024. 7. 1.>파. 광공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관리 운 영<신설 2024. 7. 1.>13. 군민안전과가. 지역안전관리계획 총괄나. 사회재난 계획수립 및 시행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라. 재난복구 기획 및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마.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7. 1.>14. 환경과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 업무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 업무마. 수질오염 사고 대책 추진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 및 관리사.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15. 건설과가. 국유재산관리(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나. 도로점용허가 및 접도구역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종합기획라. 배수개선사업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바. 광역도로사업 및 군도정비사업 추진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아. 철도 건설사업자. 지방하천 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차.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카. 도계시설물 정비사업 <신설 2024. 7. 1.>16. 건축과 <신설 2024. 7. 1.>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개정 2024. 7. 1.>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24. 7. 1.>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신고 처리 <개정 2024. 7. 1.>라.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마. 개발행위 허가, 위법행위 단속ㆍ처리 및 그 밖의 개발허가 분야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7. 1.>바. 산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에 관한 사항(변경신고 포함) <개정 2024. 7. 1.>사.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개정 2024. 7. 1.>아. 건축물의 실태조사 <개정 2024. 7. 1.>자. 공공건축물(청사) 건립사업 <신설 2024. 7. 1.>17. 농업정책과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조정나. 농지이용계획 수립 조정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청년농업인 육성라. 농업 6차 산업지원 및 공모 업무 추진 <신설 2024. 7. 1.>마. 농촌관광 관련업무 <신설 2024. 7. 1. >바. 그밖에 농업정책과 내 타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및 농업정책분야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7. 1.>사. 식량작물 생산 육성 <개정 2024. 7. 1.>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육성지원 <개정 2024. 7. 1.>자. 원예특작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개정 2024. 7. 1.>차. 원예채소작물생산육성 <개정 2024. 7. 1.>카. 유통개선 및 가공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개정 2024. 7. 1.>타. 농산물 유통시설관리 및 육성 <개정 2024. 7. 1.>파.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개정 2024. 7. 1.>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7. 1.>18. 축산정책과가. 축산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축산법에 관한 사항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사항마. 동물보호법에 관한 사항바. 내수면어업법에 관한 사항19. 산림녹지과가. 산림경영 계획 인가 및 신고나. 산림재해예방사업 및 사방사업다. 농림사업(임업분야)라. 산림보호구역 관리마.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예찰방제단 운용)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사.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예방 및 진화)아.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자. 조경지 유지관리차.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지도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2. 전문농업인 양성 및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 및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업ㆍ농촌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작물환경 종합기획 및 조정ㆍ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보급종 공급에 관한 사항7. 원예작물 재배 기술지도(교육) 및 시범사업추진, 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팜 농업기술 지도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관장ㆍ소장)
제11조(관장ㆍ소장) 사업소에 관장ㆍ소장을 두며, 관장ㆍ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의 관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업소가. 통합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관광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다. 관광지 조경, 환경정비, 소규모 공사 및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대가야박물관가.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의 운영 및 종합기획 관리나.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시설관리다. 대가야사 정립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전시, 교육라. 고령 향토사 관련 자료수집 및 유물 관리3. 환경사업소가. 청소행정(자원순환분야)의 종합 기획 및 조정나.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선별시설 종합운영 및 계획 수립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마.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보온덮개, 농약용기류) 집하장 유지ㆍ관리바. 깨끗한 농촌 만들기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주민등록업무, 주민복지지원 업무, 민원 서류발급, 이ㆍ반장 조직 운영, 방재업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ㆍ면장)
제15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