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6-02 시행 2021-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설 2021.6.2.>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미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구 미 시 장구 미 시 장구 미 시 장구 미 시 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6.2.>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설 2021.6.2.>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6.2.>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신설 2021.6.2.>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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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6.2.>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신설 2021.6.2.>

구 미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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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6.2.>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신설 2021.6.2.>

구미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성 명 구미시장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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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6.2.>

(색상 : 연파랑)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설 2021.6.2.>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신설 2021.6.2.>

구미시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소 속 (단체명)②성 명
금연 지도원③생년월일④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주 소
⑥출입 기간⑥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출입 장소⑦출입 장소
⑧직무수행범위⑧직무수행범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6.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경계선 안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6.2.>④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미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6.2.>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6.2.>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를 따른다. <개정 2021.6.2.>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 및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1.6.2.]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받아 관계인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1.6.2.]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