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허가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봉안) 연월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망 자비 고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사용료등 감 면감면구분□ 전액 □ 반액
신 청 자전화번호사용료등 감 면감면사유
신 청 자사망자와의 관 계비 고 (유족대표)비 고 (유족대표)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구미시추모공원(화장시설)□ 구미시추모공원(화장시설)□ 구미시추모공원(화장시설)□ 구미시추모공원(화장시설)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구미시공설숭조당 (안치기수: 기)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구미시공설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유택동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화장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증명서 등 ∙매장시 : 개장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기 타 :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화장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증명서 등 ∙매장시 : 개장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기 타 :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화장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증명서 등 ∙매장시 : 개장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기 타 :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화장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증명서 등 ∙매장시 : 개장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기 타 :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화장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증명서 등 ∙매장시 : 개장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기 타 :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화장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증명서 등 ∙매장시 : 개장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기 타 :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5.>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사용시설 관리번호사용시설 관리번호사용시설 관리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허가기간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기록뒷면기록발 급 사 유발 급 사 유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
안 치 실안 치 실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구미시공설묘지 사용 허가증

공설묘지명칭관리번호분묘설치일분묘설치일
소재지(지번)설치면적시설물 설치내역시설물 설치내역
사 용 기 간( 년간)( 년간)( 년간)( 년간)분묘형태분묘형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일 시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용권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권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권자사망자와의관계사용권자와의관계사용권자와의관계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 이내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5.>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택동산 사용 허가증

사 망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허 가 일허 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1.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하는 시설(유택동산)은 다른 유골과 합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2. 유택동산 활용공간이 한계에 이르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1.5.>

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장 신고서

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즉 시즉 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 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 (매장․화장)
사 망 자개장의 사유매장(봉안)기간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수수료
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또는 봉안증명서없 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 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 (매장․화장)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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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유골 인도신청서

구분봉안된 시설명봉안된 시설명
사 망 자 (봉안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 (봉안대상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 (봉안대상자)사망(봉안) 연월일사 망 원 인
사 망 자 (봉안대상자)비 고
신 청 자성 명출생연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 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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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11.5.>

[별지 제7호서식] 화장·봉안 증명서(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일시. . . ( : ). . . ( : ). . . ( : )사인사인
사 망 자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ㆍ봉안일. .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죽 은 태 아사산연월일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
죽 은 태 아화장ㆍ봉안일. .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개 장 유 골성 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 장 유 골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개 장 유 골화장ㆍ봉안일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

고인성명고인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자 (개장일자)
사용시설□ 공설묘지 □ 공설숭조당□ 공설묘지 □ 공설숭조당관리번호
허가기간~~~~
당 초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당 초 사용자주 소
당 초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관계
변 경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변 경 사용자주 소
변 경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관계
변경사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초사용자 : 변경사용자 :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초사용자 : 변경사용자 :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초사용자 : 변경사용자 :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초사용자 : 변경사용자 :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초사용자 : 변경사용자 :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사용권 승계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사용권 승계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사용권 승계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1.5.>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 신청서

사 망 자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신 청 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공설숭조당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공설묘지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관리번호 : 사용기간 : ~ ( 년)
반환내용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내용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내용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
반환내용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11.5.>

[별지 제10호서식] 장사시설(화장, 봉안) 현황보고

총 계(건)시신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비 고
총 계(건)만15세 이상만14세 이하죽은 태아개장유골비 고
봉안당명위 치관리주체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비 고
봉안당명위 치관리주체봉안 능력기 봉안구수봉안 가능구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장사시설(화장, 봉안) 현황보고
(1) 화 장 

(2) 봉 안 

 ※ 보고 요령 : 상반기는 6. 30, 하반기는 12. 31. 기준 누계 현황을 보고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11.5.>1. 구미시추모공원 사용 : 별지 제1호서식2. 구미시공설숭조당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3. 구미시공설묘지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4. 유택동산 사용 : 별지 제1호서식5. 사용자 변경(승계) : 별지 제8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4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③ 시장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우선 사용범위 등)

제3조(우선 사용범위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5.>1.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2.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망 당시 구미시민5.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장한 유골6. 관외 거주 사망자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시장은 사용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6조(숭조당 사용원칙)

제6조(숭조당 사용원칙)① 숭조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5.>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제7조(개장 신청 등)

제7조(개장 신청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숭조당에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유골함의 재질 등)

제8조(유골함의 재질 등)① 숭조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1. 사각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2. 원형 모양은 가로, 세로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1.5.>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매장ㆍ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 수리2.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4.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5.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6.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7.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8. 조례 제18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9. 조례 제25조에 따른 숭조당 사용기간 연장허가10.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허가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현황 보고)

제10조(관리현황 보고)①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수탁자는 숭조당 안치 현황, 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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