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시설 관리번호 | 사용시설 관리번호 | 사용시설 관리번호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사 망 자 | 성 명 | 성 명 | | | 사 망 일 자 | 사 망 일 자 | |
| 사 망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사 용 자 | 성 명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사 용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사 용 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휴 대 폰 : | 일반전화 : 휴 대 폰 : | 사망자와의 관 계 | 사망자와의 관 계 | |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 허가조건 | 허가조건 | 뒷면기록 | 뒷면기록 | 발 급 사 유 | 발 급 사 유 | 신규( ), 재발급( ) | 신규( ), 재발급( ) |
| 안 치 실 | 안 치 실 |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 일반실( ), 부부단실( ), 외국인실( ), 무연고실( ) |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숭조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록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미시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설숭조당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매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인 시설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