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4]

구분전문의일반의
월수당 지급액월 909,000원월 818,000원
자격 구분 근무연수별전문의일반의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연도별지급액비고
2022년 지급분월 300,000원
2023년 지급분월 400,000원
2024년 이후 지급분월 50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2]
일반임기제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비고 : 연도별 지급액은 해당연도에 최초로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함.
■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구미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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