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 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미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6.>② 협의회의 위원은 별표에 따라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제5837부대 1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 제5837부대 1대대 동원과장3.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4. 경찰담당간사 : 구미경찰서 경비과장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의장이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3. 각종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4.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담당간사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바. 그 밖의 통합방위 작전에 관한 사항2. 예비군담당간사가. 향토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3. 민방위담당간사가. 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및 행정 지원나.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다. 협의회,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바.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경찰담당간사 : 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제5조(통합방위작전 등)
제5조(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제5837부대 1대대에서 작성한 「구미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미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미시민방위협의회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1. 민방위업무담당과장, 예비군업무담당과장2. 제5837부대 1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3.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그 밖의 필요 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제2호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된다.③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구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주무 또는 민원주무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31.>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및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및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직원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 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제10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