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미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 소통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 민생특별보좌관 및 소통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무보좌관, 민생특별보좌관 및 소통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투자협력 등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투자협력관을 둘 수 있으며, 투자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2.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5. 공직기강 감찰과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사건 대응6. 반부패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7.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및 중요물품 구입의 입회8.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9. 납세자보호 등 시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시정홍보물 제작 관리3. 시정주요시책의 기획홍보4. 시보,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5. 언론사 특집대담ㆍ간담회 자료작성6. 언론사 보도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7. 보도자료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8. 기획대담방송, 기획특집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업무9. 시정홍보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한 업무10. 도시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1. C.I(브랜드, 상징물)의 관리12. 도시홍보에 관한 사항13.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4. 구미시청 방송실 운영15. 구미시 SNS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ㆍ예산재정과장ㆍ미래도시전략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기획과)
제7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18.>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광역행정업무 추진4.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5. 정책개발 및 과제발굴, 대응전략 수립6. 주요정책 협업 조정7. 주요정책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8. 외부기관 공모사업 총괄 관리9.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운영10. 시장 공약사업 총괄 및 조정운영11.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1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13.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14. 시정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15. 법제 및 소송업무16. 시의회 운영 지원17. 규제개혁 업무추진 종합 기획ㆍ조정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예산재정과)
제8조(예산재정과) 예산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18.>1.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2. 예산ㆍ기금 운용,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3. 국ㆍ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4. 예산배정ㆍ재배정에 관한 사항5.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7.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미래도시전략과)
제9조(미래도시전략과) 미래도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신공항 관련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통합신공항 관련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조정 및 협의4.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구상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통합신공항 광역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6. 통합신공항 관련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추진7. 통합신공항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8. 통합신공항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업무9.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 피해 대응에 관한 사항10.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11. 빅데이터 공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14. 경관관련 조례 제ㆍ개정 사항 운영15.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16.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17. 민간건축물 디자인 자문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협의18.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및 운영19. 건축물 야간 경관사업 업무 추진
제10조(세정과)
제10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과 소관 자치법규 관리3. 지방세 전산기획 및 장비 관리4. 세입추계 및 통계관리5. 도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6. 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7.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리8. 지방세 홍보에 관한 사항9.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 처리10. 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공시에 관한 사항
제11조(징수과)
제11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3.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4.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5. 국세 및 지방세 일일결산ㆍ징부보고ㆍ송금6.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7. 시금고 선정ㆍ관리 및 지도 감독, 관련 조례 운영8. 기부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9.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10.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1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통신과)
제12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 종합계획, 시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2. 정보화 관련법규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3. 정보화 교육, 평가 등 정보화 촉진 행사에 관한 사항4. 정보기술아키텍쳐 및 공공데이터개방에 관한 사항5. 전산(PC)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ICT실증사업에 관한 사항7. 정보소외계층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8. 정보화마을 육성 및 지원9. 행정전산망 설치 및 관리10. 전산기기 도입 및 유지 관리11.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운영12. 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13. 전산실 전산ㆍ보안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14.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제도 운영15. 사이버침해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16.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17. 웹보안 및 웹접근성에 관한 사항18. 모바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9. 지역정보센터에 관한 사항20. 정보통신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1. 행정방송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설계도면 검토ㆍ승인에 관한 사항23. 통신보안 및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24.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5.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26. 그 밖에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미래교육돌봄국)
제13조(미래교육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이돌봄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8.>
제14조(인구청년과)
제14조(인구청년과) 인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청년지원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6.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청년 지역사회발전 참여 사항8. 청년 네트워크(소통채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5조(아이돌봄과)
제15조(아이돌봄과)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친화ㆍ아동권익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6. 아동수당 책정에 관한 사항7.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8.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10.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11. 아이돌봄지원사업12. 영유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3. 어린이집 인가14.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어린이집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청소년과)
제16조(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육 진흥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각종 학교지원 사업 등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4. 구미시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관리6. 지역 대학에 관한 사항7.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8. 서울 구미학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청소년 및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교육ㆍ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7조(가족정책과)
제17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행복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4. 가족친화사업5. 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7.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8. 외국인 유치 정착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다문화이해증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1.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12. 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13. 여성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5. 여성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16.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상담 및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제18조(경제국)
제18조(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노동복지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기업지원과)
제19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기업지원 종합기획 조정3.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4.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5. 지역경제 분석 및 동향관리6. 경제통계 및 지표관리7.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8. 기업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9. 제조업체 실태조사10. 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11.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12.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구미산업기술정보지원센터 지원15. 지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6.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17.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창업보육센터 지원19. 중소기업 협동화, 협업클러스터 지원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투자유치과)
제20조(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18.>1. 국내ㆍ수도권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2.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진흥에 관한 사항3. 수출ㆍ입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외국인투자지역에 관한 업무5.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6.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7.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8.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업무9. 국제단체 가입 및 활동에 관한 사항10. 외국어 통ㆍ번역 업무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농공단지 계획ㆍ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농공단지 위탁보상에 관한 사항13.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21조(노동복지과)
제21조(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노동조합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3.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지도4.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5. 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근로자복지시설 관리7. 직업안내 및 소개에 관한 사항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9.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취약계층 노동권익 개선사업10.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노동복지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일자리경제과)
제2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정책 총괄 및 신규 일자리정책 개발2.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관련 종합업무3. 취업박람회 운영4. 지역실업자 등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에 관한 사항5. 공공형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7. 방문ㆍ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8.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9. 계량기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10.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11.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12. 지역금융동향 분석 및 금융기관 관리13. 대부업에 관한 사항14.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1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6.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지역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18. 물가조사ㆍ동향 및 안정대책 추진19.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1.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종합허가과)
제23조(종합허가과) 종합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민원(승인, 등록 ,변경)2.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창업승인, 변경민원)3.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변경에 관한 민원4.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민원6.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민원(복합인ㆍ허가민원 관련)7. 배출시설 허가ㆍ신고수리 및 가동개시 수리민원업무8. 3헥타르 미만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민원9.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민원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민원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관련 민원1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
제24조(첨단산업국)
제24조(첨단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산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산단추진단장ㆍ반도체방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제25조(신산업정책과)
제25조(신산업정책과) 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18.>1.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2.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메타버스 정책ㆍ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구미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8.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9. 지방대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10.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1. 금오테크노밸리 운영에 관한 사항12. 전자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고도화에 관한 사항14. 산단 스마트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15.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26조(문화산단추진단)
제26조(문화산단추진단) 문화산단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 종합기획2.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문화선도산업단지 종합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문화융합협의체,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7. 도시(산단)재생혁신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6.18.]
제27조(반도체방산과)
제27조(반도체방산과) 반도체방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반도체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방산업육성에 관한 사항4.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항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7.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사항8. 미래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첨단 모바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반도체산업,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제26조에서 이동 <2025.6.18.>]
제28조(전략산업과)
제28조(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탄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부품ㆍ전자 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에너지수급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6.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7.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8. 가스관련 허가 및 지도감독9.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10.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11. 승강기관리에 관한 사항[제27조에서 이동 <2025.6.18.>]
제29조(문화체육관광국)
제29조(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낭만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제28조에서 이동 <2025.6.18.>]
제30조(문화예술과)
제30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문화예술 업무 기획 및 조정3. 문화기반시설 건립 계획4. 문화원 육성 및 지원5.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사항7. 문화재단 관련 업무8. 종교활동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9. 출판사, 인쇄소에 관한 업무10.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11.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2. 문화콘텐츠 사업개발 및 육성13. 지역 문화공간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14. 문화재 보호 관리15. 문화재 지정ㆍ해제 신청에 관한 업무16. 매장문화재 관리 및 민속자료 발굴 육성17. 전통사찰 지정 및 지원보조18. 향토문화재 연구개발 보급19. 향교, 서원에 관한 업무20. 구미시립민속관 관리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제29조에서 이동 <2025.6.18.>]
제31조(낭만관광과)
제31조(낭만관광과) 낭만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축제 개발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관광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3. 축제ㆍ관광정보 DB조사 및 자료 아카이브4. 축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관광특수시책 및 관광벨트개발에 관한 사항6. 유원시설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7. 관광사업체등록 및 지도 감독8. 관광전문인력(관광통역사ㆍ문화해설사 등)에 관한 사항9. 관광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10. 국내외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활동11. 관광자원(관광지, 관광단지 등) 개발 및 조성, 활성화12.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13. 관광시설(관광지) 유지 및 관리14.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5. 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2025.6.18.>]
제32조(체육진흥과)
제32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2. 체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3. 체육회 운영 지원4.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5.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6.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전문체육인 양성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체육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지도 감독10. 체육시설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11.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2. 타부서 체육시설조성 관련 사전협의13.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기구 관리14. 체육시설 통계 및 현황 관리15. 체육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16.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7.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지도 감독18.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수선유지19. 수변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21.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야외운동기구 제외)[제31조에서 이동 <2025.6.18.>]
제33조(위생과)
제33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ㆍ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2.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4.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6. 위생업소 허가ㆍ신고ㆍ등록에 관한 사항7. 불법영업 및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8. 식중독 예방 및 관리9.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제32조에서 이동 <2025.6.18.>]
제34조(행정안전국)
제34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새마을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공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총무과)
제3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청내 의식 및 행사3. 보안업무4. 공인관리5. 선거 및 국민투표6.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7. 행정구역 조정8.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정ㆍ현원 및 조직관리10.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11.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2.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에 관한 사항13. 공무직 복무 및 공무직 단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6조(안전재난과)
제36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2. 재난상황실 및 안전대책 본부 운영3. 지역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5.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리 사항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7. 자연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8.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9.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10. 재해예ㆍ경보시설 및 방재시설 관련 업무11.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1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13.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14. 민방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15.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교육훈련16. 민방위 시설물 및 장비관리17.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8.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행19.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20. 국가위기대응연습, 전시대비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21. 방위협의회 운영22. 화생방에 관한 사항23.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25.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CCTV 관련업무 협의 및 조정27.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방범용,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28.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서비스 구축, 운영
제37조(새마을과)
제37조(새마을과) 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공동체 조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 새마을 사업 종합 계획 수립3.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추진4.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5.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사업에 관한 사항7. 시민사회 소통 및 공론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8. 시민단체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살기좋은구미만들기사업10. 소규모 시민편익사업11. 박정희대통령 기념(추모, 선양)사업 기획 및 추진12.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회계과)
제3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2.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3. 유가증권의 관리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보관5. 물품정수 책정 및 재물조사6. 물품조달 및 출납 관리7.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8. 공유재산의 관리9. 청사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0. 공용차량 운영관리
제39조(공공시설과)
제39조(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ㆍ조정2. 시청사외 공공시설조성에 관한 사항3. 시청사외 공공건축물 설계ㆍ공사ㆍ준공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심의위원회(공공건축가 포함) 구성 및 운영5. 공공건축물 생애이력관리에 관한 사항6.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시설 관리7. 경로당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8.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제40조(민원봉사과)
제40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2. 제증명 발급3. 여권발급 신청접수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사업 지도감독6. 민원처리 검열에 관한 사항7.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항8. 고객만족도 향상 시책 개발 및 운영9.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10. 생활민원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국민(안전)신문고 민원접수 및 관리12. 가족관계등록13. 수형인명표 관리14.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5. 문서수발 및 배부에 관한 사항16.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41조(사회복지국)
제41조(사회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생활안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복지정책과)
제42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3. 의사상자,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관리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8.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리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10. 이재민 관리11. 통합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12.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13. 방문형서비스 연계지원14.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15.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어르신복지과)
제43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4.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6.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경로당 운영지원8. 노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10. 장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11. 사설묘지 등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12. 무연고분묘 개장허가13. 공설숭조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15.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44조(장애인복지과)
제44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등록관리 및 지원사업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및 관리4.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7.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45조(생활안정과)
제45조(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2.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관리3. 구미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지원4.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운영5.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6. 행려자, 노숙인 관리7.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고용ㆍ복지 연계에 관한 사항9.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10.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도시건설국)
제46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철도과장ㆍ하천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제47조(도시계획과)
제47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3. 전시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전반5. 도시기반시설 계획ㆍ정비6.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9.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업무에 관한 사항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관한 사항11.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2. 온천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8조(도로철도과)
제48조(도로철도과)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국공유재산(도로) 관리3. 그 밖에 도로행정에 관한 사항4. 타 기관 건설사업(도로)용지보상5. 시의 국도, 시도 도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6. 도로ㆍ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7. 도시계획도로(폭 6미터 이상) 사업설계 시공, 감독8. 건설기술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9.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설계자문에 관한 사항10. 관내 타 도로사업의 설치 업무 협의11. 농어촌도로 종합기획 조정12. 도로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13. 건축 관련 등 도로교통 영향 협의14. 도로포장 유지보수 및 보도 정비 사업15.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7.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18.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19. 도로 굴착, 복구 허가20. 설해 대책 및 제설작업21.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22. 각종 조명등 관련 생활민원 처리23. 교량유지보수 및 관리24. 관내 타 철도사업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협의
제49조(하천과)
제49조(하천과)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공유재산(하천, 제방) 관리2. 하천부지 점ㆍ사용 허가3. 지하수개발 관련 업무 전반4. 골재 채취 인ㆍ허가5.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개보수공사6.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7. 하천편입용지 보상 및 권리보존8.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9. 타기관 하천사업 협의 및 보상10. 기성제 정비 사업11.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12. 수해복구사업 계획 수립 및 타기관 협의13. 낙동강 둔치 종합계획 수립14. 낙동강 수변시설 조성 및 설치15. 낙동강 수변시설 운영 및 관리
제50조(건축디자인과)
제50조(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무허가건축물 지도 단속3.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 단속4. 표준설계도서 관리5. 건축신고 및 지도감독6.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7. 건축물 해체, 멸실신고8.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업무9. 건축위원회 운영10. 건축사에 관한 사항11. 각종 건축 관련 통계 조사 보고12. 건축행정 전산화 업무13. 재해주택에 관한 사항14. 건축물대장 관리15. 건축물 대장등본 열람16.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17.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및 운영18.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19. 도시재생사업 추진20. 옥외광고물 관련 종합계획 수립2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등 관련업무 운영2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업무
제51조(주택과)
제51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2. 주택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주택조합 설립인가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감리자 지정관련 업무6.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7. 공동주택관리8.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에 관한 사항9.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업무10.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11.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조성 운영12. 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및 관리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업무1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15.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16. 공동주택관련 위원회 운영
제52조(토지정보과)
제52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등록번호 부여관리2.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3.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관한 사항4. 부동산관련 제증명 발급5.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민원처리6. 지적공부 보존관리7. 소유권확인 국가소송사무8.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9.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10.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11.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사항12. 개발부담금 업무에 관한 사항1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14.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15.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16.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7. 도로명 부여 및 변경18.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19.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조사 및 지구지정신청 업무20.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관리2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지급ㆍ징수 업무22. 세계측지계변환사업지구 공통점 관측 및 변환업무23. 토지정보관련시스템 운영2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25.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가기준점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환경교통국)
제53조(환경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제54조(환경정책과)
제54조(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환경정책기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자연보호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7. 환경단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수립9.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비상저감 조치10. 친환경자동차 보급1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2.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1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14. 도시생태현황관리에 관한 사항15.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수렵면허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다른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환경관리과)
제55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환경기술인단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5.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수질오염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수질오염 총량에 관한 사항9.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1. 분뇨관련영업자 등록 및 지도점검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13. 비산먼지관리 및 특정공사관리에 관한 사항14.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15. 악취 관리에 관한 사항16.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리에 관한 사항17.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한 사항21. 완충저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2.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56조(교통정책과)
제56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책 종합기획 수립 및 추진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3. 자전거정책 종합계획 수립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7. 교통영향평가 협의8.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9.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조사 및 처리10.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11.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12.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13.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14. 부설주차장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관련 협의15. 노상, 노외(유료)주차장 허가16.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17. 교통상황실 관리18. 그 밖에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제57조(대중교통과)
제57조(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3.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및 관리4. 여객자동차환승센터 계획 수립 및 추진5. 광역철도 운영협의 및 비용부담 사항6. 택시(개인, 법인) 관련 업무7. 화물에 관한 업무8.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9. 자동차 정비사업체 지도감독10. 중고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항11. 삭도 궤도사업 면허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사업용운수차량에 관한 사항
제58조(공원녹지과)
제58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립공원 기본계획수립 시행2. 도립공원 기반조성3. 자연공원ㆍ도시공원 계획수립 및 조성, 유지관리4. 자연공원ㆍ도시공원내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5.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및 실시6.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7. 가로화단, 도로변 꽃길조성8. 관상수 유지관리9.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행 및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0. 도립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변경11. 공원부지내 불법시설물 지도단속12. 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녹지조성, 유지관리13.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ㆍ사용허가14. 동락공원 관리 및 시설물 조성 유지15. 도시림 등 조성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정원 조성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도시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59조(자원순환과)
제59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추진2.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3.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4. 생활폐기물 등 위탁처리 및 위탁업체 관리5. 사업장폐기물처리 관련 업무6.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7. 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 관련업무9. 자원재활용 및 감량 종합계획 수립 시행10.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12. 음식물자원화 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13. 일회용품 관리 및 업소 지도감독14.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1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16.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17.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주민편익 사업
제60조(소장)
제60조(소장) 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제61조(하부조직)
제61조(하부조직)① 출장소에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② 행정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식품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2조(행정민원과)
제62조(행정민원과) 행정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장소 및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조정2. 서무, 인사, 보안, 복무단속, 공인관리3.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4. 계약업무, 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5. 전산업무 및 행정통신시설 운영6. 선산문화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7.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제증명, 자동차등록관련 민원)8.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9. 문서수발 및 통제10. 등록세 감면(농어민 농지취득 및 영농자금 융자분) 및 자진신고 납부 업무11.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설계 업무12. 읍면지역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13. 읍면지역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3조(농업정책과)
제63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기획2.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농지전용허가, 협의, 변경, 타용도 일시전용 및 용도변경승인 민원 제외)3. 농수산사업 통합시설 총괄 및 평가4. 식량작물증산 생산시책 추진 및 농업자재 수급5. 농작물 병충해방제 및 재해대책6. 농업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7. 양곡수급 및 소비에 관한 사항8. 공공비축 미곡 매입 및 정산9. 양곡가공에 관한 사항10. 양곡재고, 품질조사 및 보관관리11. 원예, 특용작물, 잠업생산 시책추진12. 과수, 화훼, 생산 시책 추진13.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업무 지도 감독14.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및 관리15. 그 밖에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64조(농촌활력과)
제64조(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융복합 산업 활성화 추진 및 지원2.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3.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4.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5. 농업용수개발6. 경지정리 및 개간7. 관개시설 개ㆍ보수8.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5조(농식품산업과)
제65조(농식품산업과) 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식품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3. 농식품 가공, 처리, 유통 및 시장개척4.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공급 등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6. 농식품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7. 지역푸드플랜구축사업8.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9. 농산물 직거래 및 박람회 홍보10. 학교급식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11. 농산물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12. 지역생산농산물 브랜드화 사업13. 특산브랜드 개발 및 홍보14.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15. 농산물 및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농산물 및 농식품에 관한 사항
제66조(축산과)
제66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발전 종합기획 조정2. 축산구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3.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수산 및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6.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7.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8. 축산물 영업장 관리9. 가축 질병 및 방역에 관한 사항10.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11. 동물병원 약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동물관련 등록 및 영업 관리13. 말산업육성에 관한 사항14.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67조(산림과)
제67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사업신고2.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3. 임도시설 보수 및 관리4. 산불예방 및 관리5.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6. 산지전용 일시사용지 사후관리 및 보전산지전용지역, 지구협의(3헥타르 이상)에 관한 사항7. 산림보호 단속8. 시유림 관리(공원구역 제외)9. 산림부산물 생산지도10. 벌채허가ㆍ신고 및 목재수급에 관한 사항1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2. 산지정화구역 지정 및 관리13. 임업기술 보급 및 임업후계자에 관한 사항14. 산림기본 통계조사15.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16. 자생식물단지 조성 및 관리17.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종합개발사업18. 특화 숲 조성 및 관리19. 산악레포츠시설 조성 및 관리20.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1.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및 사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22. 기상적 산림피해에 관한 사항23. 산림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2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68조(소장 및 지소장)
제68조(소장 및 지소장)① 구미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선산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구미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18.>② 보건지소의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69조(하부조직)
제69조(하부조직)① 구미보건소에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인동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7., 2026.6.17.>③ 선산보건소에 보건진료소를 두고,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0조(과장ㆍ지소장의 사무분장)
제70조(과장ㆍ지소장의 사무분장)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의료행정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3. 예산의 편성 및 집행4. 소내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5.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6.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리7. 건강도시 조성업무 추진8.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0. 진료, 제증명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12.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사업2.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3. 학생보건 및 산업보건사업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5. 암, 희귀질환 등 취약계층 지원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7. 정신건강사업8.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관한 사항9.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대응 및 위기관리2. 신종 및 법정감염병 발생 역학조사3. 확진환자 격리 및 관리4. (임시)선별진료소 운영5. 예방접종사업6. 검사실, 예방접종실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7. 감염병 예방 및 생활방역④ 인동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3. 방문보건사업4. 지역사회연계사업5. 재활보건사업6. 건강증진사업(운동ㆍ영양개선ㆍ금연)7. 정신보건사업8. 구강보건,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9. 검사, 진료, 제증명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71조(소장)
제71조(소장)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2조(하부조직)
제72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ㆍ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3조(과장의 사무분장)
제73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진흥사업관련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센터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 물품관리3. 농촌진흥시책 홍보 사업4.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5.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농촌생활 및 농작업 안전ㆍ환경 개선7. 농촌여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8. 6차산업 및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9.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10.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상품개발11. 그 밖에 기술센터 내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물에 대한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2. 기상재해 대책 및 영농기계화 기술보급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4. 농업환경에 관한 사항5. 토양 정밀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지도6. 농ㆍ축산업미생물 생산보급 및 친환경농업 기술지도7. 농작물 재배 현장 기술지원8. 가축사육 및 조사료생산 기술지도9. 농가경영조사 및 경영개선 사항10. 농업기술 홍보 및 평가11.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시험 및 실증시험12. 과학영농 시설운영13. 농작물 우량품종 종묘 및 종자 생산보급14. 농작물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15. 농산물안전분석 및 농약 안전 사용 기술 지도16. 축산 관련 분석 지원1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시험업무
제74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74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5조(소장 등의 직급)
제75조(소장 등의 직급) 각 사업소장과 그 보조기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76조(하부조직 및 과장ㆍ관장의 사무분장)
제76조(하부조직 및 과장ㆍ관장의 사무분장)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에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업무과장가. 상하수도 행정의 기획, 조정, 법제관리나. 상하수도사업소 서무, 관인, 보안관리다. 상하수도사업 예산편성 및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라. 상하수도사업 지출 및 일상경비 관리업무마. 상하수도사업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바. 상하수도사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사. 상하수도사업 재산 및 자재관리아. 상하수도사용료 요율 조정자. 상하수도 수입의 과징 및 총괄관리차.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체납급수전 정수처분카. 상하수도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배부타. 상하수도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배정파. 상하수도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수도과장가. 상수도기본, 정비종합, 물관리종합, 재정계획수립 및 비상급수 대책나. 상수도시설 및 관로 유지관리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 및 배수관 급수설비 유지관리 및 부정수도 단속에 관한 사항라.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관리마. 급수공사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바. 수도계량기설치 및 유지관리사. 급수 생활민원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아. 상수도시설 임대료 조정 및 부과 업무자. 공업용수 공급 계약차. 상수도 일반서무 및 통계관리3. 정수과장가. 정수장 운영 및 안전관리, 재해에 관한 사항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상수도 생산량 조정다. 취ㆍ정수장 시설물(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유지 관리라. 고압가스 시설 및 정수약품 관리마. 배출수 처리장 운영관리바. 수도관련 수질검사사.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아. 순회점검반 운영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자. 광역상수도 사용계약 관련업무차. 공공요금 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수도시설 방호타. 저수조 청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정수관련 서무 및 통계관리4. 하수과장가. 하수도 기본, 정비종합, 재정계획수립 및 시행나. 하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부과라. 하수처리장, 펌프장 건설 및 하수관거 신설, 정비마.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건설바. 공공하수도관리 및 대장관리, 사용개시공고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아. 지하수계측기(계량기)설치 및 유지관리자. 하수도 재해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차. 하수도준설 및 생활민원처리카. 하수도일반서무 및 통계관리타. 물 재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제77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77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78조(부읍ㆍ면장)
제78조(부읍ㆍ면장)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