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령부과항목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
근거법령부과항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지역보건법 제34조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34조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100200300
지역보건법 제34조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1.14.>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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