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8>[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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